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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노조 병존과 부당노동행위 - 단체교섭에 따른 차별적 처우와 사용자의 중립의무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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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기업내 복수노조가 병존하는 경우 노동관계 당사자가 교섭창구단일화 대신에 개별 교섭을 선택하였다면 사용자는 어느 노동조합과도 성실하게 교섭에 응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교섭대...

      기업내 복수노조가 병존하는 경우 노동관계 당사자가 교섭창구단일화 대신에 개별 교섭을 선택하였다면 사용자는 어느 노동조합과도 성실하게 교섭에 응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공정대표의무와 구별하여 이를 사용자의 중립의무라고 할 수 있다.
      사용자의 중립의무는 복수노조 설립이 자유화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법리이나, 2011년 노조법 개정으로 복수노조 설립이 자유화되면서 개별교섭주의를 채택할 경우 성립될 수 있는 법리라고 할 수 있다.
      노동3권은 교섭상의 대등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특정 근로조건의 관철을 목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조직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자유롭게 교섭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A없으면 B없다”, 또는 “A에 동의하면 B를 준다”는 조건부 제안을 하는 것은 거래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이 자신의 조직적 역량을 기초로 A조건에 합의하여 B를 획득할지, 아니면 A조건을 거부하고 B를 단념할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선택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복수노조가 병존할 경우에도 이러한 원리는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제1노조가 전자를, 제2노조가 후자를 선택한 결과, 제1노조 제2노조의 조합원 간에 근로조건의 격차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 제2노조의 조합원이 일시금 또는 특별성과급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는 불이익을 입더라도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용자가 교섭에서 요구하는 근로조건이나 타결시 지급하는 조건 자체가 합리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 해당 조건의 구체적 의미, 내용 및 조건 미충족시 효과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노동조합이 일반적으로 또는 노동시장의 전반적 상황을 고려할 때 당해 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충분한 근거나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단체교섭이 부당노동행위의 평가를 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는데 불과한 경우, 사용자가 제2노조에는 제시하지 않은 조건을 제1노조에만 요구하는 경우 등은 자유롭고 공정한 단체교섭이 행해진다고 보기 어렵거나, 특정 노조의 단결권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중립의무 위반으로 인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성립이 긍정될 수 있다. 그렇지 아니하고 특정 노조가 교섭결과에 따라 불이익을 입었고 그에 따라 조합원의 이동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쉽게 지배개입을 인정한다면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의 대등하고 자유로운 교섭질서(정상적 노사관계질서)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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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case of multiple labor unions in a company, if the parties to the labor relations choose to bargain individually instead of unified bargaining, the employer is obligated to respond to bargaining with any trade union sincerely. Separating from t...

      In the case of multiple labor unions in a company, if the parties to the labor relations choose to bargain individually instead of unified bargaining, the employer is obligated to respond to bargaining with any trade union sincerely. Separating from the fair representation obligation imposed on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union and the employer, this can be referred to as the employer"s neutral obligation.
      The employer’s neutral obligation is a legal principle that did not exist before the establishment of multiple labor unions was liberalized. This is a legal principle that can be established if individual bargaining is adopted as the establishment of multiple labor organizations was liberalized by the revision of the Labor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in 2011.
      The basic labor rights are intended to secure bargaining equality and conclude fair collective agreements, but are not granted for the purpose of fulfilling specific working conditions. The aim is to ensure that unions, organized by workers independently, can freely conduct bargaining with employers. Therefore, in principle, when an employer makes a conditional proposal such as “If there is no A, there is no B” or “if you agree with A, I will give B”, it is a free area of transaction. Likewise, whether a trade union agrees on condition A and obtains B based on its organizational capacity, or rejects condition A and gives up B, is an area of trade union’s independent choice.
      Even when multiple trade unions coexist, these principles apply. Therefore, as a result of the selection of the former by the 1st union and the latter by the 2nd union, there is a gap in working conditions between the members of the 1st and 2nd unions, and as a result, the members of the 2nd union are paid lump sum or special incentives. In principle, the problem of unfair labor practices does not arise even if there is a disadvantage of not receiving or receiving less.
      However, if the working conditions required by the employer in the negotiations or the conditions paid at settlement itself are difficult to be recognized for reasonableness, if the specific meaning of the conditions, the details and the effect of not meeting the conditions are not sufficiently explained, the labor union generally or Considering the overall situation of the labor market, if there are sufficient grounds or circumstances not to accept the conditions, and when collective bargaining is only used as a means to avoid the evaluation of unfair labor practices, the employer presents it to the second union. In the case of requiring only the first labor union for conditions that have not been performed,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free and fair collective bargaining is conducted, or if the intention to weaken the right to organize of a specific union can be admitted, control intervention due to the violation of the employer’s neutral obligation. The establishment of unfair labor practices can be affirmed. Otherwise, if control intervention is easily admitted only by the fact that a specific union has suffered disadvantages according to the bargaining results and the movement of members has occurred accordingly, there is a concern that equal and free bargaining order between employers and trade unions may be jeopard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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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는 말
      • Ⅱ. 복수노조와 공정대표의무
      • Ⅲ. 복수노조와의 개별교섭과 사용자의 중립의무
      • Ⅳ. 부당노동행위 성립요건으로서 부당노동행위 의사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는 말
      • Ⅱ. 복수노조와 공정대표의무
      • Ⅲ. 복수노조와의 개별교섭과 사용자의 중립의무
      • Ⅳ. 부당노동행위 성립요건으로서 부당노동행위 의사
      • Ⅴ.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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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하갑래, "집단적 노동관계법" (주) 중앙경제 2020

