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면 기업은 세율인하 이전연도의 소득을 세율인하 이후연도의 소득으로 이연시킴으로써 동일한 금액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부담액을 줄이고자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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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법인세율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면 기업은 세율인하 이전연도의 소득을 세율인하 이후연도의 소득으로 이연시킴으로써 동일한 금액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부담액을 줄이고자 할 수 있다. ...
법인세율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면 기업은 세율인하 이전연도의 소득을 세율인하 이후연도의 소득으로 이연시킴으로써 동일한 금액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부담액을 줄이고자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외국에서는 그 동안 Guenther(1994), Scholes etal.(1992), Maydew(1997) 등의 연구가 있었는데 이들은 법인세율인하에 따른 조세절감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업들이 법인세율 인하이전의 소득을 인하이후의 소득으로 이연한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박춘래(1996)의 연구가 있는데 그 실증결과는 당초의 추론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연구가 법인세율인하라고 하는 사건시점을 부적적하게 선택하였거나 또는 이익관리의 여부에 대한 측정치가 부적합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에 근거하여 본 논문에서는 실질적인 총 법인세율의 인하폭이 컸던 1991년, 1995년 및 1996년을 사건시점으로 함과 아울러 기존연구와는 달리 재무비율분석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과연 우리나라에서 법인세율인하에 따른 이익관리현상이 존재하는지 실증해보았다.
실증결과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법인세율인하에 대응하여 법인세부담 최소화를 위한 이익관리를 그다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법인세율 인하폭이 그리 크지 않은 편이어서 기업들이 이익관리로부터 얻게 될 법인세절감효과가 작았거나 또는 이익관리를 할 경우 수반도리 각종 비조세비용(nontax costs)이 이익관리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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