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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집합물과 일물일권주의에 관한 법제사적 고찰과 그 시사점 = A Legal-historical Review of the Principle “One Thing, One Property Right" with Special Regard to Aggregate 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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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29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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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종래의 민법학에서는 유체물인 물건을 단일물, 합성물, 집합물로 나누고, 이 중 집합물은 一物一權主義 원칙상 허용될 수 없지만, 사회경제적 필요가 있을 때 그 예외로서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민법상 물건 개념의 모태가 된 독일민법의 물건 개념의 정립과정을 살펴보면, 집합물의 物件性이 부정된 이유는 그것이 일물일권주의에 위배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사실 19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독일에서는 집합물의 物件適格(Sachqualität)을 인정하는 견해가 다수였으나, 이후 판덱텐 법학이 로마법상의 물건개념을 정교하게 분석하면서 그 물건적격을 부정하는 견해가 다수가 된다. 이때 부정설의 주된 논거는, 집합물이란 개별물건을 일정한 표지 또는 범위에 따라 묶고여기에 공통적인 명칭을 부여한 것인데, 그러한 명칭은 인간의 관념속에서 만들어진 추상적인 개념이며, 따라서 물건의 집합 그 자체는 有體物(körperliche Gegenstände)이 될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물건의 집합은 유체물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물권의 객체인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물권, 특히 소유권은 물건의 집합이 아닌 개별물건에 대하여만성립된다는 원칙, 즉 一物一所有權主義(Eine Sache, Ein Eigentum)가 확립된 것이다. 이러한 판덱텐 법학의 논의는 그대로 1900년의 독일민법 제정에 영향을 주었고, 독일민법초안의 입법이유서는 집합물이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유체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한편, 우리 민법학에서 말하는 일물일권주의는 그 내용면에서 物件의 獨立性 혹은 物 權의 排他性에 관한 설명과 상당부분 중복되며, 무엇이 그 원칙의 독자적인 내용인지도불분명하다. “일물일권주의란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물권이 성립된다는 원칙을 말한다”라고 하는 설명은 완전한 동어반복이며 왜 이것이 물권법의 기본원칙인지 또는 이 원칙이 물권법 내에서 어떠한 위상을 갖는지에 대한 아무런 인식근거를 제공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고찰을 통해, 필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일물일권주의라는용어는 ‘일물일소유권주의’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물일권주의 때문에 집합물이물건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기존의 서술은 “집합물은 유체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혹은 집합물은 일반적으로 특정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에 대한 하나의소유권이 인정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대체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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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래의 민법학에서는 유체물인 물건을 단일물, 합성물, 집합물로 나누고, 이 중 집합물은 一物一權主義 원칙상 허용될 수 없지만, 사회경제적 필요가 있을 때 그 예외로서인정되는 경우가 ...

      종래의 민법학에서는 유체물인 물건을 단일물, 합성물, 집합물로 나누고, 이 중 집합물은 一物一權主義 원칙상 허용될 수 없지만, 사회경제적 필요가 있을 때 그 예외로서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민법상 물건 개념의 모태가 된 독일민법의 물건 개념의 정립과정을 살펴보면, 집합물의 物件性이 부정된 이유는 그것이 일물일권주의에 위배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사실 19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독일에서는 집합물의 物件適格(Sachqualität)을 인정하는 견해가 다수였으나, 이후 판덱텐 법학이 로마법상의 물건개념을 정교하게 분석하면서 그 물건적격을 부정하는 견해가 다수가 된다. 이때 부정설의 주된 논거는, 집합물이란 개별물건을 일정한 표지 또는 범위에 따라 묶고여기에 공통적인 명칭을 부여한 것인데, 그러한 명칭은 인간의 관념속에서 만들어진 추상적인 개념이며, 따라서 물건의 집합 그 자체는 有體物(körperliche Gegenstände)이 될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물건의 집합은 유체물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물권의 객체인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물권, 특히 소유권은 물건의 집합이 아닌 개별물건에 대하여만성립된다는 원칙, 즉 一物一所有權主義(Eine Sache, Ein Eigentum)가 확립된 것이다. 이러한 판덱텐 법학의 논의는 그대로 1900년의 독일민법 제정에 영향을 주었고, 독일민법초안의 입법이유서는 집합물이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유체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한편, 우리 민법학에서 말하는 일물일권주의는 그 내용면에서 物件의 獨立性 혹은 物 權의 排他性에 관한 설명과 상당부분 중복되며, 무엇이 그 원칙의 독자적인 내용인지도불분명하다. “일물일권주의란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물권이 성립된다는 원칙을 말한다”라고 하는 설명은 완전한 동어반복이며 왜 이것이 물권법의 기본원칙인지 또는 이 원칙이 물권법 내에서 어떠한 위상을 갖는지에 대한 아무런 인식근거를 제공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고찰을 통해, 필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일물일권주의라는용어는 ‘일물일소유권주의’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물일권주의 때문에 집합물이물건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기존의 서술은 “집합물은 유체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혹은 집합물은 일반적으로 특정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에 대한 하나의소유권이 인정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대체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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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영준, "한국민법론[총칙편]" 박영사 2004

