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대출권(PLR, Public Lending Right)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1986년부터 시작되었지만 아직까지 관련 법안이 입법된 적은 없다. 2019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작가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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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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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학술저널
12-21(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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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대출권(PLR, Public Lending Right)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1986년부터 시작되었지만 아직까지 관련 법안이 입법된 적은 없다. 2019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작가와 출...
공공대출권(PLR, Public Lending Right)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1986년부터 시작되었지만 아직까지 관련 법안이 입법된 적은 없다. 2019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작가와 출판 단체 등은 공공대출보상 제도에 찬성해 왔던 반면 도서관 관계자들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작가들의 경제 사정을 고려한 보상 문제는 도서관에 국한해 생각하기보다는 사회 보장차원에서 강구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만약 도서관에서 보상금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면 도서 구입에 쓰는 예산이 줄어들게 된다는 점도 우려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공공도서관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공공대출권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됐다. 경기도의 경우, 공공도서관이 2003년 66곳에서 2020년 288곳으로 4배 이상 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신규 도서관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의 공공도서관 한 곳이 책임지는 인구는 현재 4만 명 정도인데, 지자체 내의 타 도서관에서도 책을 빌려볼 수 있는 상호대차 서비스를 고려하면 실제로는 더 많은 이용자가 이용한다고 볼 수 있다. 한 번 구매한 책을 수백명이 돌려 보아도 저작권자에게는 추가적인 수익이 없는 것이다.
최근에 공공대출보상제도에 관한 국내 도입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면서, 공공대출보상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저작자, 출판사, 도서관 등이 모여 연구를 하게 되었다. 심층인터뷰를 통해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듣고 분석해 몇 가지 대립점을 도출하였다. 공공대출보상제도의 도입에 대해 저작자와 출판사, 전문가는 대체로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반해, 도서관은 대부분 불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큰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인터뷰 내용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공공대출보상제도가 입법화되고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우선 이해관계자들 간에 풍부한 대화가 오가야 한다. 그래야 빠르게 변화하는 독서 환경에 맞는 제도적 대책이 마련되어 저작자, 출판사, 도서관, 독자가 모두 만족하는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토론문] 1990년대 문화의 양상과 그 기억의 현재성
콘텐츠 3중 구조(의미·재미·심미) 발현을 위한 연기 연출론 연구
[토론문] TV 다큐멘터리 속 ‘소록도’ 재현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