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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평석(判例評釋) : 명예훼손에 있어 사실과 의견의 구별론 -서울고등법원 2014. 8. 8. 선고, 2013나38444 판결에 대한 검토- = Analysis on Court Decision : Distinction between Opinions and Facts in Defamation -A Comparative Study on the Case of Seoul High Court 2014.8.8 2013나38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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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변○○(미디어워치 대표)는 2012년 3월 자신의 트위터에 “이○○는 (경기동부연합) 얼굴 마담이다.”,“종북 주사파의 조직 특성상, 이○○에게는 판단할 권리조차 없다. 조직에서 시키는 대...

      변○○(미디어워치 대표)는 2012년 3월 자신의 트위터에 “이○○는 (경기동부연합) 얼굴 마담이다.”,“종북 주사파의 조직 특성상, 이○○에게는 판단할 권리조차 없다. 조직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거다.” 등 이 대표 부부를 ‘종북 주사파’라고 표현하였다. 이에 따라 이○○(전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 심○○(변호사)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2014. 8. 8. 선고, 2013나38444 판결)은 사전적 개념도 아니고, 사회적 합의가 분명하지 않은 ‘종북’과 ‘친북’개념을 차용하였다. 그리고 동 판결에서 ‘종북’, ‘주사파’, ‘경기동부연합소속’이라는 표현을 곧 사실로 전제하고, 동 표현이 ‘지나친’ 표현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원고들의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되었고, 명예가 훼손된다는 결론으로 손쉽게 법리구성을 하였다. 그러나 일반국민들은 ‘종북’의 개념에 대해 북한을 보편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하거나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 또는 북한에 대해 우호적이거나 동조하는 행위 내지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종북’이라는 표현은 사실이 아니라 의견에 해당할 수도 있다. 또한, ‘경기동부연합소속’과 ‘주사파’라는 표현도 특정인의 행위 내지 경향 등을 개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서 사실의 영역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의견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도 적지 않다. 미 연방 대법원의 Brennan 대법관은 밀코비치 사건에서 사실구별기준에 대해 소수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언어의 형식’, ‘콘텍스트에서 진술이 갖는 의미’, ‘입증가능성’, ‘진술이 이루어진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의미 있는 지적을 하였다. ‘종북’, ‘주사파’, ‘경기동부연합소속’이라는 표현에도 동 기준을 적용해볼 필요가 있다. 동 판단기준에 따를 때, 서울고등법원이 사실로 인정한 부분은 사실이라기보다는 의견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서울고등법원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판단에 관한 법리를 구성하였지만, ‘종북’, ‘주사파’, ‘경기동부연합소속’이라는 표현이 사실인가 의견인가라는 중핵적(Kernbereich) 부분에 대한 정밀한 법리적 접근을 하지 않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최근 종편뉴스에서 앵커, 아나운서, 패널 등이 사실만을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하여 명예훼손 성립여부가 문제 되고 있다. 또한, 최근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한 쌍방향 여론형성이 가능해지면서, 단순히 사실만을 전달하는 것에서 나아가 대중과의 의견교환 및 논평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기도 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의 충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견과 사실의 구분이 전제되어야 하고,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향후 의견과 사실에 대한 법원의 새로운 법리적 접근방법과 판단기준 정립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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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Byon, ○○(Representative Media Watch) writing on his Twitter in March 2012 “Lee, ○○ is a(the Kyonggi Eastern Union) manageress.” “Due to the nature of the organization Jongbuk NL faction, Lee, ○○ even has no rights to judge. She is...

