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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의 자유와 언론의 책임 = 헌법적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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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2996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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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취재의 자유는 언론 작용의 시작점에서 논의되는 자유에 관한 문제이다. 언론 활동은 보도라는 결과를 통해 드러나므로, 언론 자유의 핵심은 보도의 자유라 할 것이다. 그러나 보도라는 결과를 이끌기 위한 제반 조건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그에 대한 가치를 함부로 평가할 수 없다. 설립, 기획, 취재, 편집, 비평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최상의 보도 결과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제21조에서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규정하여 언론 활동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언론 자유의 요소인 취재의 자유 또한 헌법상 기본권으로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 많은 헌법 이론에서 보도의 자유에 대한 내용으로 취재의 자유를 헌법적 기본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반면, 취재의 자유를 보도의 자유와 명백히 구분하여 보는 견해와, 취재의 자유를 기본권이 아닌 법률상 권리의 실질로 보는 견해 또한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렇듯 견해가 분화하는 이유는 취재 목적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때로 현행법 위반 또한 감수하여야 할 경우가 생기기 쉽기 때문이다.
      보도의 자유를 헌법적 기본권으로 구성하는 이상, 보도를 위한 취재에도 기본권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그러나 이는 궁극적 공익의 목표가 경쟁하는 제도와 기본권에 비하여 월등할 경우에만 정당화되는 최후 수단적인 것일 뿐, 취재의 자유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헌법 해석은 여느 기본권과는 다른 방식과 강도를 취해야 한다. 그것은 취재의 자유 영역이야말로 민주주의에의 기여라는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는 까닭에, 헌법적 권리담론을 가급적 자제하고 민주적 제도 실행을 통한 해결 방식을 지향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취재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취재원비익권 보장 등 실정법으로 보호할 많은 특권 또한 존재한다. 여기에 언론인들 스스로의 직업 윤리의 효율적 강제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채택함으로서 그 실천적 가능성이 완결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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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의 자유는 언론 작용의 시작점에서 논의되는 자유에 관한 문제이다. 언론 활동은 보도라는 결과를 통해 드러나므로, 언론 자유의 핵심은 보도의 자유라 할 것이다. 그러나 보도라는 결...

      취재의 자유는 언론 작용의 시작점에서 논의되는 자유에 관한 문제이다. 언론 활동은 보도라는 결과를 통해 드러나므로, 언론 자유의 핵심은 보도의 자유라 할 것이다. 그러나 보도라는 결과를 이끌기 위한 제반 조건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그에 대한 가치를 함부로 평가할 수 없다. 설립, 기획, 취재, 편집, 비평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최상의 보도 결과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제21조에서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규정하여 언론 활동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언론 자유의 요소인 취재의 자유 또한 헌법상 기본권으로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 많은 헌법 이론에서 보도의 자유에 대한 내용으로 취재의 자유를 헌법적 기본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반면, 취재의 자유를 보도의 자유와 명백히 구분하여 보는 견해와, 취재의 자유를 기본권이 아닌 법률상 권리의 실질로 보는 견해 또한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렇듯 견해가 분화하는 이유는 취재 목적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때로 현행법 위반 또한 감수하여야 할 경우가 생기기 쉽기 때문이다.
      보도의 자유를 헌법적 기본권으로 구성하는 이상, 보도를 위한 취재에도 기본권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그러나 이는 궁극적 공익의 목표가 경쟁하는 제도와 기본권에 비하여 월등할 경우에만 정당화되는 최후 수단적인 것일 뿐, 취재의 자유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헌법 해석은 여느 기본권과는 다른 방식과 강도를 취해야 한다. 그것은 취재의 자유 영역이야말로 민주주의에의 기여라는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는 까닭에, 헌법적 권리담론을 가급적 자제하고 민주적 제도 실행을 통한 해결 방식을 지향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취재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취재원비익권 보장 등 실정법으로 보호할 많은 특권 또한 존재한다. 여기에 언론인들 스스로의 직업 윤리의 효율적 강제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채택함으로서 그 실천적 가능성이 완결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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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reedom of newsgathering is a story about the journalists’ right at the incipient stage of news coverage. The core of freedom of the press is freedom of report because the success of the press activities depend on whether they can report all the coverages or not. However, the other steps for the final report have serious significance for their supports make a successful report possible. Article 21 of the Korean Constitution guarantees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so it is possible that freedom of newsgathering should be protected to the same degree of freedom of report. However, the objections are possible because freedom of newsgathering has possible violation against the exist civil and criminal codes.
      In this article, the writer understands that freedom of newsgathering is a constitutional right, but the degree of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this freedom should be lower than the regular freedom of report. Freedom of newsgathering strongly depends on the constitution only when its contribution to the public interests of the people’s democratic decision making. In addition, freedom of newsgathering should rely on the statutory privileges as much as possible; it is not desirable to appeal to the constitutional rights rationale because it may bring about the judicialization of the politics. And for those privileges, the press should make the society sure that they are self-regulated autonomously following their own ethics codes based on the idea of profess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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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edom of newsgathering is a story about the journalists’ right at the incipient stage of news coverage. The core of freedom of the press is freedom of report because the success of the press activities depend on whether they can report all the cov...

