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집회의 자유를 중요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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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집회의 자유를 중요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
우리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집회의 자유를 중요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다원화된 사회로 발전하면서 사회구성원들의 정치참여 욕구가 높아지고 정부정책에 대한 불만 또는 집단적ㆍ개인적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면서도 기본권에 내재한 자율성과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타율적인 제한의 조화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여기서 보장과 제한의 조화가 집회의 공공성일 것이다.
이와 같은 집회의 공공성을 정의한다면 공권력에 의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 확립이 아닌 공법적 관점에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와 사회구성원, 집회의 주최자 등 이해관계자가 공론의 장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논의하여 합의된 법정책적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의 보장에 대한 사회구성원들간의 성숙한 토론과 국민적 합의를 위한 공론의 장이 부재함에 따라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집회의 자유의 보장은 단순히 국가에 대하여 요구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집회 주최자 참여인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자율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집회의 자유의 최대한 보장과 최소한의 제한을 위한 공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집회의 자유의 보장 및 최소한의 제한을 위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학문 연구방법으로 인용되고 있는 귀납법적 방법을 따랐다. 먼저 실정법규범을 1차적 자료로 분석하여 활용하고 제2차적 자료로 국내외 학자들의 학설이나 선행 연구문헌이나 단행본 그리고 국내외의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대법원판결 및 각종 관련 자료 등을 연구 방법의 모델로 삼았다.
또한 공법상에서의 공공성이 무엇인지 경찰권 발동에서의 공공성이 무엇인지 집시법상에서의 공공성이 무엇인지 공공성 확립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 것이지 논의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면서 공공성이 확보된 집회의 자유의 보장과 제한을 합리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체계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연구를 하였다.
공공성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하고, 시민들이 이를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참여자, 사회구성원, 경찰 등이 대등한 위치에서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해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공성이 확보된 집회는 국가가 최대한 보장하고, 집회 참여자는 자신들의 주장을 당당하게 표현 하는 것일 것이다.
이와 같은 공공성 확보는 단순히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회구성원들의 집회의 자유의 기본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최소한의 제한에 입법목적이 있다고 하지만, 집회의 자유의 기본권 보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최소한의 제한을 위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첫째 장소선점을 위한 장기 집회신고에 대한 문제, 둘째 미신고 집회의 처벌에 대한 문제, 셋째 야간옥외집회 제한 시간의 입법 정책적 문제, 넷째 집회 장소의 광범위한 규제 문제, 다섯째 교통소통을 위한 관할 경찰서장의 집회금지 재량권 남용 우려 문제, 여섯째 집회 과정에서 과도한 소음 문제, 일곱째 집회 참가자의 복면 착용 허용 문제, 여덟째 집시법 운용상 집회ㆍ시위자문위원회 문제, 아홉째 집회 현장에서의 경찰의 채증 활동 규정 도입 문제에 대한 입법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안 하였다.
한편 신종집회로 분류되는 촛불집회, 1인집회, 사이버집회, 3보1배집회, 기자회견 형식의 집회는 집시법상 신고를 요하지 않는 집회로 경찰의 개입이 필요치 않으나 집시법상 신고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미신고의 문제가 발생 된다. 그러나 미신고 집회라 하더라도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침해가 없는 평화적인 집회라면 헌법의 집회의 자유의 보장과 최소한의 제한의 가치를 존중하여 경찰비례의원칙에 따른 경찰권행사가 필요함을 제안 하였다.
특히 위법한 집회로 인한 피해보상 방안으로 집단소송 및 법률구조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할 수 있으나 이 제도에 대해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여 기본권을 침해 한다는 찬·반 논란이 있어 도입에 대한 신중한 공론화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경찰권 행사에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첫째 경찰의 법집행의 일관성 및 명확화, 둘째 집회의 자유의 보장을 위한 집회관리능력 제고, 셋째 경찰과 집회주체자간의 협력적 관계 형성, 넷째 갈등조정 중재역할 확대, 다섯째 적법한 집회의 문화정착을 위한 홍보 노력 등 발전 방안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모두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충족하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서의 집회의 자유의 보장 및 제한이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고 특히 경찰의 법집행 목적인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확립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확보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의 결론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집회의 자유의 보장과 최소한의 제한은 헌법이 국가의 구조적 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법치국가, 민주국가, 사회국가, 문화국가, 복지국가 실현에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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