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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자본시장법 주요 판결 및 결정 = Review on the Court Cases in 2021 on the Capital Market &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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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2022년에 선고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관한 주요 판례를 평석한 것이다. 먼저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28056 판결과,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02146 판결...

      이 논문은 2022년에 선고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관한 주요 판례를 평석한 것이다. 먼저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28056 판결과,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02146 판결은 회사의 분식회계에 따른 허위공시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주주 등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위 대법원 2022다228056 판결은 회사가 분식회계에 따른 허위공시를 하였다가 이후 정상적인 재무제표를 공시하였는데, 이때 정상재무제표 공시 직후 형성된 주가가 허위공시로 부양된 부분이 제거된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 그 주가의 형성 시점(정상 재무제표 공시 직후)을 거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으로 보거나, 그 주가(정상공시직후 형성 주가)를 손해배상액수를 산정하는 기준 가액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위 대법원 2019다202146 판결은 허위공시와 손해 간 인과관계와 관련, 공표 전 매각분이라는 사실만으로 인과관계 부존재가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법리를 재확인하고, 손해액 추정을 규정한 자본시장법은 신주인수권증권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판례의 결론은 타당하나, 신주인수권증권에도 손해액 추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2항은 입법적으로 그 타당성을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8도13864 판결에서는 이른바 ‘스캘핑 행위’가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증권의 매수 추천 행위’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에 관하여 판시하면서, 사안에서의 스캘핑 행위는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였다. 대상판결의 판시는 스캘핑 행위를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의율 하는 취지(자본시장의 공정성, 효율성 및 공정한 경쟁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침해할 위험)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 등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8도4413 판결에서는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대여자의 행위가 투자자문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투자판단 제공이 그 상대방을 ‘특정인’으로 하여 이루어지면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특정’이란 투자판단을 제공받는 상대방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투자판단을 제공받는 상대방의 개별성, 특히 투자목적이나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이 반영된다는 것을 말하고,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위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22. 4. 14. 자 2016마5394, 5395, 5396 결정에서는 상장법인 주식의 매수가격 결정이 문제되었다. 대상결정에서는 동일 그룹에 속하는 계열회사 사이 합병의 경우 그러한 합병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정 시점의 시장주가가 합병의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특정 시점의 시장주가가 합병의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다수의 금융투자업자들이 합병 전에 작성한 조사분석 자료를 중요한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대상 결정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산정방식이 아닌 주식의 공정한 가치 산정을 위하여 산정의 기준시점을 달리하는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특정적이다. 나아가 대상 결정은 지배주주가 계열회사 전체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어서 사실상 지배주주 스스로에게 가장 유리한 합병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 등 시장가치가 공정한 가격보다 높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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