      As Byon, ○○(Representative Media Watch) writing on his Twitter in March 2012 “Lee, ○○ is a(the Kyonggi Eastern Union) manageress.” “Due to the nature of the organization Jongbuk NL faction, Lee, ○○ even has no rights to judge. She is a just follower of that organization.” etc. He described the couple Lee, ○○ and Sim, ○○ as Jongbuk NL faction. Accordingly, Lee, ○○(former Representative of Unified Progressive Party) and her husband Sim, ○○(lawyer) had filed a lawsuit for damages due to defamation. However, the Seoul High Court (2014.8.8 2013나38444) borrowed ‘Jongbuk’ and ‘Chinbuk’ concept, which is not in the dictionary and is not clear whether there is social consensus or not. Seoul High Court judgment was the expression ‘Jongbuk’, ‘NL faction’, ‘Kyonggi Eastern union membership’ to be true. Seoul High Court easily configured the jurisprudence that honor is compromised, for a reason the social prestige and reputation of the plaintiff was seriously damaged. However, the public has considered the concept of ‘Jongbuk’ as the tendency to agree or to act favorably for North Korea, or the people universally supporting and defending for North Korea. Thus, the expression ‘Jongbuk’ may be a true opinion, not a fact. In addition, the expression ‘Kyonggi Eastern union membership’ and ‘NL faction’, also referred to a person``s general behaviors or tendencies, etc. Therefore it is not a matter of the area of fact, but the area of the opinion. Brennan Justice of the US Supreme Court presented the meaningful minority opinion on criteria for distinguishing between facts and opinions we should consider at Milcovich v. Lorain Journal Co., incident, - “type of language”, “meaning of this statement in context”, “proven potential”, “the social environment in the statement”. In the expression ‘Jongbuk’, ‘NL faction’, ‘Kyonggi Eastern union membership’, we need to apply the same criteria. When we follow the same criteria, the expressions that the Seoul High Court approved of the fact would be estimated to be close to opinions rather than facts. In this context, although the Seoul High Court configured the jurisprudence of the judgment about corpus delicti of Defamation, it is an unfortunate part that the court didn’t access precisely on the expression ‘Jongbuk’, ‘NL faction’, ‘Kyonggi Eatern Union membersip’. It is regrettable the court missed the crucial part of the judgment. In recent news from public service broadcasting, the defamation is caused by anchors, announcers and the panels by passing a personal opinion without filtration rather than fact. Also, it becomes possible to exchange recent public opinions through an interactive internet broadcasting, not to simply deliver only true. And it frequently occurs to exchange views and comments made by the public together with. Given these points, in order to resolve the conflict between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rights of honor, a distinction between opinions and facts is needed. It becomes more important than ever. The new jurisprudence of the Court to opinions and facts, and establishing criteria are requir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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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계희열, "헌법학 (중)" 박영사 2007

      2 장영수, "헌법학" 弘文社 2015

      3 신평, "한국의 언론법" 높이깊이 2011

      4 신평, "한국에서의 의견과 사실의 이분론-대법원 2006.2.10.선고 2002다49040 사건의 분석과 함께-" 법조협회 55 (55): 56-84, 2006

      5 박용상, "표현의 자유" 현암사 2002

      6 신평, "판례에 나타난, 명예훼손 소송에 있어서의 의견과 사실의 이분론"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9 : 23-60, 2004

      7 "최고재판소 1997.9.9. 판결(판례시보 1618호)"

      8 권태상, "사실과 의견의 구별" 민사판례연구회 (36) : 697-742, 2014

      9 오윤식,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에서 사실진술과 의견의 구별, 그리고 허위성의 증명" 사법발전재단 1 (1): 197-245, 2015

      10 박창수, "表現의 自由와 名譽의 保護 -韓國, 獨逸과 美國에서의 명예훼손 법리에 관한 憲法的 考察과 批判을 겸하여-" 한국법학원 (84) : 21-52, 2005

      1 계희열, "헌법학 (중)" 박영사 2007

      2 장영수, "헌법학" 弘文社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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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평, "한국에서의 의견과 사실의 이분론-대법원 2006.2.10.선고 2002다49040 사건의 분석과 함께-" 법조협회 55 (55): 56-8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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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신평, "판례에 나타난, 명예훼손 소송에 있어서의 의견과 사실의 이분론"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9 : 23-60, 2004

      7 "최고재판소 1997.9.9. 판결(판례시보 1618호)"

      8 권태상, "사실과 의견의 구별" 민사판례연구회 (36) : 697-742, 2014

      9 오윤식,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에서 사실진술과 의견의 구별, 그리고 허위성의 증명" 사법발전재단 1 (1): 197-245, 2015

      10 박창수, "表現의 自由와 名譽의 保護 -韓國, 獨逸과 美國에서의 명예훼손 법리에 관한 憲法的 考察과 批判을 겸하여-" 한국법학원 (84) : 21-52, 2005

      11 田中英夫, "英米法辭典" 東京大學出版會 1991

      12 Note, "The fact-opinion Determination in Defamation" 88 : 809-, 1988

      13 Robert C. Post, "The Constitutional Concept of Public Discourse : Outrageous Opinionm Democratic Deliberation, and Hustler Magazine v. Falwell" 103 : 601-, 1990

      14 "Restatement of the law(Second) of Torts"

      15 M. Löffler, "Landespressegesetze, 3" 1983

      16 Bruce W. Sanford, "LIBEL and PRIVACY" Law & Business 2001

      17 K. Hesse, "Grundzü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20" 1995

      18 Kathryn Dix Sowle, "A Matter of opinion : Milcovich Four Years Later" 3 : 467-,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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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0 평가예정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2015-02-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2015-01-01 평가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10-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등록 한글명 : 법조
      외국어명 : 미등록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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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6 1.16 1.0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8 1.05 1.09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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