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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표시의무가 면제되는 외화획득용원료와 원산지표시대상인 수입원료의 개념 기준 = The concept criteria of the raw materials for foreign exchange earnings that are exempted from, and the imported raw materials that are subject to, the requirement to mark the origin of the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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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lthough importation of raw materials for foreign exchange earnings doesn’t require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 to mark origin of such materials, exemption from the regulation requires such materials to be first on the list of raw materials approved for importation. An importer seeking exemption also needs to obtain approval for importation from the head of a relevant agency authorized by the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d fulfill certain obligations such as making actual foreign exchange earnings within the required time period. Without complying with the requirements, an importer of raw materials who intends to use such materials for domestic market cannot be entitled to exemption from the duty to mark the origin of raw materials.
      The central issue is not whether an importer ultimately exported goods after using imported raw materials. If the importer did not obtain approval for importation of raw materials for foreign exchange earnings, but imported the materials by following general import procedures, he/she cannot benefit from the exemption because such materials could not be considered as the materials for foreign exchange earnings. Otherwise, the importer’s activity would determine whether the trader is subject to the requirement to mark the origin of the materials, which would defeat the purpose of the regulation.
      If an imported material is used as a component and raw material for manufacturing that results in substantial transformation, it would be exempted from the requirement to mark the origin of the materials. Such application is 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the decree because if the semi-manufactured goods undergo further production, manufacturing and processing which lead to substantial transformation, such goods would be labelled as domestically produced goods and therefore marking of the origin of the equipment and raw materials used in such goods wouldn’t be required.
      However, in the judgment case being reviewed in this paper, the duty to mark origin had to still apply because the imported materials were subject to only simple processing works instead of manufacturing activities that substantially transform the goods and give essential characteristics to the goods. If an importer fails to fulfill the duty to mark origin when only simple processing works need to be carried out in the Republic of Korea, he/she should be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and penalties for the violation of the Foreign Trade Act. The traders and distributors of imported goods in the judgment case examined in this paper therefore had to be criminally punished for their breach of the duty to mark origin under the Foreign Trade Act. In addition to addressing the issues in the aforementioned court decision, this paper also explores other court decisions where the duty to mark origin was more accurately interpreted and enfor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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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though importation of raw materials for foreign exchange earnings doesn’t require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 to mark origin of such materials, exemption from the regulation requires such materials to be first on the list of raw materials appr...

      Although importation of raw materials for foreign exchange earnings doesn’t require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 to mark origin of such materials, exemption from the regulation requires such materials to be first on the list of raw materials approved for importation. An importer seeking exemption also needs to obtain approval for importation from the head of a relevant agency authorized by the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d fulfill certain obligations such as making actual foreign exchange earnings within the required time period. Without complying with the requirements, an importer of raw materials who intends to use such materials for domestic market cannot be entitled to exemption from the duty to mark the origin of raw materials.
      The central issue is not whether an importer ultimately exported goods after using imported raw materials. If the importer did not obtain approval for importation of raw materials for foreign exchange earnings, but imported the materials by following general import procedures, he/she cannot benefit from the exemption because such materials could not be considered as the materials for foreign exchange earnings. Otherwise, the importer’s activity would determine whether the trader is subject to the requirement to mark the origin of the materials, which would defeat the purpose of the regulation.
      If an imported material is used as a component and raw material for manufacturing that results in substantial transformation, it would be exempted from the requirement to mark the origin of the materials. Such application is 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the decree because if the semi-manufactured goods undergo further production, manufacturing and processing which lead to substantial transformation, such goods would be labelled as domestically produced goods and therefore marking of the origin of the equipment and raw materials used in such goods wouldn’t be required.
      However, in the judgment case being reviewed in this paper, the duty to mark origin had to still apply because the imported materials were subject to only simple processing works instead of manufacturing activities that substantially transform the goods and give essential characteristics to the goods. If an importer fails to fulfill the duty to mark origin when only simple processing works need to be carried out in the Republic of Korea, he/she should be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and penalties for the violation of the Foreign Trade Act. The traders and distributors of imported goods in the judgment case examined in this paper therefore had to be criminally punished for their breach of the duty to mark origin under the Foreign Trade Act. In addition to addressing the issues in the aforementioned court decision, this paper also explores other court decisions where the duty to mark origin was more accurately interpreted and enfor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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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외화획득용원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의무가 면제되나, 외화획득용원료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물품이 수출입공고상의 수입승인대상품목이어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서 수입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으로부터 외화획득용원료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며, 외화획득 이행기간 내에 외화획득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등의 여러 제한이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수입승인 등을 거쳐 외화획득용원료로 수입한 것이 아니라 내수용으로 수입신고한 물품은 외화획득용원료로서 원산지표시의무가 면제된다고는 볼 수 없다.
      외화획득용원료 수입승인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일반 수입 절차에 따라 수입한 물품이라도 구매자가 이 물품을 이용하여 제작한 물건을 수출하기만 한다고 하여 그 수입물품을 외화획득용원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것은 구매자의 행위에 따라 무역거래자의 원산지표시의무가 좌우되는 결과가 되므로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 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원산지 표시 면제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외국에서 반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실질적 변형을 거치는 공정을 마쳐 완제품을 만드는 경우 그 완제품의 원산지는 국산으로 인정되므로, 그와 같은 경우 실수요자가 해당 부품이나 원재료를 직접 수입하거나 그를 위해 수입을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원산지표시의무를 면제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대상판결과 같이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쳐 완성된 완제품은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고 수입원료의 원산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표시하여야 한다. 단순 가공 과정에서 해당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형한 자는 그 단순 가공한 물품등에 당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 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이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가 한 원산지표시 손상행위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와 같은 법리에 부합하지 아니한 대상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와 달리 정확한 법리에 따라 합법적인 결론을 도출한 유사판결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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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획득용원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의무가 면제되나, 외화획득용원료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물품이 수출입공고상의 수입승인대상품목이어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

