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29일 법원은 이른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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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Korean
360
KCI등재
학술저널
35-56(22쪽)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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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29일 법원은 이른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
2015년 1월 29일 법원은 이른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를 유해물질로 지정하여 관리하지 않은 데 대하여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구체적으로 법원의 청구기각사유를 살펴보면, 법원은 원고들이 망인들의 사망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PGH에 대한 2003년 유해성 심사 결과(“급성경구독성이 낮고 피부와 눈에 자극성 및 부식성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도 아니며 돌연변이 유발 물질도 아니어서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판정이었고 거기에 어떠한 주의의무의 해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국가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다. 먼저, 유해성 심사기관이 2003년 심사 당시 PGH에 대한 흡입 및 경피 독성 평가를 하지 아니한 채 유해성 여부를 판정한 것은 당시 유해성 심사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만약 환경부가 당시 규정에 따라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하였더라면 PGH의 흡입 독성 등 유해성을 확인하고 생명ㆍ신체에의 위해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여 사용 제한 등 적절한 손해 회피 조치를 취하였고 그 결과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으리라 본다. 따라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본다.
또한 신규 용도 변경에 따른 유해성 재심사 제도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으로 보호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다. 이러한 유해성 재심사 제도가 있었더라면 가습기 살균제로의 사용에 따라 PGH의 유해성 심사가 다시 이루어졌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PGH 사용으로 인한 생명ㆍ신체에의 위해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여 사용제한 등 적절한 손해 회피 조치가 취해져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으리라 본다. 따라서 신규 용도 변경에 따른 유해성 재심사 제도를 두지 아니한 국가는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tate has the duty to actively take actions for protection of the constitutional right of people from hazardous chemical substances. In deciding whether the State reviews the hazard of the chemical PGH in question here according to Hazardous Chemi...
The State has the duty to actively take actions for protection of the constitutional right of people from hazardous chemical substances. In deciding whether the State reviews the hazard of the chemical PGH in question here according to Hazardous Chemicals Control Act(HCCA) that enacted when reviewing it is determinant to identify the type or form of exposure of humans to a chemical substance. In light of a projected use based on the data submitted by the applicant for hazardous review the hazardous review was focused on the inhalation-related toxicity and integument-related toxicity at that time of reviewing. On the contrary the hazardous review of PGH primarily rested on the (acute) mouth-related toxicity and then was made determination that PGH did not fall within toxic matters
Meanwhile in deciding whether the State fails to fulfill its duty to protect basic rights of the people from a risk accompanied by the new significant change in chemicals use,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insufficient protection, which means that the nation should provide relevant and sufficient protective measures at a minimum to safeguard the peoples basic rights, could be employed. In this case, the State failed to fulfill its duty to protect in that relevant and sufficient protective measures did not exist.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홍균, "환경법" 홍문사 2014
2 황창근, "행정입법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박영사 2011
3 박정훈, "행정부작위와 국가배상책임의 구조적 해석" 한국토지공법학회 63 : 163-196, 2013
4 김철용, "행정법" 고시계사 2012
5 박정일, "행정규제부작위와 국가배상" 법과정책연구원 18 (18): 145-165, 2012
6 배병호, "입법부작위와 국가배상" 서울지방변호사회 23 (23): 2009
7 정연주,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법영사 2014
8 질병관리본부, "원인미상 폐손상 역학조사 중간결과" 4 (4): 2011
9 김민호, "규제부작위와 국가배상책임" 6 (6): 1995
10 방영철,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한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배상요건의 문제점및 입법론을 중심으로-"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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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연주,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법영사 2014
8 질병관리본부, "원인미상 폐손상 역학조사 중간결과" 4 (4): 2011
9 김민호, "규제부작위와 국가배상책임" 6 (6): 1995
10 방영철,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한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배상요건의 문제점및 입법론을 중심으로-" 2001
환경독성학적 관점에서 본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국가의 책임
유전자원 ‘특허’와 WTO TRIPs ‘비차별 주의’에 대한 소고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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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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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3 | 0.93 | 0.9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69 | 1.034 | 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