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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부당노동행위로서의 운영비 원조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2헌바90 결정 및 개정 노동조합법을 중심으로– = Autonomy of Labor Unions and Aid for Operating Costs as Unfair Labor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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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127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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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대항적 세력으로서의 노동조합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과 합리적 규율을 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법원은 한때 실질설의 입장에서 판단하기도 하였으나, 2010년 노동조합법 개정 이후 형식설로 선회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대법원은 운영비 원조에 관한 종전 판례의 견해를 변경한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았으나, 2016. 1. 28.부터 사용자가 노조운영비 및 노조전임자 활동비 등을 지원하거나 노조전임자에게 연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인정하여 급여를 지급한 행위 등에 대해 일관되게 형식설에 입각한 판시를 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18. 5. 31. 운영비 원조에 대한 금지가 노조의 자주성을 확보하여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것으로 보아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두 가지 예외 이외에 일체의 운영비 원조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노조의 자주성 저해 위험이 없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이므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없고,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운영비 원조 조항의 연혁적 취지는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에 대한 원조를 통해 이를 통제함으로써 다른 자주적ㆍ독립적 단결체의 형성과 그 활동을 간접적으로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데 있다.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나목은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으로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운영비 원조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애초부터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 여부와 관련지어 판단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갖는다. 그러나 법원이 형식설의 입장을 확고히 함에 따라 실제의 법 적용에 있어서 실질적인 자주성 침해 여부 등이 고려되지 않았고 오히려 노동조합ㆍ근로자의 노동3권이 제약된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노동3권 보장 및 부당노동행위 제도가 시민법, 자유권 중심의 전통적인 법체계를 수정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사회권의 관점에서 운영비 원조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바 실질설의 입장이 노사자치에 더욱 부합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독일, 프랑스, 영국은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부동노동행위제도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일본에서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은 사용자가 노동단체에 재정적 또는 기타 지원을 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실제적인 지배, 즉 일정한 수준의 통제나 영향력 행사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하고, 단순히 사용자가 근로자 단체와 협력하였거나 통제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일본은 종래 우리나라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과 매우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예외 사유를 엄격히 해석하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과의 협의에 따라 시설 이용 허락 등 일정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ILO 제98호 협약 제2조 제2항은 운영비 원조 판단요건으로 ‘사용자가 노조를 자신의 통제 하에 둘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실질설 관점을 취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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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대항적 세력으로서의 노동조합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과 합리적 규율을 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법원...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대항적 세력으로서의 노동조합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과 합리적 규율을 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법원은 한때 실질설의 입장에서 판단하기도 하였으나, 2010년 노동조합법 개정 이후 형식설로 선회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대법원은 운영비 원조에 관한 종전 판례의 견해를 변경한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았으나, 2016. 1. 28.부터 사용자가 노조운영비 및 노조전임자 활동비 등을 지원하거나 노조전임자에게 연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인정하여 급여를 지급한 행위 등에 대해 일관되게 형식설에 입각한 판시를 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18. 5. 31. 운영비 원조에 대한 금지가 노조의 자주성을 확보하여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것으로 보아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두 가지 예외 이외에 일체의 운영비 원조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노조의 자주성 저해 위험이 없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이므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없고,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운영비 원조 조항의 연혁적 취지는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에 대한 원조를 통해 이를 통제함으로써 다른 자주적ㆍ독립적 단결체의 형성과 그 활동을 간접적으로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데 있다.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나목은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으로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운영비 원조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애초부터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 여부와 관련지어 판단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갖는다. 그러나 법원이 형식설의 입장을 확고히 함에 따라 실제의 법 적용에 있어서 실질적인 자주성 침해 여부 등이 고려되지 않았고 오히려 노동조합ㆍ근로자의 노동3권이 제약된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노동3권 보장 및 부당노동행위 제도가 시민법, 자유권 중심의 전통적인 법체계를 수정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사회권의 관점에서 운영비 원조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바 실질설의 입장이 노사자치에 더욱 부합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독일, 프랑스, 영국은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부동노동행위제도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일본에서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은 사용자가 노동단체에 재정적 또는 기타 지원을 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실제적인 지배, 즉 일정한 수준의 통제나 영향력 행사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하고, 단순히 사용자가 근로자 단체와 협력하였거나 통제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일본은 종래 우리나라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과 매우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예외 사유를 엄격히 해석하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과의 협의에 따라 시설 이용 허락 등 일정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ILO 제98호 협약 제2조 제2항은 운영비 원조 판단요건으로 ‘사용자가 노조를 자신의 통제 하에 둘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실질설 관점을 취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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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capitalism, it is essential to protect labor’s three primary rights of workers and provide institutional support and reasonable regulation for labor unions being a counterpower. In relation to providing aid for operating costs, courts had taken the viewpoint of the theory of substance in their decisions until shifting the grounds to the theory of legal form since the amendment of the Labor Laws in 2010. It is not clear whether the Supreme Court changed its view on providing aid for operating costs in precedent decisions, but it has made consistent decisions since January 28, 2016 from the viewpoint of the theory of legal form in the cases on an employer’s act of providing operating allowances for a union and activity costs for the union’s representative, or providing a payment to a union’s representative for work hours exceeding the annually exempted mandatory work hours.