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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전횡제한을 위한 법제 연구 = A Study on the Legal System to limit freely wield power by the Resident Representative Meetings in Housing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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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89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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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주택법상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의결 및 감독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남용하여 직접 관리에 관한 집행업무에 개입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노정되어 그 개선방안이 제시되고는 있으나, 가장 근원적 해결책인 정확한 법리검토에 의한 체계적인 개선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주택법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특별법으로서 동법 제5장에서 주택의 관리를 명문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집행기구인 관리주체를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관리주체가 입주민을 위한 독자적인 업무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임명권자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주체로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는 예속될 수밖에 없음에 기인한다. 또 집행기구가 행하여야 하는 관리주체의 업무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시행함으로써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상호간에 자행되는 비리 등을 막지도 못하고 오히려 동조하거나 은폐하는 역할조차 할 수도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킨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는 실정법인 주택법이 명시한 의결권한이 아닌 집행업무는 하지 못하도록 하고, 관리주체에게는 집행업무에 관한 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도록 입주자 등으로부터 적법절차에 의거하여 독립적으로 견제력 있는 권한을 위임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적법·타당한 업무는 상호 협조하고 위법·부당한 업무는 저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택법령의 관련 규정을 위와 같은 법리 하에서 제·개정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하리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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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상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의결 및 감독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남용하여 직접 관리에 관한 집행업무에 개입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

      주택법상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의결 및 감독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남용하여 직접 관리에 관한 집행업무에 개입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노정되어 그 개선방안이 제시되고는 있으나, 가장 근원적 해결책인 정확한 법리검토에 의한 체계적인 개선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주택법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특별법으로서 동법 제5장에서 주택의 관리를 명문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집행기구인 관리주체를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관리주체가 입주민을 위한 독자적인 업무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임명권자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주체로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는 예속될 수밖에 없음에 기인한다. 또 집행기구가 행하여야 하는 관리주체의 업무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시행함으로써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상호간에 자행되는 비리 등을 막지도 못하고 오히려 동조하거나 은폐하는 역할조차 할 수도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킨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는 실정법인 주택법이 명시한 의결권한이 아닌 집행업무는 하지 못하도록 하고, 관리주체에게는 집행업무에 관한 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도록 입주자 등으로부터 적법절차에 의거하여 독립적으로 견제력 있는 권한을 위임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적법·타당한 업무는 상호 협조하고 위법·부당한 업무는 저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택법령의 관련 규정을 위와 같은 법리 하에서 제·개정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하리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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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규완, "표준관리규약의 제정과 그 주요내용 - 집합건물법에 기한 법무부 표준 ‘표준규약’의 제정에 관한 보고서 -" 한국비교사법학회 20 (20): 599-636, 2013

      2 법제처,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개정이유[법률제3725호,1984.4.10.,제정]"

      3 박경량, "집합건물법의 개정과 향후 입법과제" 한국토지법학회 29 (29): 81-104, 2013

      4 전상익, "주택법제도론" 부연사 2008

      5 이춘원,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국집합건물법학회 7 : 2011

      6 김철호, "우리나라 공동주택 관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39) : 264-287, 2009

      7 배영길, "부동산공법" 부경대학교출판부 2010

      8 김봉채,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관계" 한국집합건물법학회 7 : 2011

      9 최춘렬, "공동주택관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7 : 2000

      10 백광현, "공동주택관리의 공공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중부대학교대학원 2012

      1 김규완, "표준관리규약의 제정과 그 주요내용 - 집합건물법에 기한 법무부 표준 ‘표준규약’의 제정에 관한 보고서 -" 한국비교사법학회 20 (20): 599-636, 2013

      2 법제처,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개정이유[법률제3725호,1984.4.10.,제정]"

      3 박경량, "집합건물법의 개정과 향후 입법과제" 한국토지법학회 29 (29): 81-104, 2013

      4 전상익, "주택법제도론" 부연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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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이영애, "공동주택관리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위탁관리업 종사자의 의견조사를 중심으로 -" 한국주거학회 23 (23): 79-87, 2012

      12 인택환, "공동주택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2005

      13 인택환, "공동주택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학술정보 2007

      14 두성규, "공동주택 관리체계 발전방안 연구" 국토해양부 2008

      15 천현숙, "공동주택 관리업체 선정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주거학회 23 (23): 89-9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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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27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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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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