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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에서 단기소멸시효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06384 판결과 관련하여 - = Short-term Extinctive Prescription for Torts Damages in which Minors are Victims - Regarding Supreme Court Decision 2022Da206384 of June 30,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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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426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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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상당수의 경우 민사소송 뿐 아니라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소송 등이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다. 그런데 관련 사건이 진행되고 있을 경우에는 ...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상당수의 경우 민사소송 뿐 아니라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소송 등이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다. 그런데 관련 사건이 진행되고 있을 경우에는 그 진행 정도 및 내용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서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측의 인식을 판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될 수 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하여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는지 여부는 피해자 측의 주관적 사정에 해당하여 이를 어떠한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구체적인 사안마다 재판을 통해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판단하는 것 또한 법률적 비용을 초래하므로, 이를 획정하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며, 소송당사자인 원․피고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민사소송의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원고로서는 관련 사건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어떠한 시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자신의 증명의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예상하지 못한 소멸시효의 완성을 막을 수 있을 것인지를 고려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우선 현행 민법에 있어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한 해석으로써 불법행위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 관련 사건이 민사사건인 경우 피해자가 관련사건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법원의 공적 판단 하에서 1심 판결 선고만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법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관련 민사판결 확정 시를 기준으로 삼아도 무방할 것이다. 피해자가 관련 민사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고 유사 사건만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의 선고 또는 확정을 안 때를 기산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형사 고소 등을 하여 관련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제도를 통해 재판결과를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관련 사건이 민사사건이든 형사사건이든 1심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판단되었다가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결과가 뒤집힌 경우에는 관련 판결 확정 시를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소멸시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이 있다. 미성년자가 입은 범죄 피해의 내용에 따라 시효의 중단 내지 정지를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범죄 피해의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장기화하는 방안도 있다. 한편,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채권자보다 자기책임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적은 점을 고려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단기소멸시효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효의 기산점에 있어 객관적 체계를 택하면서도 영미법상의 디스커버리 룰을 적용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신의칙에 의해 가해자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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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cases involving claims for compensation for tort damages, not only civil lawsuits but also criminal lawsuits for related torts are filed at the same time in a considerable number of cases. However, if a related case is pending, the progress of the ...

      In cases involving claims for compensation for tort damages, not only civil lawsuits but also criminal lawsuits for related torts are filed at the same time in a considerable number of cases. However, if a related case is pending, the progress of the case can be an indirect fact that determines whether the victim knew when the perpetrator of the illegal act and the damage were recognized.
      The first paragraph of Article 766 of the Civil Act stipulates: "The right to claim for damages resulting from an unlawful act shall lapse by prescription if not exercised within three years commencing from the date on which the injured party or his/her legal representative becomes aware of such damage and of the identity of the person who caused it." Whether or not the victim or their legal representative knew the damage and the perpetrator falls under subjective circumstances. It is a question of what criteria can be used to judge this. Determining the threshold for the short-term extinctive prescription through a trial for each specific case incurs legal costs, so it is desirable to secure legal stability, reduce social and economic costs, and improve the predictability of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who are parties to the lawsuit, by establishing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starting point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n addition, as a plaintiff who bears the burden of proof in a civil lawsuit, if the relevant case is in progress, they can file a lawsuit considering how long the civil suit must be filed to prevent the comple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First, if the relevant case is a civil lawsuit and the victim is a party, it is appropriate to set the starting point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when the district court's judgment is pronounced. In the case where the victim is not a party to the relevant civil case, and only a similar case is pending, it is appropriate to set the starting point as the time when the victim became aware of the pronouncement of the judgment. Suppose the victim files a criminal complaint against the perpetrator, and the related criminal case is in progress. In that case, the starting point shall be the day the judgment result is known through the crime victim notification system. On the other hand, whether the related case is a civil case or a criminal case, if it is judged to be unfavorable to the victim in the first trial and the result is overturned in the appeal court, the starting point should be the time of fìnalization of the judgment in which the perpetrator was found to be responsible.
      Next, a plan to revise the statute of limitations can be considered. Depending on the nature and details of the damage, it is possible to consider a method of acknowledging the interruption or suspension of prescription or a technique of prolonging the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of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In the case of claims for damages for torts, a plan to abolish the short-term extinctive prescription system itself can be considered.
      Lastly, it is possible to consider a method in which the court rejects the extinctive prescription defense made by the perpetrator in a lawsuit for damages for torts by the principle of good faith, but this should be used only as a last res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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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논문관계도

