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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 인권정책의 권리조건에 관한 고찰: 136개 지방정부 인권기본조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rights conditions in local government human rights policies: Focusing on 136 local government human rights ordin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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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895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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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의 지방정부에 인권조례 제・개정을 권고한 이후, 인권조례는 확산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 충청남도 인 권조례 폐지로 고초를 겪었다. 이후 다시 제정되었으나 ...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의 지방정부에 인권조례 제・개정을 권고한 이후, 인권조례는 확산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 충청남도 인 권조례 폐지로 고초를 겪었다. 이후 다시 제정되었으나 2023년 현재 에 이르러 인권조례 폐지 논의가 재등장하는 국면에 이르렀다. 이러 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지방정부 인권정책 분야에서 가장 기초가 되 는 인권조례가 어떠한 조건에서 제정되었고 또 그러지 못하였는지, 그 ‘권리조건’은 무엇인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인권은 현실에서 순차 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층적・복합적으로 실현되기 때문에 ‘권리조건-권리주장-권리효과’로 이어지는 ‘인권의 순환’이라는 차원 에서 통합적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상당하다. 이를 위하여 2007년 부터 2023년 9월까지 인권조례를 제정한 136개 지방정부의 인권조례 의 현황 및 특징과 조례제정 과정에서 지방의회 차원의 논의내용을 중심으로 국제사회 동향, 국내 인권정책 현황, 인권조례 제정 시민운 동, 반인권 운동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어떠한 조건들이 지 방정부 인권정책의 권리조건으로 작용하였는지를 진단하고, 이를 토 대로 지방정부 인권정책이 인권의 순환이라는 큰 틀 안에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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