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은 1966.3.16. 법률 제 1767호로 제정되었으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제정 없이 단행법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만 법 제41조에 의해 중재규칙을 제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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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중재법은 1966.3.16. 법률 제 1767호로 제정되었으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제정 없이 단행법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만 법 제41조에 의해 중재규칙을 제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다. ...
중재법은 1966.3.16. 법률 제 1767호로 제정되었으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제정 없이 단행법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만 법 제41조에 의해 중재규칙을 제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다. 중재분야의 활성화와 확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서의 중재법시행령을 제정하고 중재법시행규칙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중재판정부에서는 전과정을 당사자에게 자율적으로 진행하자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심으로 그 집행력을 부과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자칫 헌법소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중재법시행령의 제정으로 당사자에게 효율적인 자율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재법 재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재판정부의 역할강화에 이어 중재원과 중재인협회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중재법을 개정하고 중재법시행령에 그 기능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보통 법률에는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놓고 있는데(3단의 체계) 내용을 분석하면 대체로 비슷한 부분이 많고 상위법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다면 이 3단 체계를 하나로 합쳐 운용하면 간편하고 다루기도 편리하지 않을까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는 법령의 체계 때문에 합칠 수 없는 부분이다. 현행 실정법은 성문법을 원칙으로 하며 헌법에서 법률과 대통령령, 총리령과 부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행정규칙 등을 규정하여 현행 법령의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헌법은 제75조에서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의 근거가 되고 있다(정부의 행정입법권 형성). 시행령은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이 발하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서 그 업무소관은 행정작용 전반에 걸쳐 있다. 시행령의 입법절차는 그것이 행정입법으로서 국회의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률과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제 중재법에서도 그 시행령을 정비하여 제도의 확산에 부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중재제도를 활성화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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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스포츠중재법의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 영국 중재제도와의 비교 고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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