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 이용의 증가와 더불어 명예훼손, 성희롱, 음란물 등 그 정보내용이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고 이를 사이버폭력이라고도 부른다. 사회 일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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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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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KCI우수등재
학술저널
134-173(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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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 이용의 증가와 더불어 명예훼손, 성희롱, 음란물 등 그 정보내용이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고 이를 사이버폭력이라고도 부른다. 사회 일각에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 이용의 증가와 더불어 명예훼손, 성희롱, 음란물 등 그 정보내용이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고 이를 사이버폭력이라고도 부른다. 사회 일각에서는 사이버폭력을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이버폭력특별법을 입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논의되는 주요내용은 특별법으로서의 타당성, 사이버모욕죄 등의 신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생하는 명예훼손죄 등 사이버폭력의 가중처벌 문제, 형법상 친고죄인 경우에 친고죄 규정을 배제하여 고소 없이 처벌하는 방안 등 단속이나 행정처분의 신속, 편의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특별규정을 두는 것 들이다. 한편 이에 대하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침해나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특별규정의 불필요성을 이유로 특별법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반대론도 있다. 본고에서는 사이버폭력과 관련하여 벌어지는 논의 중 사이버폭력범죄의 친고죄 배제, 가중처벌 등 사이버폭력범죄를 일반범죄에 비하여 특별 취급하는 것이 타당한가 등 사이버폭력특별법의 기본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하고 바람직한 입법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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