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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 = The Rules of Law on Damages in the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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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14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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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와 사례를 분석하여 실무적 대응방안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여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명확하게 작성해 두어야 한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위반이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이에 따른 대체거래나 재매각을 통하여 손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손해발생의 사실이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입증자료나 대체거래에 따른 시가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손해배상을 쉽게 할 목적으로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실제의 손해를 명백하게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금액을 설정하고, 연체금의 이율에 대해서도 계약서 상에 적정한 이율을 합의해 두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계약당사자들은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문제를 검토하기에 앞서 국제비즈니스에 대한 감각과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상사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해 두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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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와 사례를 분석하여 실무적 대응방안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후에 발생...

      본 논문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와 사례를 분석하여 실무적 대응방안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여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명확하게 작성해 두어야 한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위반이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이에 따른 대체거래나 재매각을 통하여 손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손해발생의 사실이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입증자료나 대체거래에 따른 시가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손해배상을 쉽게 할 목적으로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실제의 손해를 명백하게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금액을 설정하고, 연체금의 이율에 대해서도 계약서 상에 적정한 이율을 합의해 두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계약당사자들은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문제를 검토하기에 앞서 국제비즈니스에 대한 감각과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상사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해 두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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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ules of Law on Damages in the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paper uses the literature research and Case study as to the Rules of Law on Damages in CISG by comparing PICC and PECL.
      Results : In order to minimize commercial disputes that may rise afterwards, when drawing up a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he specifics of agreement should be clearly stipulated. In case of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the parties should terminate the contract and attempt to reduce the harm through substitute transaction or resale. A party who relies on a breach of contract must take such measures as are reasonable in the circumstances to mitigate the loss, resulting from the breach of contract.
      The party that claims the damages should specifically prove the fact or amount of damages, so it should secure the proof documents or the evidences on the current price of substitute transaction. When the liquidated damage clause is included in the contract for easier compensations, the amount should be set appropriately not to exceed the actual amount of damages. It would be more beneficial to agree an appropriate rate of interest for the liquidated damage.
      Conclusions : The parties of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should take rational measures for the insights and common sense of international business before discussing the legal issues of compensations, and it is required to prepare the contracts clearly as the basic reference to prevent and resolve commercial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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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ules of Law on Damages in the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paper uses the literature research and Case study as to the Rules of Law on ...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ules of Law on Damages in the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paper uses the literature research and Case study as to the Rules of Law on Damages in CISG by comparing PICC and PECL.
      Results : In order to minimize commercial disputes that may rise afterwards, when drawing up a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he specifics of agreement should be clearly stipulated. In case of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the parties should terminate the contract and attempt to reduce the harm through substitute transaction or resale. A party who relies on a breach of contract must take such measures as are reasonable in the circumstances to mitigate the loss, resulting from the breach of contract.
      The party that claims the damages should specifically prove the fact or amount of damages, so it should secure the proof documents or the evidences on the current price of substitute transaction. When the liquidated damage clause is included in the contract for easier compensations, the amount should be set appropriately not to exceed the actual amount of damages. It would be more beneficial to agree an appropriate rate of interest for the liquidated damage.
      Conclusions : The parties of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should take rational measures for the insights and common sense of international business before discussing the legal issues of compensations, and it is required to prepare the contracts clearly as the basic reference to prevent and resolve commercial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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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손해배상 청구권의 법적 근거
      • Ⅲ. 손해배상 청구권의 요건과 입증
      • Abstract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손해배상 청구권의 법적 근거
      • Ⅲ. 손해배상 청구권의 요건과 입증
      • Ⅳ. 손해배상액의 산정
      • Ⅴ. 결론 및 시사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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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홍섭, "유엔국제물품매매협약애서 손해배상의 범위" 대한변호사협회 (342) : 161-176, 2005

      2 이춘삼, "무역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국제상학회 22 (22): 3-18, 2007

      3 홍성규, "국제상사중재" 도서출판 두남 2002

      4 하강헌, "국제물품매매에서 이행기전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권 연구(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무역상무학회 39 : 3-26, 2008

      5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박영사 2010

      6 채진익,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이행기전 계약위반과 그 구제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학회 33 (33): 229-252, 2008

      7 홍성규,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본질적 계약위반의 효과" 한국무역연구원 6 (6): 389-410, 2010

      8 오원석,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문제점- CISG와 UNIDROIT Principles(2010)을 중심으로-" 한국무역상무학회 58 : 3-33, 2013

      9 한낙현, "계약의 이행거절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White & Carter 사건을 중심으로 -" 한국국제상학회 28 (28): 73-91, 2013

      10 井原 宏, "現代國際取引法"

      1 최홍섭, "유엔국제물품매매협약애서 손해배상의 범위" 대한변호사협회 (342) : 161-176, 2005

      2 이춘삼, "무역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국제상학회 22 (22): 3-18, 2007

      3 홍성규, "국제상사중재" 도서출판 두남 2002

      4 하강헌, "국제물품매매에서 이행기전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권 연구(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무역상무학회 39 : 3-26, 2008

      5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박영사 2010

      6 채진익,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이행기전 계약위반과 그 구제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학회 33 (33): 229-252, 2008

      7 홍성규,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본질적 계약위반의 효과" 한국무역연구원 6 (6): 389-410, 2010

      8 오원석,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문제점- CISG와 UNIDROIT Principles(2010)을 중심으로-" 한국무역상무학회 58 : 3-33, 2013

      9 한낙현, "계약의 이행거절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White & Carter 사건을 중심으로 -" 한국국제상학회 28 (28): 73-91, 2013

      10 井原 宏, "現代國際取引法"

      11 中村嘉孝, "國際商取引における契約不履行" 同文館出版 2006

      12 사동천, "國際動産賣買法(CISG)上 損害賠償에 관한 小考- 특히 PICC, PECL과의 比較를 中心으로 -" 중앙법학회 9 (9): 271-291, 2007

      13 潮見佳男, "ヨ-ロツパ契約法原則 Ⅰ, Ⅱ" 法律文化社 2006

      14 존오 ․ 혼놀드, "UN통일매매법" 삼영사 2004

      15 허해관,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 2004" 법문사 2006

      16 Marcel Fontaine, "The UNIDROIT Principles: An Expression of Current Contract Practice?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ntracts-Reflections on their Use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ICC Publishing 2002

      17 Bert Lehrberg, "Renegotiation clause, the doctrine of assumption and unfair contract terms" 3 : 1998

      18 Denis Tallon, "Damages, Exemption, Clauses, and Penalties" 40 : 1992

      19 Stefan Vogenauer, "Commentary on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PICC)"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20 Ingeborg Schwenzer,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21 허광욱, "CISG 제44조상의 ‘합리적 이유’의 해석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상학회 27 (27): 31-59, 2012

      22 Bonell, Michael Joachim, "AN INTERNATIONAL RESTATEMENT OF CONTRACT LAW" Transnational Publishers, Inc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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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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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59 0.59 0.5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 0.46 0.526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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