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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운동선수의 기본권 침해와 보장방안 = Human Right Abuse of Female Athletes and Solution for the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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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6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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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ecause sports accepts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sports is basically divided into two parts, men's division and women's division. And this fact comse from characteristic of sports. Sports is not mental exercise but physical exercise. 5 Nov ...

      Because sports accepts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sports is basically divided into two parts, men's division and women's division. And this fact comse from characteristic of sports. Sports is not mental exercise but physical exercise.
      5 Nov 2013, dispute about soccer player Park, Eun-Sun's sexual identity problem sticks out by the media. This event shows chronic impersonality of Korea's world of sports.
      The problem of elite sports arise from camp training, outcome principle and male-dominated system.
      the range of fundamental human rights is extended more and more, and now sports right should be guranteed by the Constitution.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the dignity of man and the right to pursue one's happiness> involves various meaning. And sports right is involved in that article too. Especially for female sports player, every kind of violation can be invasion of this article.
      For the case of Park, Eun-Sun, solution is legal definition of male hormone level. Both FIFA and IOC couldn't speak their mind about accurate value about this problem, but they might have philosophycal, medical guide line.
      there are many direct legal problem about this case. criminally defamation, civilly a claim for damages comes from illegality. in basic aspect, fundamental human rights, the right to pursue one's happiness, rights to equality, right to education are inva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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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스포츠는 기본적으로 남녀 종목이 구분돼 있다. 서로간의 신체적 기량 차이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스포츠가 정신운동이 아니라 육체운동이라는 사실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

      스포츠는 기본적으로 남녀 종목이 구분돼 있다. 서로간의 신체적 기량 차이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스포츠가 정신운동이 아니라 육체운동이라는 사실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여자축구 박은선 선수의 성 정체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는 우리나라 체육계의 고질적 비인간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2013년 11월 5일 언론을 통해서였다.
      엘리트스포츠의 구조적 문제점으로는 합숙구조, 성과주의, 남성적 문화 등에서 찾을 수 있겠다.
      기본권의 범위는 날로 확장하고 있고, 스포츠권이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되어야만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헌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행복추구권>은 다양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그 안에는 스포츠권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여성선수의 선수생활에 있어서의 각종 폭력은 이러한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예가 된다박은선선수사건의 경우 해결방안은 남성호르몬수치의 법정화에 있을 것이다. FIFA, IOC도 허용 범위와 수치 등을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원론적인 의견과 방침만 공표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철학적, 의학적 가이드 라인은 분명히 있다.
      박은선사건의 법적 문제는 직접적으로는 형법상 명예훼손,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있다. 본질적인 면에서는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 행복추구권, 평등권, 교육기본권 등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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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헌재결 2006.2.23. 2005헌마268"

      2 "헌재결 2004.5.27 .2003헌가1"

      3 "헌재결 1998.1.24. 98헌가1"

      4 "헌재결 1997.7.16. 95헌가6 등 병합"

      5 "헌재결 1991.6.3. 89헌마204"

      6 "헌재결 1991.6.3. 89헌마204"

      7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6

      8 김준호, "학교폭력, 인권 그리고 법"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12

      9 류태호, "학교체육정책에 관한 제도개선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3

      10 浦川道太郞, "일본에 있어서 프로야구와 선수계약" 한국스포츠법학회 (2) : 2001

      1 "헌재결 2006.2.23. 2005헌마268"

      2 "헌재결 2004.5.27 .2003헌가1"

      3 "헌재결 1998.1.24. 98헌가1"

      4 "헌재결 1997.7.16. 95헌가6 등 병합"

      5 "헌재결 1991.6.3. 89헌마204"

      6 "헌재결 1991.6.3. 89헌마204"

      7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6

      8 김준호, "학교폭력, 인권 그리고 법"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12

      9 류태호, "학교체육정책에 관한 제도개선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3

      10 浦川道太郞, "일본에 있어서 프로야구와 선수계약" 한국스포츠법학회 (2) : 2001

      11 윤명선, "인터넷시대의 헌법학" 대명출판사 2010

      12 "위기백과, 캐스터 세메냐"

      13 국가인권위원회,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중․고교 학생선수의 학습권, 폭력, 성폭력 실태를 중심으로)" 2008

      14 정희준, "여성을 위협하는 체육계의구조적폭력과 그 익숙한 관행, 그리고 대안" 한국여성민우회 문화연대 공동주최 <스포츠 하는 여성을 위협하는 폭력과 차별 : 이에 맞서는 아주 상식적인 대안들> 토론회 자료집 2007

      15 "스포츠인 권익센터 홈페이지"

      16 연기영, "스포츠와 법" 형설출판사 2010

      17 정승재, "스포츠선수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4

      18 정승재, "스포츠권의 헌법상 지위 - 스포츠선수의 학교폭력실태 및 해결방안과 법․인권교육의 방향을 중심으로"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5 (5): 69-86, 2012

      19 윤상민, "스포츠 성폭력의 실태, 규제와 대책"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4 (14): 59-84, 2011

      20 장민, "스포츠 선수계약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7

      21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선수에 대한 폭력행위 실태 및 근절대책" 대한체육회 2005

      22 레디안, "박은선, 성별 논란-심각한 성차별"

      23 스포츠조선, "박은선 성별논란 명백한 인권침해'여야 정치권 한목소리"

      24 사커 라운지, "박은선 성 논란 이슈와 법적 책임은?"

      25 김세훈, "김세훈의 창과 방패, 박은선 사태, 과연 어떻게 매듭져야할까"

      26 정태호, "기본권 보호의무" 1997

      2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11/05/0200000000AKR20131105166600007.HTML?i nput=1179m"

      28 "http://www.sportalkorea.com/news/view.php?gisa_uniq=2013110518434880§ion_code=10&ke y=&field=&cp=se&gomb=1"

      29 "http://ko.wikipedia.org/wiki/%EC%BA%90%EC%8A%A4%ED%84%B0_%EC%84%B8%EB%A9 %94%EB%83%90"

      30 정성래, "[정성래의 눈] ‘박은선 논란’, 흥행 부족 WK리그의 제 살 깎아먹기"

      31 뉴시스, "[런던2012]세메냐, 女800m 결승 안착"

      32 연합뉴스, "<여자축구> WK리그 6개 구단, 박은선 성정체성 문제 제기 '논란'"

      33 뉴시스, "'육상스타' 세메냐 등 스포츠계 성별 논란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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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5-06-12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스포츠와 법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9-03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스포츠법학회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KCI등재후보
      2007-09-03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Sports and Law ->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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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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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4 0.74 0.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3 0.78 0.741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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