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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와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 : 대법원 2008.2.28.선고 2007다77446 판결 = Bestellungshandlung des Höchstbetragshypotheks vom Schuldner und Anfechtungsrecht des Arrestan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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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Hat der Schuldner ein Rechtsgeschäft über sein Vermögensrecht bewusst zum Nachteil des Gläubigers vorgenommen, so kann dieser vor Gericht verlangen, dass das Rechtsgeschäft angefochten und das zur Verfügung gestellte Vermögen im vorherigen Zustand wiederhergestellt werden soll. Das gilt jedoch nicht gegenüber dem Erwerber oder dem Dritterwerber, der bei der Vornahme des Rechtsgeschäfts oder beim Erwerb des Gegenstandes nicht gewusst hat, dass der Gläubiger dadurch benachteiligt worden ist(§ 406 I koreanisches BGB). Die dinglichen Sicherungs- und Verwertungsrecht des Realkredits gewähren dem Gläubiger, dem sie eingeräumt sind, die Möglichkeit, die Befriedigung seiner gesicherten Geldforderungen aus den belasteten Gegenständen zu erlangen. Den ungesicherten Gläubigern bleibt nur der Rest, nachdem die gesicherten Gläbiger mit ihren Forderungen befriedigt sind. Ist der Arrest erlassen, so wirkt er Rechtskraft, aber nur im Verhältnis zu anderen beantragten einstweiligen Massnahmen, sofern dieselbe Sache und dieselben Parteien sind. Arrestanspruchist ein materiellrechtlicher, auch betagter oder bedingter Anspruch, der auf eine Geldleistung gerichtet ist oder in eine Geldforderung übergehen kann. Durch den Erlass des Arrests steht jedoch nicht dem Arrestanten das Recht zu, sich aus dem zur Verfügung gestellte Vermögen vorrangig vor einem Hypothekar zu befriedigen. Deshalb kann der Arrestant als einen Gläubiger Rechtshandlungen des Schuldners anfechten, wenn der Schuldner das Höchstbetragshypothek für anderen Gläubigern bestellt 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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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t der Schuldner ein Rechtsgeschäft über sein Vermögensrecht bewusst zum Nachteil des Gläubigers vorgenommen, so kann dieser vor Gericht verlangen, dass das Rechtsgeschäft angefochten und das zur Verfügung gestellte Verm...