      외화획득용원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의무가 면제되나, 외화획득용원료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물품이 수출입공고상의 수입승인대상품목이어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서 수입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으로부터 외화획득용원료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며, 외화획득 이행기간 내에 외화획득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등의 여러 제한이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수입승인 등을 거쳐 외화획득용원료로 수입한 것이 아니라 내수용으로 수입신고한 물품은 외화획득용원료로서 원산지표시의무가 면제된다고는 볼 수 없다.
      외화획득용원료 수입승인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일반 수입 절차에 따라 수입한 물품이라도 구매자가 이 물품을 이용하여 제작한 물건을 수출하기만 한다고 하여 그 수입물품을 외화획득용원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것은 구매자의 행위에 따라 무역거래자의 원산지표시의무가 좌우되는 결과가 되므로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 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원산지 표시 면제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외국에서 반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실질적 변형을 거치는 공정을 마쳐 완제품을 만드는 경우 그 완제품의 원산지는 국산으로 인정되므로, 그와 같은 경우 실수요자가 해당 부품이나 원재료를 직접 수입하거나 그를 위해 수입을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원산지표시의무를 면제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대상판결과 같이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쳐 완성된 완제품은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고 수입원료의 원산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표시하여야 한다. 단순 가공 과정에서 해당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형한 자는 그 단순 가공한 물품등에 당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 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이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가 한 원산지표시 손상행위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와 같은 법리에 부합하지 아니한 대상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와 달리 정확한 법리에 따라 합법적인 결론을 도출한 유사판결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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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태인, "항공우주산업의 외화획득용 수입승인제도 개선연구: 대외무역법규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상품학회 26 (26): 81-94, 2008

      2 이제홍, "원산지의 제반이론과 규정 분석 그리고 원산지 판정에 관한 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9 (9): 351-371, 2007

      3 김태인,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승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대외무역법령 및 관리규정의 합리적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국제e-비즈니스학회 8 (8): 359-382, 2007

      4 김태인, "외화획득용 수입승인제도 활용도에 관한 조사 연구" 4 (4): 2008

      5 경윤범, "외화획득용 물품관리제도 실태 분석 및 효율적방안 연구" 한국관세학회 12 (12): 151-174, 2011

      6 정재승, "무역법규론" 도서출판 두남 2013

      7 박광서, "무역법규" 탑북스 2010

      8 송선욱, "무역관계법규" 도서출판 두남 2013

      9 이춘삼, "무역관계법" 우용출판사 2008

      10 조석홍, "대외무역법" 도서출판 두남 2008

      1 김태인, "항공우주산업의 외화획득용 수입승인제도 개선연구: 대외무역법규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상품학회 26 (26): 81-94, 2008

      2 이제홍, "원산지의 제반이론과 규정 분석 그리고 원산지 판정에 관한 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9 (9): 351-371, 2007

      3 김태인,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승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대외무역법령 및 관리규정의 합리적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국제e-비즈니스학회 8 (8): 359-382, 2007

      4 김태인, "외화획득용 수입승인제도 활용도에 관한 조사 연구" 4 (4): 2008

      5 경윤범, "외화획득용 물품관리제도 실태 분석 및 효율적방안 연구" 한국관세학회 12 (12): 151-174, 2011

      6 정재승, "무역법규론" 도서출판 두남 2013

      7 박광서, "무역법규" 탑북스 2010

      8 송선욱, "무역관계법규" 도서출판 두남 2013

      9 이춘삼, "무역관계법" 우용출판사 2008

      10 조석홍, "대외무역법" 도서출판 두남 2008

      11 김희길, "국제무역관계법" 삼영사 2009

      12 이기희, "(2008) 최신무역관계법론" 현우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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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20-04-01 학회명변경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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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 0 0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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