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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대 국회의 과제로서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 = The Introduction of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as an Assignment of the 20th Korean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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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6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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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goal of improving the government legislative procedure is to enhance quality and completeness, and the ultimate goal is to make good laws (Gutes Gesetz, better regulation). First, since legislative announcements and legislative hearings are perceived as formalistic procedures, it is necessary to take a direction where necessary information is sufficiently communicated to citizens, and the opinions of citizens regarding bills are appropriately reflected. It is necessary to realistically operate a system, through measures such as recording in the records of legislative examination the reasons for reflecting or not reflecting the opinions that were submitted through legislative announcements or raised at public hearings.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combine and simplify the multi-phased government legislative procedure in order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the process. The situation is such that, given the considerable level of complexity of the legislative procedure in the government and the dispersed implementations of various impact analyses, etc., the principal agents of legislation, such as each Ministry, etc., are significantly burdened, ultimately leading to frequent delays in legislation, preventing the expedient codification of policy. Such complex and overlapping evaluations do not provide benefits that are consistent with the original purpose of each evaluation system, but instead causes delays in the legislative procedure, undermining the efficiency of the legislative process. In order to eliminat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systematize the Acts that regulate the government legislative procedure and to establish an expedient and efficient legislative process through such reformations of the government legislative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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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goal of improving the government legislative procedure is to enhance quality and completeness, and the ultimate goal is to make good laws (Gutes Gesetz, better regulation). First, since legislative announcements and legislative hearings are percei...

      The goal of improving the government legislative procedure is to enhance quality and completeness, and the ultimate goal is to make good laws (Gutes Gesetz, better regulation). First, since legislative announcements and legislative hearings are perceived as formalistic procedures, it is necessary to take a direction where necessary information is sufficiently communicated to citizens, and the opinions of citizens regarding bills are appropriately reflected. It is necessary to realistically operate a system, through measures such as recording in the records of legislative examination the reasons for reflecting or not reflecting the opinions that were submitted through legislative announcements or raised at public hearings.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combine and simplify the multi-phased government legislative procedure in order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the process. The situation is such that, given the considerable level of complexity of the legislative procedure in the government and the dispersed implementations of various impact analyses, etc., the principal agents of legislation, such as each Ministry, etc., are significantly burdened, ultimately leading to frequent delays in legislation, preventing the expedient codification of policy. Such complex and overlapping evaluations do not provide benefits that are consistent with the original purpose of each evaluation system, but instead causes delays in the legislative procedure, undermining the efficiency of the legislative process. In order to eliminat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systematize the Acts that regulate the government legislative procedure and to establish an expedient and efficient legislative process through such reformations of the government legislative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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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지금까지의 입법평가제도 혹은 입법영향분석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나 도입방안 및 제도설계에 관한 연구는 충분하다고 본다. 또한 입법평가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과 전문가ㆍ기업 등의 지지는 폭이 넓다. 정부가 제출하는 법안에 대한 규제심사제도에 오랜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에 대한 법안비용추계제도에도 나름대로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 규제심사제도나 법안비용추계제도의 실질화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보다 통합적이며 효율적인 제도인 입법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제19대 국회에서는 의원발의 법안에 대하여 규제심사제도를 도입하자는 법안이 제출되었다. 이러한 입법절차 개혁안이 입법에는 성공하지 못하였지만, 입법영향분석제도의 도입에 대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일명 ‘단통법’)이 시장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없이 입법적 의지만을 앞세운 채 제정되어 시행된 지 2년 만에 폐지나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 혹은 일명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을 민간부문에 확대하는 것이 어떠한 영향을 초래할 지에 관한 분석조차 없이 제정되었다. 또한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 「관세법」 개정은 관련 시장과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 충격을 가져왔다. 더 나아가, 성폭력처벌을 강력하게 처벌ㆍ제재하기 위한 근래의 입법들도 체계성이나 위헌성 등에 대한 영향분석 없이 성범죄 강력대처라는 입법의지만을 앞세운 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취업제한 규정에 대한 위헌ㆍ헌법불합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신상공개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받는 일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다 신중하게 위헌성, 체계성, 민주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 효율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입법의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만들었다면 하는 입법사례는 무수히 많다. 제20대 국회는 파행과 폭력이 지배한 제18대 국회와 달라야 하고, 무능과 입법교착이 지배한 제19대 국회와도 달라야 한다. 제20대 국회의 인적 구성이 일부 변경되기는 하였어도, 아무런 제도의 개선없이 마법처럼 국회의원들의 인식과 행태가 변할 것 같지는 않다.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의 각하결정으로, 직권상정요건의 강화를 비롯하여 무제한토론제도와 신속안건처리제도 등 「국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입법절차는 제20대 국회와 제19대 국회가 동일하다. 제19대 국회에서 나름대로 몸싸움이 방지되고 예산안 처리의 법정기한이 준수되었으며, 몸싸움보다는 말싸움을 가능케 한 필리버스터가 행해졌던 「국회법」 제도를 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보다는, 입법영향분석제도나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법률을 만들어 내는, 국민들이 소망하는 제20대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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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의 입법평가제도 혹은 입법영향분석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나 도입방안 및 제도설계에 관한 연구는 충분하다고 본다. 또한 입법평가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에 대한 국민들의 ...