      Hat der Schuldner ein Rechtsgeschäft über sein Vermögensrecht bewusst zum Nachteil des Gläubigers vorgenommen, so kann dieser vor Gericht verlangen, dass das Rechtsgeschäft angefochten und das zur Verfügung gestellte Vermögen im vorherigen Zustand wiederhergestellt werden soll. Das gilt jedoch nicht gegenüber dem Erwerber oder dem Dritterwerber, der bei der Vornahme des Rechtsgeschäfts oder beim Erwerb des Gegenstandes nicht gewusst hat, dass der Gläubiger dadurch benachteiligt worden ist(§ 406 I koreanisches BGB). Die dinglichen Sicherungs- und Verwertungsrecht des Realkredits gewähren dem Gläubiger, dem sie eingeräumt sind, die Möglichkeit, die Befriedigung seiner gesicherten Geldforderungen aus den belasteten Gegenständen zu erlangen. Den ungesicherten Gläubigern bleibt nur der Rest, nachdem die gesicherten Gläbiger mit ihren Forderungen befriedigt sind. Ist der Arrest erlassen, so wirkt er Rechtskraft, aber nur im Verhältnis zu anderen beantragten einstweiligen Massnahmen, sofern dieselbe Sache und dieselben Parteien sind. Arrestanspruchist ein materiellrechtlicher, auch betagter oder bedingter Anspruch, der auf eine Geldleistung gerichtet ist oder in eine Geldforderung übergehen kann. Durch den Erlass des Arrests steht jedoch nicht dem Arrestanten das Recht zu, sich aus dem zur Verfügung gestellte Vermögen vorrangig vor einem Hypothekar zu befriedigen. Deshalb kann der Arrestant als einen Gläubiger Rechtshandlungen des Schuldners anfechten, wenn der Schuldner das Höchstbetragshypothek für anderen Gläubigern bestellt 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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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 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대상판결은 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강제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사이의 배당순위에 대한 법리(안분후흡수)를 그대로 적용하여, 가압류채권자는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로 인하여 아무런 불이익을 입지 않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 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강제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사이의 배당순위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 배제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가압류는 장래에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으로서 우선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 당시 어느 부동산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정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상 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 그 부동산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채권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압류가 된여부나 그 청구채권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인정한 제1심과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고, 대상판결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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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 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대상판결은 가압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 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대상판결은 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강제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사이의 배당순위에 대한 법리(안분후흡수)를 그대로 적용하여, 가압류채권자는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로 인하여 아무런 불이익을 입지 않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 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강제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사이의 배당순위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 배제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가압류는 장래에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으로서 우선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 당시 어느 부동산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정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상 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 그 부동산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채권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압류가 된여부나 그 청구채권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인정한 제1심과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고, 대상판결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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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I. 머리말 348
      • II. 부동산 기타 재산의 처분행위와 사해행위 349
      • 1. 서설 349
      • 2. 담보권설정행위의 사해성 여부 349
      • 3. 부동산 기타 재산의 처분행위의 사해성 여부 351
      • I. 머리말 348
      • II. 부동산 기타 재산의 처분행위와 사해행위 349
      • 1. 서설 349
      • 2. 담보권설정행위의 사해성 여부 349
      • 3. 부동산 기타 재산의 처분행위의 사해성 여부 351
      • III. 사해행위취소의 효력과 배당절차에서의 취급 352
      • 1.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의 범위와 채권자평등주의 352
      • 2.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 352
      • 3. 배당이외의 소와 사해행위취소의 소 357
      • IV. 가압류의 상대적 효력 360
      • 1. 처분금지의 효력 360
      • 2. 가압류 효력의 범위 361
      • 3. 강제집행절차에서의 가압류 처리 - 개별상태효설 362
      • 4. 대상판결의 검토 366
      • V. 맺는 말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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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호형, "채권자취소제도 운영에 관한 시론" 사법연수원 1 : 2004

      2 오영준,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의 범위 in: 민사판례연구(XXVI)" 박영사 2004

      3 김종필,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게 되는 채권자의 범위" 법원도서관 (46) : 2003

      4 오영준, "사해행위취소권과 채권자평등주의" 법원행정처 32 : 2001

      5 배태연, "부동산의 압류․가압류 후에 설정된 담보물권의 효력과 배당우선순위" 법원행정처 21 : 1990

      6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7 민일영, "배당이의소송의 판결에 관한 소고" (10월) : 1998

      8 이우재, "민사집행법에 따른 배당의 제문제" 진원사 2008

      9 홍성욱, "경매에서의 가압류권자의 지위" 수원지방법원 3 : 2006

      10 석호철, "경매개시결정의 효력 in: 강제집행과 임의경매에 관한 제문제(상)"

      1 한호형, "채권자취소제도 운영에 관한 시론" 사법연수원 1 : 2004

      2 오영준,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의 범위 in: 민사판례연구(XXVI)" 박영사 2004

      3 김종필,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게 되는 채권자의 범위" 법원도서관 (46) : 2003

      4 오영준, "사해행위취소권과 채권자평등주의" 법원행정처 32 : 2001

      5 배태연, "부동산의 압류․가압류 후에 설정된 담보물권의 효력과 배당우선순위" 법원행정처 21 : 1990

      6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7 민일영, "배당이의소송의 판결에 관한 소고" (10월) : 1998

      8 이우재, "민사집행법에 따른 배당의 제문제" 진원사 2008

      9 홍성욱, "경매에서의 가압류권자의 지위" 수원지방법원 3 : 2006

      10 석호철, "경매개시결정의 효력 in: 강제집행과 임의경매에 관한 제문제(상)"

      11 유남석,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 법원도서관 (31) : 1998

      12 민일영, "가압류의 상대적 효력" 한국법학원 32 (32): 1999

      13 Brox, "Zwangsvollstreckungsrecht"

      14 Jauernig, "Zwangsvollstreckungs- und Insolvenzrecht"

      15 Baur, "Zwangsvollstreckungs- Konkurs- und Vergleichsrecht, Band I: Einzelvollstreckungs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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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4-10-27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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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9 0.59 0.6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 0.59 0.693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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