      1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3

      2 김상용, "채권각론" 화산미디어 2021

      3 김용담, "주석 민법: 채권각칙(8)"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4 김병선, "일본 개정민법상 소멸시효기간 및 기산점" 법학연구소 48 : 159-203, 2020

      5 서종희, "아동기 성폭력에 대한 소멸시효 -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8나214488 판결을 계기로 한 해석론과 입법론 -" 한국비교사법학회 27 (27): 465-505, 2020

      6 박우동, "손해배상청구권과 소멸시효" 박영사 1 : 1985

      7 배기원, "소멸시효의 기산점: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법원행정처 12 : 1981

      8 권영준, "소멸시효와 신의칙" 한국재산법학회 26 (26): 1-43, 2009

      9 홍성균,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객관적 체계의 완화 - 대법원 판례의 ‘객관적 인식가능성’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사법학회 25 (25): 1361-1436, 2018

      10 송오식,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민법 제766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한국재산법학회 38 (38): 165-214, 2021

      1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3

      2 김상용, "채권각론" 화산미디어 2021

      3 김용담, "주석 민법: 채권각칙(8)"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4 김병선, "일본 개정민법상 소멸시효기간 및 기산점" 법학연구소 48 : 159-203, 2020

      5 서종희, "아동기 성폭력에 대한 소멸시효 -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8나214488 판결을 계기로 한 해석론과 입법론 -" 한국비교사법학회 27 (27): 465-50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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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홍성균,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객관적 체계의 완화 - 대법원 판례의 ‘객관적 인식가능성’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사법학회 25 (25): 1361-1436, 2018

      10 송오식,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민법 제766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한국재산법학회 38 (38): 165-214, 2021

      11 윤진수, "민법학의 회고와 전망: 민법전시행30주년기념 논문집" 한국민사법학회 1993

      12 곽윤직, "민법주해[ⅩⅨ]: 채권(12)" 박영사 2005

      13 곽윤직, "민법주해[Ⅲ]: 총칙(3)" 박영사 1992

      14 이재목,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침해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법학연구소 23 (23): 77-104, 2022

      15 추선희 ; 김제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 : 미국에 있어서 ‘연장된 발견주의 법리(delayed discovery rule)’의 시사점 - 대상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9.11.7. 선고 2018나214488 판결 -" 한국비교사법학회 27 (27): 505-544, 2020

      16 윤석찬, "독일민법의 소멸시효제도" 법학연구소 62 (62): 227-257, 2021

      17 이용박, "독일개정민법의 시효제도와 우리민법 소멸시효제도의 개정방안" 한국민사법학회 (23) : 2003

      18 이상영, "독일 개정민법상 소멸시효제도" 한국비교사법학회 9 (9): 2002

      19 박정현, "관련 사건이 있을 경우 불법행위채권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의 해석기준에 관한 연구" 사법발전재단 72 : 2021

      20 近江幸治, "民法講義[VI]" 成文堂 2009

      21 松本克美, "民法724条後段の「不法行為の時」と権利行使可能性-筑豊じん肺訴訟最高裁2004年判決の射程距離-" 2006

      22 松本克美, "民法724条前段の時効起算点" 立命館大学法学会 (286) : 2002

      23 김제완 ; 백경일 ; 백태웅, "權利行使期間에 관한 爭點과 民法改正 方案 - 소멸시효 관련 논의에 부수하여 -" 한국민사법학회 50 : 35-121, 2010

      24 김제완, "未成年者가 被害者인 不法行爲에 있어서 損害賠償請求權의 消滅時效-比較法的 考察과 民法 제766조의 解釋論-" 법학연구원 (48) : 141-178, 2007

      25 松本克美, "時効と正義―消滅時効․除斥期間論の新たな胎動―" 日本評論社 2002

      26 加藤雅信, "新民法大系[V]" 有斐閣 2007

      27 内池慶四郎, "不法行為責任の消滅時効" 成文堂 1993

      28 松久三四彦, "不法行為法の立法的課題" 商事法務 2015

      29 平野裕之, "不法行為債権の消滅時効をめぐる立法論的考察(1)" 慶應義塾大学大学院法務研究科 (12) : 2009

      30 양창수, "「유럽계약법원칙」의 소멸시효규정 ― 우리 민법에의 示唆를 덧붙여 ―" 법학연구소 44 (44): 114-140, 2003

      31 Dernburg, H., "Lehrbuch des Preußischen Privatrechts und der Privatrechtsnormen des Reichs" 2016

      32 Hondius, E. H., "Extinctive Prescription: On the Limitation of Actions" Kluwer Law International 1994

      33 Zimmermann, R., "Comparative Foundations of a European Law of Set-Offand Prescrip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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