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 made on May 31, 2018 a decision that the Supreme Court’s decisions on the above cases are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on the grounds that the prohibition of providing aid for operating costs is justified for the purpose of securing labor unions’ autonomy for the substantive protection of labor’s three primary rights, but prohibiting aid for all other operating costs apart from two substantially restricts even the acts that have no risk of undermining the labor unions’ autonomy. Therefore, it is not considered as an appropriate means to attain the legislative purpose and rather violates the principle of excess prohibition as it is against the minimality of invasion and balance of legal interest. The original intent of laws on providing aid for operating costs is to restrict and prevent employers from using aid for a specific labor union as a means to exert indirect interference in the formation and activities of other independent/autonomous unions. Negative requirement of labor unions is defined in paragraph 4(b) of Article 2 of the Labor Union Act as receiving aid for “most” of the operating costs from employers. Therefore, it is inevitable to consider an invasion of the labor union’s autonomy from the beginning of deliberation in determining whether an act of providing aid for operating costs constitutes an unfair labor practice. Nevertheless, the substantive invasion of autonomy has not been considered in the actual application of laws as the courts maintain a firm stance on the theory of legal form, thereby rather restricting the three primary labor rights of labor unions and workers. Given that protection of labor’s three primary rights and unfair labor practice policies were introduced as amendments to the traditional legal system that was primarily framed from the civic law and right of freedom, it is necessary to address the issues on aid for operating costs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right; accordingly, the standpoint of the theory of substance is considered to be more aligned with the labor-management autonomy. Although there is no stipulation on the provision of aid for operating costs being an unfair labor practice in Germany, France, and the UK, there is substantive enactment in Japan and the US, which is the origin of unfair labor practice policy. In the US, the unfair labor practice is defined as an employer’s financial or other form of support for a labor union and deemed constituted when there is proven to be an employer’s substantive control over the labor union, that is, a certain level of control or influence exerted, rather than just a possibility of employer’s cooperation with or control over a labor union. Similar to Korea, Japan has a stipulation on the prohibition of providing aid for operating costs. In the country, the exemption cases are not narrowly construed, and employers are allowed to provide certain conveniences to labor unions such as a use permit of facilities if agreed by the unions and to the extent not und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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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capitalism, it is essential to protect labor’s three primary rights of workers and provide institutional support and reasonable regulation for labor unions being a counterpower. In relation to providing aid for ope...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capitalism, it is essential to protect labor’s three primary rights of workers and provide institutional support and reasonable regulation for labor unions being a counterpower. In relation to providing aid for operating costs, courts had taken the viewpoint of the theory of substance in their decisions until shifting the grounds to the theory of legal form since the amendment of the Labor Laws in 2010. It is not clear whether the Supreme Court changed its view on providing aid for operating costs in precedent decisions, but it has made consistent decisions since January 28, 2016 from the viewpoint of the theory of legal form in the cases on an employer’s act of providing operating allowances for a union and activity costs for the union’s representative, or providing a payment to a union’s representative for work hours exceeding the annually exempted mandatory work hours.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 made on May 31, 2018 a decision that the Supreme Court’s decisions on the above cases are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on the grounds that the prohibition of providing aid for operating costs is justified for the purpose of securing labor unions’ autonomy for the substantive protection of labor’s three primary rights, but prohibiting aid for all other operating costs apart from two substantially restricts even the acts that have no risk of undermining the labor unions’ autonomy. Therefore, it is not considered as an appropriate means to attain the legislative purpose and rather violates the principle of excess prohibition as it is against the minimality of invasion and balance of legal interest. The original intent of laws on providing aid for operating costs is to restrict and prevent employers from using aid for a specific labor union as a means to exert indirect interference in the formation and activities of other independent/autonomous unions. Negative requirement of labor unions is defined in paragraph 4(b) of Article 2 of the Labor Union Act as receiving aid for “most” of the operating costs from employers. Therefore, it is inevitable to consider an invasion of the labor union’s autonomy from the beginning of deliberation in determining whether an act of providing aid for operating costs constitutes an unfair labor practice. Nevertheless, the substantive invasion of autonomy has not been considered in the actual application of laws as the courts maintain a firm stance on the theory of legal form, thereby rather restricting the three primary labor rights of labor unions and workers. Given that protection of labor’s three primary rights and unfair labor practice policies were introduced as amendments to the traditional legal system that was primarily framed from the civic law and right of freedom, it is necessary to address the issues on aid for operating costs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right; accordingly, the standpoint of the theory of substance is considered to be more aligned with the labor-management autonomy. Although there is no stipulation on the provision of aid for operating costs being an unfair labor practice in Germany, France, and the UK, there is substantive enactment in Japan and the US, which is the origin of unfair labor practice policy. In the US, the unfair labor practice is defined as an employer’s financial or other form of support for a labor union and deemed constituted when there is proven to be an employer’s substantive control over the labor union, that is, a certain level of control or influence exerted, rather than just a possibility of employer’s cooperation with or control over a labor union. Similar to Korea, Japan has a stipulation on the prohibition of providing aid for operating costs. In the country, the exemption cases are not narrowly construed, and employers are allowed to provide certain conveniences to labor unions such as a use permit of facilities if agreed by the unions and to the extent not und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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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논문관계도