      지금까지의 입법평가제도 혹은 입법영향분석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나 도입방안 및 제도설계에 관한 연구는 충분하다고 본다. 또한 입법평가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과 전문가ㆍ기업 등의 지지는 폭이 넓다. 정부가 제출하는 법안에 대한 규제심사제도에 오랜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에 대한 법안비용추계제도에도 나름대로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 규제심사제도나 법안비용추계제도의 실질화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보다 통합적이며 효율적인 제도인 입법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제19대 국회에서는 의원발의 법안에 대하여 규제심사제도를 도입하자는 법안이 제출되었다. 이러한 입법절차 개혁안이 입법에는 성공하지 못하였지만, 입법영향분석제도의 도입에 대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일명 ‘단통법’)이 시장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없이 입법적 의지만을 앞세운 채 제정되어 시행된 지 2년 만에 폐지나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 혹은 일명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을 민간부문에 확대하는 것이 어떠한 영향을 초래할 지에 관한 분석조차 없이 제정되었다. 또한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 「관세법」 개정은 관련 시장과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 충격을 가져왔다. 더 나아가, 성폭력처벌을 강력하게 처벌ㆍ제재하기 위한 근래의 입법들도 체계성이나 위헌성 등에 대한 영향분석 없이 성범죄 강력대처라는 입법의지만을 앞세운 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취업제한 규정에 대한 위헌ㆍ헌법불합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신상공개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받는 일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다 신중하게 위헌성, 체계성, 민주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 효율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입법의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만들었다면 하는 입법사례는 무수히 많다. 제20대 국회는 파행과 폭력이 지배한 제18대 국회와 달라야 하고, 무능과 입법교착이 지배한 제19대 국회와도 달라야 한다. 제20대 국회의 인적 구성이 일부 변경되기는 하였어도, 아무런 제도의 개선없이 마법처럼 국회의원들의 인식과 행태가 변할 것 같지는 않다.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의 각하결정으로, 직권상정요건의 강화를 비롯하여 무제한토론제도와 신속안건처리제도 등 「국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입법절차는 제20대 국회와 제19대 국회가 동일하다. 제19대 국회에서 나름대로 몸싸움이 방지되고 예산안 처리의 법정기한이 준수되었으며, 몸싸움보다는 말싸움을 가능케 한 필리버스터가 행해졌던 「국회법」 제도를 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보다는, 입법영향분석제도나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법률을 만들어 내는, 국민들이 소망하는 제20대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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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홍완식, "현행 입법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법제연구원 (37) : 7-38, 2009

      2 김유환, "행정법과 규제정책" 法文社 2012

      3 강현철, "한국적 입법평가 모델 정착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소 (22) : 71-105, 2012

