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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는 당사자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arties to Invoke the Carrier`s Defences and Limits of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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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61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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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인코텀즈 2010의 규칙에 따라 운송인의 책임을 원용할 수 있는 당사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공장인도조건(EXW), 운송인인도조건(FCA)에서 운송인, 실제운송인 또는 그들의 사용인이나 대리인 ...

      인코텀즈 2010의 규칙에 따라 운송인의 책임을 원용할 수 있는 당사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공장인도조건(EXW), 운송인인도조건(FCA)에서 운송인, 실제운송인 또는 그들의 사용인이나 대리인 및 수출입지역의 내륙운송인, 터미널운영업자, 선적과 하역업자, 보관업자와 같은 독립계약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선측인도조건(FAS)에서는 운송인, 실제운송인 또는 그들의 사용인이나 대리인 이며 수출지역의 내륙운송인, 터미널운영업자, 보관업자는 제외되지만 선적업자는 포함된다. 본선인도조건(FOB)에서는 수출지역에 있는 내륙운송인, 터미널운영업자, 보관업자, 선적 업자는 제외되지만 수입지역에 있는 내륙운송인, 터미널운영업자, 보관업자, 하역업자는 포함된다. 운송비지급인도조건(CPT),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 운임포함인도조건(CFR),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CIF)에서는 운송인, 실제운송인 또는 그들의 사용인이나 대리인 및 수출지역에 있는 내륙운송인, 터미널운영업자, 선적업자, 보관업자 등이고 하역항에 있는 하역업자, 터미널운영업자, 보관업자, 내륙운송인은 제외된다. 도착터미널인도조건(DAT)조건에서는 운송인, 실제운송인 또는 그들의 사용인이나 대리인 및 수출지역에 있는 내륙운송인, 터미널운영업자, 선적업자, 보관업자와 하역항에 있는 하역업자, 터미널운영업자, 보관업자 등이 포함되고 터미널에서 최종목적지로 물품을 운송하는 내륙운송업자는 제외된다. 도착장소인도조건(DAP)과 관세지급인도조건(DDP)에서는 운송인, 실제운송인 또는 그들의 사용인이나 대리인 및 수출입지역에 있는 내륙운송업자, 터미널운영업자, 선적과 하역업자, 보관업자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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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nder EXW, FCA rules, carrier, actual carrier or their servants and agents, independent contractors at the export and import countries can invoke the carrier`s defences and limits of liability. Under FAS, FOB rules, carrier, actual carrier or their se...

      Under EXW, FCA rules, carrier, actual carrier or their servants and agents, independent contractors at the export and import countries can invoke the carrier`s defences and limits of liability. Under FAS, FOB rules, carrier, actual carrier or their servants and agents can invoke the carrier`s defences and limits of liability except independent contractors at the export and import countries. Under CPT, CIP, CIF, CFR rules, carrier, actual carrier or their servants and agents, independent contractors at the export countries can invoke the carrier`s defences and limits of liability except independent contractors at the import countries. Under DAT rules, carrier, actual carrier or their servants and agents, independent contractors at the export and import countries can invoke the carrier`s defences and limits of liability except inland transporters at the import country. Under DAP, DDP rules, carrier, actual carrier or their servants and agents, independent contractors at the export and import countries can invoke the carrier`s defences and limits of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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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양석원, "해상물건운송에 있어서 실제운송인의 법적 지위" 한국상사판례학회 21 (21): 165-201, 2008

      2 김선옥, "해상물건운송계약에 있어서 제3자의 권리에 관한 고찰: 최근영미판례를 중심으로" 한국무역학회 29 (29): 211-232, 2004

      3 이형욱, "항해용선계약상 선하증권의 편입문구에 관한 법리적 해석에 관한 연구" 한국해운물류학회 26 (26): 273-29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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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傅廷中, "海上貨物運送에서 實際運送人의 責任에 관한 硏究" 한국해법학회 27 (27): 339-356, 2005

      10 김인현, "定期傭船하에서 발행된 船荷證券상의 運送人의 確定과 히말라야약관의 적용범위에 대한 英國 貴族院의 Starsin 사건(2003.3.13.)" 한국해법학회 29 (29): 55-8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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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제현, "선하증권의 부지문언이 송하인, 수하인, 운송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해운물류학회 (46) : 71-9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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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오원석, "UN 해상화물운송협약 수정초안상의 운송인의 책임" 한국국제상학회 19 (19): 3-2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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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Colinvawx, Raoul, "Carriage by Sea, 12th ed, Vol II" Stevens & Sons 1242-1243, 1971

      15 Sturley, M, F., "An overview of the considerations involved in handling the cargo case" 288 : 288-,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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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0-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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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8 0.78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3 0.68 0.943 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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