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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법제도 고찰 = Legal Review of the Prevention of the Former Post Court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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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전관예우는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으로, 국민들에게 사법불신을 야기하는 폐지되어야 할 악습이다. 일부 법관이나 검사는 전관예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

      전관예우는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으로, 국민들에게 사법불신을 야기하는 폐지되어야 할 악습이다. 일부 법관이나 검사는 전관예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변하지만, 일반 국민들을 포함한 대다수 변호사들의 인식,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지책을 변호사법 등에 마련해 온 여러 입법례를 볼 때도 이 관행의 존재를 긍정할 수밖에 없다. 또한 2017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후보자가 전관예우의 원천적 근절을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전관예우의 존재는 확인된다고 할 것이다.
      전관예우는 법조계뿐만 아니라 행정부나 입법부의 퇴직 공직자 등을 우대하는 문화가 팽배하여 공직의 부패와 청렴성의 하락과 불공정한 직무수행을 유발함으로써 국민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평등권 위반의 문제까지 제기된다.
      본 논문은 법조계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순서는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입법경위와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현행 법제 개관을 통해 전관예우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현행입법의 한계를 제시하고, 법조계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평생법관제 도입, 퇴직 후 변호사 등록제한,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제출의무 등을 변호사법의 개정방안으로 제안하였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사회구성원의 윤리적ㆍ도덕적 관점에서 전관예우가 배제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요원하다면 법제도로써 규제를 통한 방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관예우의 문제는 더 이상 법문화라는 추상적인 문제, 인정주의ㆍ온정주의라는 불분명한 전통이 원인이 아니라 제도적인 한계로 인하여 극복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임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제도의 도입을 통해 현재의 한계를 극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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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Former Post Courtesy,’ a kind of privileges of former government officials, unique phenomenon which exists due to the Korean judicial system, is a vice that should be abolished to cause distrust of the people. Although some judges or prosecut...

      ‘The Former Post Courtesy,’ a kind of privileges of former government officials, unique phenomenon which exists due to the Korean judicial system, is a vice that should be abolished to cause distrust of the people. Although some judges or prosecutors argue no courtesy practice, its existence can be affirmed by awareness of legal specialists as well as public awareness, but also by established institutional preventive measures under the ‘Atorny-At- Law Act’ to prevent the courtesy. In addition, in the personnel hearing of the chief justice candidates of the Supreme Court in 2017, the existence of the courtesy is confirmed in that the candidates mentioned the fundamental eradication of the courtesy practice.
      The courtesy expands the vice that favors the retired officials of the executive branch and the legislative branch as well as the judicial branch, and can promote the corruption and integrity and unfair business practices of public officials, thereby discriminating the people. It can be extended to problems that violate the rights of equality under the Constitution.
      The article is to propose institutional improvement to prevent the courtesy practice. The article, firstly, confirmed the existence of the courtesy by introducing the legislative process and the current legislation to prevent the practice. The article, secondly, envisioned the weak points of current legislation and proposed plans to improve the system to prevent the courtesy practice. The plans includes the introduction of life-time judicial system, the registration restriction on ex-official lawyers, the restriction on the ex-official lawyers’accepting cases, and the obligation to submit the resignation data of the ex-official lawyers.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these privileges of former government officials are no longer an abstract problem of law and culture or an unclear tradition of compassionism, but a problem that continues due to institutional limitations. Therefore, legislation need be actively introduced to overcome the current 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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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상희, "헌법문제로서의 전관예우 방지 - 공적 권력의 사유화와 그 헌법문제 -" 한국헌법학회 17 (17): 91-134, 2011

      2 이국운, "한국 사회에서 법조계 전관예우의 원인과 대책"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5 (25): 1-39, 2017

      3 이 율, "최고위직 퇴직공직자 등록 및 개업 제한 방안"

      4 민경한, "전관예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 서울지방변호사회, "전관예우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보도자료"

      6 이재근, "전관예우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방향, In 전관예우와 부패의 회전고리 차단해법은?"