      2 조인영, "프랑스법상 재고질권 및 영업질권제도" 법학연구원 (74) : 229-267, 2021

      3 박수곤, "프랑스민법상 물건의 개념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 한국민사법학회 63 (63): 15-44, 2013

      4 남효순, "프랑스민법상 무체동산질권" 법학연구소 55 (55): 163-220, 2014

      5 최경진, "집합물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회 6 (6): 191-215, 2004

      6 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2016

      7 김상용, "민법총칙" 화산미디어 2009

      8 곽윤직, "민법주해(제V권(물권 (2))" 박영사 1992

      9 곽윤직, "민법주해(제II권 – 총칙(2))" 박영사 1995

      10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6

      1 이영준, "한국민법론[총칙편]" 박영사 2004

      2 조인영, "프랑스법상 재고질권 및 영업질권제도" 법학연구원 (74) : 229-267, 2021

      3 박수곤, "프랑스민법상 물건의 개념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 한국민사법학회 63 (63): 15-44, 2013

      4 남효순, "프랑스민법상 무체동산질권" 법학연구소 55 (55): 163-220, 2014

      5 최경진, "집합물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회 6 (6): 191-215, 2004

      6 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2016

      7 김상용, "민법총칙" 화산미디어 2009

      8 곽윤직, "민법주해(제V권(물권 (2))" 박영사 1992

      9 곽윤직, "민법주해(제II권 – 총칙(2))" 박영사 1995

      10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6

      11 양창수, "민법 II : 권리의 변동과 구제" 박영사 2017

      12 김상용, "물권법" 화산미디어 2013

      13 이상태, "물권법" 법원사 2011

      14 양창수, "내용이 변동하는 집합적 동산의 양도담보와 그 산출물에 대한 효력" 한국법학원 30 (30): 1997

      15 松井宏興, "物権法" 成文堂 2020

      16 近江幸治, "民法講義Ⅱ 物権法" 成文堂 2020

      17 Göppert, Heinrich Robert, "Über einheitliche, zusammengesetzte und Gesammt-Sachen nach römischen Rechte" 1871

      18 Wieling, Hans Josef, "Sachenrecht (Band 1: Sachen, Besitz und Rechte an beweglichen Sachen)" 2006

      19 Hofacker, Karl Christoph, "Principia Iuris Civilis Romano-Germanici(Tomus Secundus)" 1801

      20 Stresemann, Christina, "Münchener Kommentar Band 1" 90-, 2015

      21 Windscheid, Bernhard, "Lehrbuch des Pandektenrechts (Band 1)" 1879

      22 Brinz, Alois von, "Lehrbuch der Pandekten Band 1" 1873

      23 Vangerow, Karl Adolph von, "Lehrbuch der Pandekten (Band 1)" 1863

      24 Arnesberg, Karl Ludwig Arndts von, "Lehrbuch der Pandekten" 1868

      25 Puchta, Georg Friedrich, "Lehrbuch der Pandekten" 1838

      26 Girtanner, Wilhelm, "Jahrbücher für die Dogmatik des heutigen römischen und deutschen Privatrechts (Bd. 3)" 1859

      27 Rüfner, Thomas, "Historisch-kritischer Kommentar zum BGB (Band I: Allgemeiner Teil §§ 1-240)" 90-103, 2003

      28 Putzer, Peter, "Festschrift für Ernst Carl Hellbling zum 70. Geburtstag" 1971

      29 Wächter, Karl Georg von, "Erörterungen aus dem römischen, deutschen und württembergischen Privatrechte (erstes Heft)"

      30 Exner, Adolf, "Die Lehre vom Rechtserwerb durch Tradition nach österreichischem und gemeinem Recht" 1867

      31 Gierke, Otto von, "Deutsches Privatrecht (Band 2 : Sachenrecht)" 1905

      32 Savigny, Friedrich Carl von, "Das Recht des Besitzes : eine civilistische Abhandlung" 1865

      33 Dernburg, Heinrich, "Das Pfandrecht nach den Grundsätzen des heutigen römischen Rechts (Erster Band)" 1860

      34 Tuhr, Andreas von, "Bürgerliches Recht Allgemeiner Teil" 1923

      35 Larenz, Karl, "Allgemeiner Teil des Bürgerlichen Rechts"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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