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게임아이템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 Whether Dealing Game Items can be Relevant as a Taxable Transaction in the Value Added Taxation Law ― Seoul council of law 2009. 9. 28. announcement 2009Goohap4418 critical notes of sentence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60223365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게임아이템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은 전통적인 시장을 세원으로 삼아 규정되어 있어 전자력에 의해 존재하는 게임아이템을 전통적인 관...

      현재 게임아이템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은 전통적인 시장을 세원으로 삼아 규정되어 있어 전자력에 의해 존재하는 게임아이템을 전통적인 관점에서 재화인지 용역인지 그 구분이 모호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게임아이템의 성격을 유형화하여 재화와 용역의 구분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게임아이템이 CD나 DVD 같은 유형 재화에 저장되어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로 보아야 한다(Ⅰ 유형).
      둘째, 디지털 상품이 유형 재화를 통하지 않고 인터넷 망 등을 통하여 서버로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 먼저 1회성으로 디지털 상품 제공업자의 서버에 접속하여 이를 다운로드 받은 후 그 서버에 재접속 없이 사용가능하면 CD나 DVD 등으로 디지털 상품의 전달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 그 실질은 동일하게 되므로 재화로 보아야 한다(Ⅱ 유형). 다음으로 1회성 접속 후 그 디지털 상품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실행을 위하여 그 디지털 상품 제공자의 서버 등에 사용할 때마다 접속하여 사용하는 것이라면 이는 당초 다운로드 받은 디지털 상품은 계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구축되는 기반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용역에 해당된다(Ⅲ 유형).
      셋째, 게임아이템의 소유자인 게임업체로부터 사용권능을 획득한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그 사용권능을 이전하는 것은 사용권의 이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경우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재화(Ⅳ 유형)로 구분된다.
      요컨대, 게임아이템이 재화의 성격을 갖기 위해서 사용자의 컴퓨터 등에 다운받거나 설치한 후 다시 설치하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면 이는 사용자에게 소유가 귀속된 것으로 재화의 성격을 갖지만, 사용자가 그 게임아이템을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게임회사의 서버에 접속하여 로그인 하는 등 행위가 필요하면 이는 게임아이템의 소유권은 여전히 게임회사에 있는 것이므로 용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resent value added tax (VAT) makes game items as an object of taxation but the present VAT regulation makes the custom market as the source of taxation and this makes it hard to define game items as goods or services. To classify the vague nature of ...

      Present value added tax (VAT) makes game items as an object of taxation but the present VAT regulation makes the custom market as the source of taxation and this makes it hard to define game items as goods or services. To classify the vague nature of this problem this study defines characteristics of game items to materialize it into whether or not it is goods or services.
      First, if game items are saved into concrete materialized products such as CD or DVD should be classified as a good(Type Ⅰ).
      Second, if the digital product does not go through a concrete materialized product (Type I) and can be used by logging into the internet server should be more specified into two parts.
      First if the digital product can be downloaded one time and can be used without re-accessing the server and the only difference between this type of digital product and the Type I digital product is the usage of CD or DVD can be thought as a good(Type Ⅱ).
      Next if the user has to re-access the server to use the digital product after downloading it can be said as a service because the user has to continue to use that downloading service to use the digital product(Type Ⅲ).
      Third, when the digital product and the right of usage can be bought from a game company and can give out the usage privilege of the product to other users should be thought as transfer of rights and this type of digital product can be thought as a good(Type Ⅳ).
      In short if the digital item to have a characteristic of a good it has to be downloaded on to the user’s computer or if not downloaded and can be reused it means the ownership is going to the user and has a characteristic of a good. When the digital item has to be re-accessed from the game company’s server and has to be logged in to use the owner ship of the game item is still to the game company and can be classified as a service.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디지털 상품의 일반론
      • Ⅲ. 게임아이템의 거래 유형과 선행연구
      • Ⅳ. 이용 권리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여부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디지털 상품의 일반론
      • Ⅲ. 게임아이템의 거래 유형과 선행연구
      • Ⅳ. 이용 권리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여부
      • Ⅴ. 결론
      • [參考文獻]
      • 〈Abstract〉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헤럴드경제,

      2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3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 조세판례연구회, "조세법판례연구" 세경사 2010

      4 이태로, "조세법 강의" 박영사 2001

      5 이동식, "전자상거래와 부가가치세 문제 토론" Ⅵ : 2001

      6 정진현,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정책 방안" 한국경제통상학회 22 (22): 137-158, 2004

      7 탁희성, "재산죄의 객체로서 전자정보의 포섭가능성 및 그 한계 - 게임아이템과 사이버머니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6 (16): 141-170, 2005

      8 임건면, "온라인 게임 이용 약관의 법적 문제"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29 (29): 2005

      9 김행주, "아이템거래의 법률관계의 접근방법(상)" (32) : 2009

      10 정해상, "부동산명의신탁의 법리에 관한 재고" 중앙법학회 5 (5): 1-13, 2003

      1 헤럴드경제,

      2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3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 조세판례연구회, "조세법판례연구" 세경사 2010

      4 이태로, "조세법 강의" 박영사 2001

      5 이동식, "전자상거래와 부가가치세 문제 토론" Ⅵ : 2001

      6 정진현,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정책 방안" 한국경제통상학회 22 (22): 137-158, 2004

      7 탁희성, "재산죄의 객체로서 전자정보의 포섭가능성 및 그 한계 - 게임아이템과 사이버머니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6 (16): 141-170, 2005

      8 임건면, "온라인 게임 이용 약관의 법적 문제"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29 (29): 2005

      9 김행주, "아이템거래의 법률관계의 접근방법(상)" (32) : 2009

      10 정해상, "부동산명의신탁의 법리에 관한 재고" 중앙법학회 5 (5): 1-13, 2003

      11 김형환, "부가가치세 실무해설" 세경사 2011

      12 "리니지 약관"

      13 김은경, "디지털콘텐츠의 재화성 판단기준 제시-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을 중심으로-" 5 : 2011

      14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16 구병문, "‘게임아이템 거래’에 관한 소고-대법원 2009.12.24.선고 2009도7237,7238 판결-"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17 윤창인, "WTO의 전자거래 논의 현황과 과제" (38) : 2001

      18 윤웅기, "MMORPG 게임아이템 현금 거래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게임문화연구회 2005

      19 한국전산원, "FTA관련 전자상거래 논의동향분석 및 대응방안" 2004

      20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 대한민국 게임백서" 2011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10-17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9 0.89 0.8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2 0.75 1.048 0.31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