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프랑스는 시간이 지나면 이민자들이 자연스럽게 프랑스에 통합될 것이라고 보았었다. 그리하여 정부차원의 이민자 통합정책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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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과거의 프랑스는 시간이 지나면 이민자들이 자연스럽게 프랑스에 통합될 것이라고 보았었다. 그리하여 정부차원의 이민자 통합정책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프랑스...
과거의 프랑스는 시간이 지나면 이민자들이 자연스럽게 프랑스에 통합될 것이라고 보았었다. 그리하여 정부차원의 이민자 통합정책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프랑스의 공화주의적 전통에 근거한 이민자 통합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여기에 경제적 위기까지 더해지면서 프랑스에서는 더 이상 이민을 프랑스의 성장 동력의 하나로 보기 보다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로 바라보는 시선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민자들을 통제하고 프랑스의 경제상황에 도움이 되는 이민자들만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관련 법률들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선별적 이민정책과 외국인의 이민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입법적움직임은 유럽연합의 법규 및 프랑스의 헌법 등과 상호 모순된 측면을 보이고 있으므로 계속 지속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점진적으로 외국인의 프랑스 사회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이고 이민자에 대한 통제정책을 통하여 프랑스의 경제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력만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이민정책의 유지는 역으로 프랑스 내에 진입하는 이민자들의 활동의 영역을제한함으로써 새로운 차별의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기본원칙과 시민적 권리에 기초하여 프랑스의 이민법제를 합헌적인방향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들은, 이로 인하여 앞으로 프랑스의 이민법제가 어떤 변화를 겪게 될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이민법제 및 외국인정책의 변화에 대한 검토와 정책수립에 있어서도 좋은 연구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ans le passé, la France pensait que les immigrés s'intégraient naturellement en France. Cependant, comme la politique d'intégration des immigrés basée sur la tradition républicaine française n'a pas été efficace et que la crise économique ...
Dans le passé, la France pensait que les immigrés s'intégraient naturellement en France. Cependant, comme la politique d'intégration des immigrés basée sur la tradition républicaine française n'a pas été efficace et que la crise économique y a été ajoutée, Aujourd'hui, Français ne considère plus les immigrés comme l'un des moteurs de la croissance en France. Au contraire, la majorité des gens considèrent l'immigration comme un problème politique, social et économique. En conséquence, il réoriente l'orientation politique et modifie les lois connexes pour contrôler les immigrants et accepter de manière sélective les immigrants qui aident l'économie française. Cependant, la politique d'immigration sélective et la législation connexe sont en contradiction avec la législation de l'Union européenne et la Constitution française. Par conséquent, il est souligné que beaucoup d'examens sont nécessaires pour déterminer s'il est approprié de continuer. De plus, maintenir la politique d'immigration pour n'accepter sélectivement que ceux qui peuvent aider le développement économique de la France, peut produire le problème de la nouvelle discrimination en limitant la portée des activités des immigrés entrant en France. Beaucoup de recherches sont nécessaires sur ce problème. Le problème de la politique juridique liée à l'intégration des immigrés en France est en cours. Si ce problème est abordé d'une manière qui met l'accent sur la différence et sur l'exclusion, il peut provoquer une autre discrimination politique et économique en France. À cet égard, nous devrions prêter attention au mouvement futur des politiques d'immigration et des lois connexes.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용찬, "프랑스의 외국인정책" 한국민족연구원 6 : 2001
2 오정은, "프랑스의 미성년 이민자 정책 현황과 전망" 국제지역문화원 6 (6): 29-58, 2015
3 박단, "프랑스의 문화전쟁 – 공화국과 이슬람" 책세상 2005
4 Florence Renucci,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이민관리 정책" IOM 이민정책연구원 2011
5 Legifrance, "프랑스 이민법전"
6 오승규, "프랑스 이민법 개정" 한국법제연구원 2008
7 세계법제정보센터, "프랑스 이민 및 (이민자)동화에 관한 법률"
8 한국법제연구원, "프랑스 법령용어집"
9 김환확, "주요국가의 이민정책 추진체계 및 이민법" IOM 이민정책연구소 2012
10 김현희,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통합 법제의 동향" 한국법제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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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박단, "프랑스의 문화전쟁 – 공화국과 이슬람" 책세상 2005
4 Florence Renucci,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이민관리 정책" IOM 이민정책연구원 2011
5 Legifrance, "프랑스 이민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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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세계법제정보센터, "프랑스 이민 및 (이민자)동화에 관한 법률"
8 한국법제연구원, "프랑스 법령용어집"
9 김환확, "주요국가의 이민정책 추진체계 및 이민법" IOM 이민정책연구소 2012
10 김현희,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통합 법제의 동향" 한국법제연구원 2009
11 Vincent Tchen, "Les défis juridiques de l’immigration zéro" la documentation Française 2015
12 Thomas Ribémont, "Introduction au droit des étrangers en France" De Boeck 2012
13 프랑스 내무부, "Immigration, asile, accueil et accompagnement des étrangers en France"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 소고 - 21세기 자치입법의 전망을 담아 -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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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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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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