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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범죄피해자 변호사제도의 의의 및 향후과제 = Attorneys System for Crime Victims and Future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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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079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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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necessity of the attorney system for crime victims has been consistently asserted.
      Since 2012, crime victims attorneys(national attorneys) have been provided by special law for specific crimes. The specific crime is about sexual crime and child abuse.
      Normally, attorneys play a role of providing legal assistance and consulting, but they must provide a special system to act as a victim’s attorney, not being limited just this role.
      In the case of victims of crime, it is necessary to have a unique attorney’s role different from that of ordinary criminal defendants (suspects).
      The attorney system for victims of crime needs to be extended to all crimes, not just those specific crime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select a public defender for a specific crime requiring close assistance from a attorney.
      Currently, there is the limited number of offenses for the selection of lawyers for victims of crime. So, it is necessary to add crimes for which a victim of crime has died. Because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chaos and difficulties that bereaved families will experience.
      For this reason, the provisions on the attorney of the crime victim should be prescribed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is paper argues that based on the necessity of the attorney system of crime victim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legal system for the activities of the attorneys and to expand the selection range of attorneys. By doing so, I hope that we can protect and support victims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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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necessity of the attorney system for crime victims has been consistently asserted. Since 2012, crime victims attorneys(national attorneys) have been provided by special law for specific crimes. The specific crime is about sexual crime and child a...

      The necessity of the attorney system for crime victims has been consistently asserted.
      Since 2012, crime victims attorneys(national attorneys) have been provided by special law for specific crimes. The specific crime is about sexual crime and child abuse.
      Normally, attorneys play a role of providing legal assistance and consulting, but they must provide a special system to act as a victim’s attorney, not being limited just this role.
      In the case of victims of crime, it is necessary to have a unique attorney’s role different from that of ordinary criminal defendants (suspects).
      The attorney system for victims of crime needs to be extended to all crimes, not just those specific crime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select a public defender for a specific crime requiring close assistance from a attorney.
      Currently, there is the limited number of offenses for the selection of lawyers for victims of crime. So, it is necessary to add crimes for which a victim of crime has died. Because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chaos and difficulties that bereaved families will experience.
      For this reason, the provisions on the attorney of the crime victim should be prescribed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is paper argues that based on the necessity of the attorney system of crime victim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legal system for the activities of the attorneys and to expand the selection range of attorneys. By doing so, I hope that we can protect and support victims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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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범죄피해자의 인권존중 및 인간다운 삶의 보장 실현이라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적 목표에 따라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형사절차상 갈등해소 및 일상적 생활로의 복귀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지원이 구비되고 시도되었다. 이러한 실천적 내용들 중 범죄피해자를 위한 변호인제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주장되어 왔고, 이를 반영하여 특정한 범죄에 대한 범죄피해자 변호사제도와 변호사를 위한 활동내용이 특별법상에 마련되었다. 동 범죄는 성범죄와 아동학대에 대한 것으로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법률적 조력·컨설팅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이를 넘어 범죄피해자의 변호사로써 필요한 영역을 설정함으로써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변호사의 밀착된 조력과 지원이 필요한 특정범죄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한 것이다.
      범죄피해자의 경우는 일반 형사피고인(피의자)의 변호와는 다른 고유한 변호인의 역할이 필요하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마련과 법제의 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범죄피해자를 위한 변호사제도가 동 특정범죄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전 범죄로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특정범죄에 대한 특별법의 규정이 아닌 형사소송법상 범죄피해자변호사의 활동영역에 대한 규정이 입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선변호사의 경우 특별히 피해자보호와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경우로 동 범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 유가족의 혼란과 어려움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선행된 논문들이 주장한 범죄피해자의 변호사제도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그 변호사들의 활동영역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근거법제의 마련과 함께 특정법률에 대한 국선변호사제도를 피해자가 사망한 범죄로 확대할 것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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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의 인권존중 및 인간다운 삶의 보장 실현이라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적 목표에 따라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형사절차상 갈등해소 및 일상적 생활로의 복귀를 위�...