      4 박영도, "한국에서의 입법평가 제도화방안" 한국공법학회 38 (38): 215-236, 2009

      5 홍완식, "직권상정 완화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유럽헌법학회 (20) : 267-292, 2016

      6 이한길, "제16ㆍ17대 의원발의 법안의 특성, 의원입법의 발전방안" 국회법제실/한국공법학회 2004

      7 김유환, "정부입법효율화와 국가발전을 위한 법제업무 지원ㆍ조정기능 강화방안 연구" 법제처 2007

      8 홍완식, "입법행정 아카데미 교재 1권" 대한변호사협회 2014

      9 최윤철, "입법평가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법제처 2005

      10 최윤철, "입법평가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28 : 325-352, 2005

      1 홍완식, "현행 입법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법제연구원 (37) : 7-38, 2009

      2 김유환, "행정법과 규제정책" 法文社 2012

      3 강현철, "한국적 입법평가 모델 정착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소 (22) : 71-105, 2012

      4 박영도, "한국에서의 입법평가 제도화방안" 한국공법학회 38 (38): 215-236, 2009

      5 홍완식, "직권상정 완화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유럽헌법학회 (20) : 267-292, 2016

      6 이한길, "제16ㆍ17대 의원발의 법안의 특성, 의원입법의 발전방안" 국회법제실/한국공법학회 2004

      7 김유환, "정부입법효율화와 국가발전을 위한 법제업무 지원ㆍ조정기능 강화방안 연구" 법제처 2007

      8 홍완식, "입법행정 아카데미 교재 1권" 대한변호사협회 2014

      9 최윤철, "입법평가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법제처 2005

      10 최윤철, "입법평가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28 : 325-352, 2005

      11 김수용, "입법평가의 제도화 방안" 법학연구소 (22) : 3-43, 2012

      12 강현철, "입법평가의 개념과 제도화 방안" 법학연구소 3 (3): 145-176, 2009

      13 김수용, "입법평가의 개념과 제도화 방안" (창간) : 2009

      14 윤계형, "입법평가와 규제영향분석의 개념 및 관계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2

      15 강현철, "입법평가기준과 평가지침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16 차현숙, "입법평가 논의의 현황과 전망" 법학연구소 (22) : 45-69, 2012

      17 홍완식, "입법절차와 법치주의" 대한변호사협회 2013

      18 박균성, "입법의 질 제고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43 (43): 485-502, 2009

      19 김기표, "입법영향평가의 명칭과 개념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법제연구원 (5) : 2011

      20 강현철, "입법영향분석의 현황과 과제" (19) : 2013

      21 윤석진, "입법과정에서의 입법영향평가와 사회영향평가의 활용" 법학연구원 34 (34): 5-34, 2010

      22 박형준, "의원입법의 사전적 규제심사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2012

      23 홍완식, "의원입법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방안" 한국법학원 (106) : 104-128, 2008

      24 김태윤, "우리나라 의원발의 규제입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선진국의 제도적 통제과정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한국경제연구원 2014

      25 권영설, "우리 국회입법의 문제점과 과제" 2012

      26 원소연, "독일 입법평가조직의 성격과 권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1

      27 김준, "국회의 입법영향분석 제도화 필요성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8 (8): 5-29, 2016

      28 김민전, "국회의 성공조건" 동아시아연구원 2004

      29 김준, "국회에서의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과 방법" 7 : 2010

      30 정호영, "국회법론" 법문사 2012

      31 박종흡, "국회 입법심사의 분석절차와 기준에 관한 연구, 연구용역보고서" 국회사무처 2004

      32 한상우, "국민불편 법령 개폐 등을 위한 입법평가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33 홍완식, "‘국회선진화법’에 관한 補論" 한국입법학회 13 (13): 31-48, 2016

      34 양금승, "19ㆍ20대 국회 신설ㆍ강화규제의 입법현황 및 정책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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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2 평가예정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2017-01-01 평가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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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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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8 1.08 1.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4 0.96 1.025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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