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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거부권의 법적 현실 — 연명의료결정법을 중심으로 — = The Reality of the Right to Refuse Treatment — Focusing on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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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924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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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치료거부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문제를 바탕으로, 헌법상 권리로서 치료거부권의 의의를 고찰한다. 치료거부권은 자기결정권에 기반한 권리로, 모든 환자는 자...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치료거부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문제를 바탕으로, 헌법상 권리로서 치료거부권의 의의를 고찰한다. 치료거부권은 자기결정권에 기반한 권리로, 모든 환자는 자신의 의료 선택에 대해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원은 헌법 제10조의 자기결정권에 근거하여 치료거부권을 인정하지만, 치료거부권의 행사를 특정 시기로 엄격히 제한하여 실질적으로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서구, 특히 영미법에서는 치료거부권이 오랜 기간 법적 권리로 인정되었으며, 판례와 입법을 통해 관련 논의와 쟁점이 발전하였다. 해외 의료 실무에서는 국제규범이나 각국의 의료윤리지침에 근거하여 환자의 치료거부권이 적극적으로 보장되었지만, 국내에서는 치료거부권이 주로 수혈거부나 연명의료와 같은 특정 상황에서만 논의되어, 의료 실무에서도 일반적인 치료거부권의 행사가 널리 보장되지 못하였다. 특히, 2016년에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지만, 환자가 스스로 연명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즉 치료거부권의 행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법은 환자가 스스로 연명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특정 시기와 방법에 한정하여 보장함으로써 치료거부권의 의미를 상당히 축소 시킨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치료거부권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환자의 헌법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의료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역시 이러한 방향성을 반영하여 개정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환자의 일반적인 치료거부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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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significance of the right to refuse treatment as a constitutional right, addressing the issue that this right is not sufficiently guaranteed in Korea. The right to refuse treatment is rooted in the principle of informed consent...

      This paper examines the significance of the right to refuse treatment as a constitutional right, addressing the issue that this right is not sufficiently guaranteed in Korea. The right to refuse treatment is rooted in the principle of informed consent, which ensures that all patients can make autonomous and informed decisions about their healthcare. Although Korean courts acknowledge the right to refuse treatment based o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enshrined in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they restrict its application to specific circumstances, thus undermining the practical protection of patients' rights. In Western, particularly Anglo-American legal systems, the right to refuse treatment has long been recognized as a legal right, with its scope and implications evolving through case law and legislation. Internationally, this right is actively safeguarded by international norms and national medical ethics codes. In contrast, Korean discussions on the right to refuse treatment have largely been limited to specific situations, such as the refusal of blood transfusions or life-sustaining treatments, without broader application in medical practice.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Act, enacted in 2016, establishes procedures and methods for withdrawing or withholding life-sustaining treatment. However, it does not adequately ensure patients' right to refuse such treatment autonomously. Instead, the law restricts this right to specific circumstances and methods, significantly narrowing its scope and meaning. In this context, a broader discussion on the constitutional right to refuse treatment is crucial to safeguarding patient autonomy in Korea. Moreover, there is a pressing need to create a medical environment that fully upholds patients' constitutional rights.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Act should be revised to reflect this direction, and legal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must be established to actively protect patients' general right to refuse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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