      범죄피해자의 인권존중 및 인간다운 삶의 보장 실현이라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적 목표에 따라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형사절차상 갈등해소 및 일상적 생활로의 복귀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지원이 구비되고 시도되었다. 이러한 실천적 내용들 중 범죄피해자를 위한 변호인제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주장되어 왔고, 이를 반영하여 특정한 범죄에 대한 범죄피해자 변호사제도와 변호사를 위한 활동내용이 특별법상에 마련되었다. 동 범죄는 성범죄와 아동학대에 대한 것으로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법률적 조력·컨설팅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이를 넘어 범죄피해자의 변호사로써 필요한 영역을 설정함으로써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변호사의 밀착된 조력과 지원이 필요한 특정범죄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한 것이다.
      범죄피해자의 경우는 일반 형사피고인(피의자)의 변호와는 다른 고유한 변호인의 역할이 필요하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마련과 법제의 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범죄피해자를 위한 변호사제도가 동 특정범죄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전 범죄로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특정범죄에 대한 특별법의 규정이 아닌 형사소송법상 범죄피해자변호사의 활동영역에 대한 규정이 입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선변호사의 경우 특별히 피해자보호와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경우로 동 범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 유가족의 혼란과 어려움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선행된 논문들이 주장한 범죄피해자의 변호사제도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그 변호사들의 활동영역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근거법제의 마련과 함께 특정법률에 대한 국선변호사제도를 피해자가 사망한 범죄로 확대할 것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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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도중진, "형사사법절차에의 범죄피해자 참여제도실효화 방안" 한국피해자학회 21 (21): 279-312, 2013

      2 김재희, "형사사법상 피해자참여에 대한 소고" 법학연구소 18 (18): 223-250, 2014

      3 박광민, "피해자참가제도의 바람직한 도입방안" 한국피해자학회 18 (18): 105-128, 2010

      4 김성돈, "피해자변호인제도의 도입방안" 한국피해자학회 10 (10): 123-142, 2002

      5 정도희, "피해자변호인제도의 도입과 실현방향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한국피해자학회 19 (19): 167-187, 2011

      6 원혜욱, "피해자변호인제도에 대한 소고" 한국피해자학회 20 (20): 131-154, 2012

      7 강동욱, "피해자변호사제도와 그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15 (15): 249-276, 2014

      8 법무부, "피해자국선변호사 업무 매뉴얼"

      9 권기병, "제2장 형사사법단계별 피해자 보호․ 지원활동(김재희)" 법무부․ 형사정책연구원 2016

      10 김재희, "양형절차에서 피해자 진술권의 역할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2를 중심으로-" 한국피해자학회 21 (21): 217-244, 2013

      1 도중진, "형사사법절차에의 범죄피해자 참여제도실효화 방안" 한국피해자학회 21 (21): 279-312, 2013

      2 김재희, "형사사법상 피해자참여에 대한 소고" 법학연구소 18 (18): 223-250, 2014

      3 박광민, "피해자참가제도의 바람직한 도입방안" 한국피해자학회 18 (18): 105-128, 2010

      4 김성돈, "피해자변호인제도의 도입방안" 한국피해자학회 10 (10): 123-142, 2002

      5 정도희, "피해자변호인제도의 도입과 실현방향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한국피해자학회 19 (19): 167-187, 2011

      6 원혜욱, "피해자변호인제도에 대한 소고" 한국피해자학회 20 (20): 131-154, 2012

      7 강동욱, "피해자변호사제도와 그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15 (15): 249-276, 2014

      8 법무부, "피해자국선변호사 업무 매뉴얼"

      9 권기병, "제2장 형사사법단계별 피해자 보호․ 지원활동(김재희)" 법무부․ 형사정책연구원 2016

      10 김재희, "양형절차에서 피해자 진술권의 역할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2를 중심으로-" 한국피해자학회 21 (21): 217-244, 2013

      11 김재희, "양형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0

      12 김혜정, "성폭력범죄피해자의 보호방안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소 13 (13): 25-48, 2012

      13 김재희, "범죄피해자변호인의 역할과 국선피해자변호인제도" 한국피해자학회 20 (20): 289-315, 2012

      14 이진국, "국제형사재판소(ICC) 형사절차상 피해자참가제도" 한국피해자학회 20 (20): 179-203, 2012

      15 정지혜, "공판과정에서의 국선피해자참가변호사제도 도입을 위한 비교연구 - 일본변호사연합회와 법테라스의 운영현황 분석을 통한 시사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7 (17): 21-44, 2015

      16 J. Braithwaite, "Restorative Community Justice: Repairing Harm and Transforming Communities" Anderson Publishing Co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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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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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37 1.37 1.4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45 1.38 1.729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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