      1 管野和夫, "勞働法" 弘文堂 2016

      2 西谷敏, "勞働法" 日本評論社 2013

      3 박제성, "프랑스 노동법" 오래 2011

      4 로버트 라이시(Robert B. Reich), "자본주의를 구하라" 김영사 2016

      5 전형배, "영국노동법" 오래 2017

      6 송강직, "부당노동행위제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5

      7 신동윤, "미국의 노동조합 경비원조에 대한 태도와 시사점" 한국비교노동법학회 40 : 1-23, 2017

      8 조용만, "로스쿨 노동법 해설" 오래 2019

      9 한광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에 관한 노동법적 고찰" 한국노동법학회 (26) : 201-229, 2008

      10 김홍영, "노조법의 운영비원조 금지조항은 헌법에 위반: 헌법재판소 2018.5. 31. 선고 2012헌바90 결정" 한국노동연구원 2018

      1 管野和夫, "勞働法" 弘文堂 2016

      2 西谷敏, "勞働法" 日本評論社 2013

      3 박제성, "프랑스 노동법" 오래 2011

      4 로버트 라이시(Robert B. Reich), "자본주의를 구하라" 김영사 2016

      5 전형배, "영국노동법" 오래 2017

      6 송강직, "부당노동행위제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5

      7 신동윤, "미국의 노동조합 경비원조에 대한 태도와 시사점" 한국비교노동법학회 40 : 1-23, 2017

      8 조용만, "로스쿨 노동법 해설" 오래 2019

      9 한광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에 관한 노동법적 고찰" 한국노동법학회 (26) : 201-229, 2008

      10 김홍영, "노조법의 운영비원조 금지조항은 헌법에 위반: 헌법재판소 2018.5. 31. 선고 2012헌바90 결정" 한국노동연구원 2018

      11 이승길, "노조법상 운영비 원조금지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잠정 적용명령" 중앙경제 (327) : 2018

      12 김근주, "노조법상 운영비 원조 금지 조항의 헌법적 검토"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2018

      13 김기덕, "노조법 개정과 운영비 원조"

      14 이광선, "노조 운영비 지원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 관련 제문제" 중앙경제 (350) : 2020

      15 전민경, "노조 운영비 원조 행위 등 부당노동행위성 판단 기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1 : 2016

      16 오세웅, "노동조합에 대한 경비원조로서 부당노동행위 판단기준"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6 (26): 53-71, 2016

      17 기영석,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행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관련 제 판결" 중앙경제 (307) : 2016

      18 한인상,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관련 개정 노동조합법의 의의와 전망"

      19 노동법실무연구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II ]" 박영사 2015

      20 노동법실무연구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I ]" 박영사 2015

      21 김배근, "노동소득분배율 측정 및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은행 19 (19): 1-52, 2013

      22 西谷敏, "노동법의 기초구조" 박영사 2016

      23 김형배, "노동법강의" 신조사 2019

      24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20

      25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16

      26 이상윤, "노동법" 법문사 2011

      27 양성필, "경비원조와 노동조합의 자주성 ― 헌법재판소 2018. 5. 31. 2012헌바90 결정 이후 해석론과 입법론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법학회 (70) : 265-291, 2019

      28 경제사회노동위원회,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관계제도 관행 개선방향에 관한 공익위원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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