      7 송인호, "전관예우 해결 방안에 관한 입법적 고찰 -개업제한과 취업심사확대, 변호사단체의 역할 강화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14 (14): 413-437, 2013

      8 이광수, "전관예우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의 모색"

      9 대한변호사협회, "전검찰총장 변호사개업 자제 권고 서한 발송"

      10 박준, "이른바 現官禮遇ㆍ官選辯護 현상에 대한 법적 고찰" 법학연구소 52 (52): 1-46, 2011

      1 한상희, "헌법문제로서의 전관예우 방지 - 공적 권력의 사유화와 그 헌법문제 -" 한국헌법학회 17 (17): 91-134, 2011

      2 이국운, "한국 사회에서 법조계 전관예우의 원인과 대책"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5 (25): 1-39, 2017

      3 이 율, "최고위직 퇴직공직자 등록 및 개업 제한 방안"

      4 민경한, "전관예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 서울지방변호사회, "전관예우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보도자료"

      6 이재근, "전관예우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방향, In 전관예우와 부패의 회전고리 차단해법은?"

      7 송인호, "전관예우 해결 방안에 관한 입법적 고찰 -개업제한과 취업심사확대, 변호사단체의 역할 강화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14 (14): 413-437, 2013

      8 이광수, "전관예우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의 모색"

      9 대한변호사협회, "전검찰총장 변호사개업 자제 권고 서한 발송"

      10 박준, "이른바 現官禮遇ㆍ官選辯護 현상에 대한 법적 고찰" 법학연구소 52 (52): 1-46, 2011

      11 "의안번호 202088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2019.6.7.발의, 2019.6.10.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12 "의안번호 2020496 변호사법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의원 등 11인), 2019.5.17. 제안, 2019.5.20.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13 "의안번호 202024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등 10인), 제안일자2019.5.8.,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2019.5.9"

      14 "의안번호 201983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 등 11인), 2019.4.16. 제안, 2019.4.17.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2019.7.16.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15 "의안번호 201242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2018.3.9.제안, 2018.3.12.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2018.9.20.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16 관계기관 합동, "세계 20위권 청렴국가 도약을 위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2018

      17 이상한, "새로운 양형환경에서 작량감경 규정의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16 (16): 93-122, 2013

      18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법제도개혁과제" 2016

      19 정형근, "변호사의 절대적 수임제한사유에 관한 연구" 대한변호사협회 (447) : 97-119, 2015

      20 정형근,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 법학연구소 46 (46): 203-235, 2011

      21 정형근, "변호사법 주석" 피엔씨미디어 224-, 2016

      22 노명선, "법조윤리 확립 방안에 관한 시론" 법조협회 66 (66): 185-236, 2017

      23 서보학, "법조비리 근절방안 모색 - 전관예우 방지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51 (51): 233-260, 2016

      24 유재원, "법조계 전관예우 대책에 관한 주요 쟁점" 국회입법조사처 (1194) : 2016

      25 신 평,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6 "대한변호사협회 성명서, 퇴임 대법관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27 "대한변호사협회 성명서, 신영철 전 대법관은 개업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8 대한변호사협회,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2016년도 수임 사건 전수조사 분석결과"

      29 대한변호사협회, "김현웅 전 장관의 변호사 개업자제 권고"

      30 송기춘,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후 취업제한에 관한 법적 논의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등의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헌법학회 17 (17): 209-240, 2011

      31 참여연대, "공직자윤리법 개정방향"

      32 한국법제연구원, "공직윤리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정비방안" 인사혁신처 2015

      33 이재삼, "공정사회와 법치주의 실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5 (5): 95-144, 2012

      34 American Bar Association, "Text of the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35 Courts and Tribunals Judiciary, "Guide to Judicial Conduct"

      36 United States Courts, "Code of Conduct for United States Jud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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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10-22 학회명변경 영문명 : Law & Policy Institute -> The Institute of Law & Policy Jeju National University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5-04-08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1-10-26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Law & Policy Review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8-04-02 학회명변경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
      영문명 : 미등록 -> Law & Policy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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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6 0.66 0.6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7 0.51 0.735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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