      Freedom of newsgathering is a story about the journalists’ right at the incipient stage of news coverage. The core of freedom of the press is freedom of report because the success of the press activities depend on whether they can report all the coverages or not. However, the other steps for the final report have serious significance for their supports make a successful report possible. Article 21 of the Korean Constitution guarantees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so it is possible that freedom of newsgathering should be protected to the same degree of freedom of report. However, the objections are possible because freedom of newsgathering has possible violation against the exist civil and criminal codes.
      In this article, the writer understands that freedom of newsgathering is a constitutional right, but the degree of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this freedom should be lower than the regular freedom of report. Freedom of newsgathering strongly depends on the constitution only when its contribution to the public interests of the people’s democratic decision making. In addition, freedom of newsgathering should rely on the statutory privileges as much as possible; it is not desirable to appeal to the constitutional rights rationale because it may bring about the judicialization of the politics. And for those privileges, the press should make the society sure that they are self-regulated autonomously following their own ethics codes based on the idea of profess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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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취재의 자유와 기본권
      • Ⅲ. 취재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담론의 자제
      • Ⅳ. 결론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취재의 자유와 기본권
      • Ⅲ. 취재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담론의 자제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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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종섭, "헌법학원론 제8판" 박영사 2013

      2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5

      3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5

      4 한수웅, "헌법상의 알 권리-헌법재판소 주요결정에 대한 판례평석을 겸하여" (551) : 2002

      5 이국운, "한국의 변호사집단에게 프로페셔널리즘이란 무엇인가?" 법과사회이론학회 (42) : 9-32, 2012

      6 Freidson, Eliot, "프로페셔널리즘 : 전문직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과 전망" 아카넷 2007

      7 고민수, "취재의 자유와 알권리의 관계에 관한 고찰" 미국헌법학회 18 (18): 13-13, 2007

      8 남재일, "직업이데올로기로서의 한국 언론윤리의 형성과정" 한국언론정보학회 50 (50): 73-93, 2010

      9 장철준, "역동적 자유 개념의 사법적 실현 ― 미 연방대법원 스티븐 브라이어(Stephen Breyer) 대법관의 헌법해석 연구 ―" 한국헌법학회 19 (19): 419-450, 2013

      10 박용상, "언론의 자유" 박영사 2013

      1 정종섭, "헌법학원론 제8판" 박영사 2013

      2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5

      3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5

      4 한수웅, "헌법상의 알 권리-헌법재판소 주요결정에 대한 판례평석을 겸하여" (551) : 2002

      5 이국운, "한국의 변호사집단에게 프로페셔널리즘이란 무엇인가?" 법과사회이론학회 (42) : 9-32, 2012

      6 Freidson, Eliot, "프로페셔널리즘 : 전문직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과 전망" 아카넷 2007

      7 고민수, "취재의 자유와 알권리의 관계에 관한 고찰" 미국헌법학회 18 (18): 13-13, 2007

      8 남재일, "직업이데올로기로서의 한국 언론윤리의 형성과정" 한국언론정보학회 50 (50): 73-93, 2010

      9 장철준, "역동적 자유 개념의 사법적 실현 ― 미 연방대법원 스티븐 브라이어(Stephen Breyer) 대법관의 헌법해석 연구 ―" 한국헌법학회 19 (19): 419-450, 2013

      10 박용상, "언론의 자유" 박영사 2013

      11 김옥조, "언론은 어디까지 말할 수 있나? : 신문과 방송의 자유와 권리"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12 문재완, "언론법-한국의 현실과 이론" 늘봄 2008

      13 윤희준, "언론과 법의지배" 박영사 2007

      14 이수형, "언론과 법의 지배" 박영사 2007

      15 정태철, "언론 전문직업인주의(professionalism)의 필요성: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언론의 문제와 개혁에 대한 논의" 한국지역언론학회 5 (5): 417-454, 2005

      16 장철준, "선거방송 자율심의를 위한 규범적 방법론 모색" 방송문화진흥회 2012

      17 이상수, "법조윤리의 이론과 실제"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9

      18 최희경, "미국헌법상 취재원보호에 관한 고찰" 한국헌법학회 14 (14): 359-387, 2008

      19 이국운, "공화주의 헌법이론의 구상" (20) : 2001

      20 이인호, "공영방송사의 방송의 자유와 정보공개법의 충돌 - KBS 추적60분 정보공개청구 사건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12 (12): 269-306, 2011

      21 Van Alstyne, "William W. The Demise of the Right-Privilege Distinction in Constitutional Law" 81 : 1968

      22 Jay, Black, "Toward Professional" 7 (7): 1990

      23 Breyer, "Stephen. Active Liberty : Interpreting Our Democratic Constitution" Vintage 2006

      24 Breyer, Stephen., "Making Our Democracy Work : A Judge’s View" Vintage Book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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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7 1.21 1.673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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