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법규범의 부재가 아니라 기존 헌법적·법률적 통제 장치가 작동하지 못한 실패를 드러냈다. 이 글은 그 원인을 개별 행위자의 일탈이 아닌, 예외를 선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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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51-96(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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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법규범의 부재가 아니라 기존 헌법적·법률적 통제 장치가 작동하지 못한 실패를 드러냈다. 이 글은 그 원인을 개별 행위자의 일탈이 아닌, 예외를 선언하는 계엄법과 복종을 강제하는 군인복무기본법의 구조적 결합에서 찾는다. 합참 계엄실무편람·국방부 작전지침 등 하위문서가 예외를 구체적 임무로 번역하고, 복종 규율이 이를 최말단의 물리적 집행으로 전환하는 삼단 회로 속에서, 하위 규범이 상위 헌법 규정의 통제 기능을 대체·역전시키는 규범의 전도가 발생한다. 군인은 판단·절차·책임의 3대 공백에 갇혀 헌법적 행위자로 기능하지 못한다. 프렝켈의 이중 국가 개념을 분석적 유추로 활용하여 이 메커니즘을 해명하고, 입법 개혁으로 이어진 자문위원회 헌법가치분과 논의를 처음으로 학술적으로 기록하면서, 계엄법·군인복무기본법의 동시적 정비, 시행령·하위문서 재설계, 현장 지원 인프라 구축을 포괄하는 패키지형 개혁의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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