      2 양 현,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2019

      3 유각근, "일본의 복수노조에 있어서 부당노동행위" 동북아법연구소 7 (7): 153-173, 2013

      4 이정, "일본의 복수노조 병존하의 노사관계·노무관리의 경험과 시사점" 법학연구소 33 (33): 243-265, 2009

      5 고용노동부, "일본의 복수노조 관련 부당노동행위 사례연구" 한국노동법학회 2012

      6 송강직, "일본의 공정대표의무론" 한국노동법학회 (45) : 279-310, 2013

      7 이정, "일본 복수노조와의 자율교섭과 노사관계 ― 사용자의 성실교섭의무 및 중립유지의무를 중심으로 ―" 한국노동법학회 (32) : 497-519, 2009

      8 김상민, "유성기업 노동조합 설립무효 판결 의의와 향후 과제" 2016

      9 조상균, "복수노조하의 조합간 차별과 공정대표의무" 한국노동법학회 (52) : 297-323, 2014

      10 손수진,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회 26 (26): 213-232, 2015

      1 하갑래, "집단적 노동관계법" (주) 중앙경제 2020

      2 양 현,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2019

      3 유각근, "일본의 복수노조에 있어서 부당노동행위" 동북아법연구소 7 (7): 153-173, 2013

      4 이정, "일본의 복수노조 병존하의 노사관계·노무관리의 경험과 시사점" 법학연구소 33 (33): 243-265, 2009

      5 고용노동부, "일본의 복수노조 관련 부당노동행위 사례연구" 한국노동법학회 2012

      6 송강직, "일본의 공정대표의무론" 한국노동법학회 (45) : 279-310, 2013

      7 이정, "일본 복수노조와의 자율교섭과 노사관계 ― 사용자의 성실교섭의무 및 중립유지의무를 중심으로 ―" 한국노동법학회 (32) : 497-519, 2009

      8 김상민, "유성기업 노동조합 설립무효 판결 의의와 향후 과제" 2016

      9 조상균, "복수노조하의 조합간 차별과 공정대표의무" 한국노동법학회 (52) : 297-323, 2014

      10 손수진,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회 26 (26): 213-232, 2015

      11 김동욱, "복수노조 사업장 사용자의 중립유지의무 인정 여부와 의무위반의효과" (308) : 2017

      12 송강직, "복수노동조합보장과 집단적 노동관계 형성방향" 한국노동법학회 (31) : 35-78, 2009

      13 이희성, "복수노동조합 하에서 노동조합의 차별" 한양법학회 25 (25): 143-161, 2014

      14 노상헌, "단체협약의 해석과 적용에서의 공정대표의무 (서울행정법원2014.4.4. 선고 2013구합4590 판결)" (51) : 2014

      15 장영석, "단체교섭권 보장과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한양대학교 2019

      16 김형배, "노동법강의" 신조사 2020

      17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20

      18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18

      19 송강직, "교섭창구단일화와 개별교섭의 법적 문제"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3) : 1-30, 2018

      20 노상헌, "교섭의제 결정에 관한 설명의무와 공정대표의무 (서울행정법원2013.7.11. 선고 2012구합39292 판결)" (48) : 2013

      21 김홍영, "개별교섭에서의 중립의무와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대법원2019.4.25. 선고 2017두33510 판결)" (71) : 2019

      22 경제사회노동위원회,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관계제도 관행 개선방향에 관한 공익위원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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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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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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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2 0.62 0.5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7 0.63 0.876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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