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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법시행령(안)의 체계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System of the Arbitration Act Enforcement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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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969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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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중재법은 1966.3.16. 법률 제 1767호로 제정되었으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제정 없이 단행법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만 법 제41조에 의해 중재규칙을 제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다. 중재분야의 활성화와 확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서의 중재법시행령을 제정하고 중재법시행규칙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중재판정부에서는 전과정을 당사자에게 자율적으로 진행하자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심으로 그 집행력을 부과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자칫 헌법소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중재법시행령의 제정으로 당사자에게 효율적인 자율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재법 재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재판정부의 역할강화에 이어 중재원과 중재인협회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중재법을 개정하고 중재법시행령에 그 기능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보통 법률에는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놓고 있는데(3단의 체계) 내용을 분석하면 대체로 비슷한 부분이 많고 상위법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다면 이 3단 체계를 하나로 합쳐 운용하면 간편하고 다루기도 편리하지 않을까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는 법령의 체계 때문에 합칠 수 없는 부분이다. 현행 실정법은 성문법을 원칙으로 하며 헌법에서 법률과 대통령령, 총리령과 부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행정규칙 등을 규정하여 현행 법령의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헌법은 제75조에서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의 근거가 되고 있다(정부의 행정입법권 형성). 시행령은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이 발하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서 그 업무소관은 행정작용 전반에 걸쳐 있다. 시행령의 입법절차는 그것이 행정입법으로서 국회의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률과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제 중재법에서도 그 시행령을 정비하여 제도의 확산에 부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중재제도를 활성화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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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법은 1966.3.16. 법률 제 1767호로 제정되었으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제정 없이 단행법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만 법 제41조에 의해 중재규칙을 제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다. ...

      중재법은 1966.3.16. 법률 제 1767호로 제정되었으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제정 없이 단행법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만 법 제41조에 의해 중재규칙을 제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다. 중재분야의 활성화와 확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서의 중재법시행령을 제정하고 중재법시행규칙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중재판정부에서는 전과정을 당사자에게 자율적으로 진행하자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심으로 그 집행력을 부과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자칫 헌법소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중재법시행령의 제정으로 당사자에게 효율적인 자율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재법 재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재판정부의 역할강화에 이어 중재원과 중재인협회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중재법을 개정하고 중재법시행령에 그 기능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보통 법률에는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놓고 있는데(3단의 체계) 내용을 분석하면 대체로 비슷한 부분이 많고 상위법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다면 이 3단 체계를 하나로 합쳐 운용하면 간편하고 다루기도 편리하지 않을까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는 법령의 체계 때문에 합칠 수 없는 부분이다. 현행 실정법은 성문법을 원칙으로 하며 헌법에서 법률과 대통령령, 총리령과 부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행정규칙 등을 규정하여 현행 법령의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헌법은 제75조에서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의 근거가 되고 있다(정부의 행정입법권 형성). 시행령은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이 발하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서 그 업무소관은 행정작용 전반에 걸쳐 있다. 시행령의 입법절차는 그것이 행정입법으로서 국회의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률과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제 중재법에서도 그 시행령을 정비하여 제도의 확산에 부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중재제도를 활성화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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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법무부, "형사관련 법령집"

      2 남선모, "한국중재의 분야별 확산에 관한 검토 - 형사중재의 도입을 중심으로 -" 한국중재학회 22 (22): 1-23, 2012

      3 신군재, "직장내 남녀 갈등의 해결방안으로서 ADR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중재학회 23 (23): 169-189, 2013

      4 신한동, "중재판정이 대법원에 의해 취소된 사례연구" 한국중재학회 21 (21): 33-56, 2011

      5 최혁준, "중재판정부 구성에 관한 비교연구-외국중재규칙을 중심으로 -" 한국중재학회 16 (16): 187-217, 2006

      6 "중재실무 세미나 자료" 한국중재학회 2000

      7 홍석모, "중재상소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중재학회 20 (20): 3-20, 2010

      8 "전원재판부 1997.5.29, 94헌바 22"

      9 김상찬, "일본 ADR법상 인증제도의 현황과 과제" 한국중재학회 22 (22): 3-29, 2012

      10 김유환, "사법개혁추진위원회자료집"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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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남선모, "한국중재의 분야별 확산에 관한 검토 - 형사중재의 도입을 중심으로 -" 한국중재학회 22 (22): 1-23, 2012

      3 신군재, "직장내 남녀 갈등의 해결방안으로서 ADR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중재학회 23 (23): 169-189, 2013

      4 신한동, "중재판정이 대법원에 의해 취소된 사례연구" 한국중재학회 21 (21): 33-56, 2011

      5 최혁준, "중재판정부 구성에 관한 비교연구-외국중재규칙을 중심으로 -" 한국중재학회 16 (16): 187-217, 2006

      6 "중재실무 세미나 자료" 한국중재학회 2000

      7 홍석모, "중재상소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중재학회 20 (20): 3-2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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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김유환, "사법개혁추진위원회자료집"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2007

      11 국회 법제실, "법제실무"

      12 강대성, "민사집행법" 삼영사 2002

      13 강수미, "독점규제법 관련분쟁의 중재의 대상적격" 한국중재학회 20 (20): 41-65, 2010

      14 이건묵,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법제의 주요쟁점과 입법과제"

      15 "대법원 2010.6.24. 선고 2007다 73918 중재판정취소"

      16 "대법원 2005.5.27. 선고 2005다 12452 중재판정취소"

      17 "대법원 2005.5.27. 선고 2005다 12452 중재판정취소"

      18 "대법원 2005.4.29. 선고 2004다 47901 중재판정취소"

      19 "대법원 2004.3.12. 선고 2003다 21995 중재판정취소"

      20 "대법원 2004.10.14. 선고 2003다 70249 중재절차위법확인·중재판정취소"

      21 "대법원 2003.8.22. 선고 2003다 318 채무부존재확인"

      22 "대법원 2003.4.11. 선고 2001다 20134 집행"

      23 "대법원 2001.8.24. 2000두 216 판결"

      24 "대법원 2001.11.27. 선고 2000다29264 중재판정취소"

      25 "대법원 2001.11.27. 선고 2000다 29264 중재판정취소"

      26 "대법원 2001.10.12. 선고 99다 45543 중재판정취소ㆍ집행"

      27 정준영, "가칭 ADR기본법의 제정방향과 선결과제" (겨울) : 2010

      28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ctg=12&Total_ID=13763756youngymca.tistory.com/klpa.org/bbs/board.php?bo_table=schedule&wr_id=1241"

      29 "The United States Arbitrations Act"

      30 "The United Kingdom Arbitration Act"

      31 Heather Strang, "Restorative Justice Programs in Australia"

      32 Stephen J, "Principles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Thomson West 2007

      33 Garner, Bryan A., "Blacks Law Dictionary" Thomson/West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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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5-3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등록 한글명 : 중재연구
      외국어명 : 미등록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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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 1.1 1.0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9 0.92 1.316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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