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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의 의미와 결정에 관한 법윤리적 고찰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쟁점과 비판 - = Ethical Considerations on the Meaning and Decision of Death - Issues and Criticism in the Hospice, Palliative Care,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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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인간 죽음의 요소와 기준에 관한 문제는 인간 최고의 존재에 관한 것이고 또한 헌법적인 근거 및기본원리의 문제이다. 따라서 죽음의 의미는 의학적, 철학적, 종교적, 윤리적 그리고 규범적 ...

      인간 죽음의 요소와 기준에 관한 문제는 인간 최고의 존재에 관한 것이고 또한 헌법적인 근거 및기본원리의 문제이다. 따라서 죽음의 의미는 의학적, 철학적, 종교적, 윤리적 그리고 규범적 관념들의분석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연명의료 결정법에서 규정한 연명의료의 조건과 의미는 매우 불분명하고 포괄적이라 할 수 있다.
      의료적인 관점에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아무리경험이 많은 의사라 할지라도 회복가능성 여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환자의 상태에 대한의학적 측면에서의 객관적인 기준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이 기준들에 입각하여 임종과정에 있는환자의 연명치료 여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회복될 수 없는 질환에 시달리는 환자에게 인간의 품위를 지키면서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것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자기결정권 행사는 언제나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환자의 진지한 의사에 근거한 것인 지 여부를 공정하게 판단해야할 것이다. 또한 환자가 의식이 없어서 연명치료중단이 필요한 시기에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없더라도 환자의 평소 행동이나 언행 등에서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의사를 추정해서 연명의료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 추정적 의사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자는 친권자 그리고 성인 환자의 경우에는 가족의 대리결정으로 연명의료중단 결정으로 간주하는 것은 의료적 의사결정에서 가족의 역할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전통적인 한국 문화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하게 연명의료 결정을 할 수 있는신뢰 있는 기관으로서 병원윤리위원회를 통한 판단이 이루어지거나, 혹은 최소한 가족의 결정을 다시한 번 병원윤리위원회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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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question of the elements and criteria of human death is about the best being of human beings and Constitutional grounds and basic principles. Therefore, the meaning of death should be evaluated comprehensively through analysis of medical, philosop...

      The question of the elements and criteria of human death is about the best being of human beings and Constitutional grounds and basic principles. Therefore, the meaning of death should be evaluated comprehensively through analysis of medical, philosophical, religious, ethical, and normative aspects. The terms and meaning of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are conceptually very unclear and comprehensive. It can not be quantitatively evaluated that it is impossible to recover from a medical point of view, Therefore, objective criteria in the medical aspect of the patient's condition should be presented in detail, and based on these criteria, it should be objectively and rationally judged whether the patient's life-sustaining treatment is in the process of dying.
      Advance directives is meant to autonomously choose patients who are suffering from irreparable diseases to be dignified and dignified while keeping human dignity. Judgment of exercise of self-determination should always be judiciously and objectively and fairly judged whether it is based on the patient's serious physician.
      In addition, if patients without consciousness cannot make their ow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even if there is no Advance directives, there is possible to make decisions to stop life-sustaining treatment through usual behavior or words of a patient. The presumptive intention is required to make reasonable and fair judgment in order to protect the dignity and value of human beings by guaranteeing the best interests of the patient and respecting self-determination.
      If the patient's intention can not be identified, the decision to life-sustaining treatment as a substitute decision of the family is regarded as reflecting the specificity of traditional Korean culture, which is based on the role of the family in medical decision making. Judgment should be made through the Hospital Ethics Committee as a trustworthy institution that can objectively and fairly make decision to life-sustaining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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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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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4-12-23 학회명변경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KCI등재
      2014-12-22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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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7 0.97 0.7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2 0.69 0.856 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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