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추구하는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과세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공익성을 띤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재산에 대하여도 상속세 및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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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Korean
비영리법인 ; 영리법인 ; 상속세 ; 증여세 ; 공익법인 ; 출연재산 ; 조세회피 ; 의결권 ; Nonprofit Organization ; Profit Organization ; Inheritance Tax ; Gift Tax ; Public Organization ; Contribution Property ; Tax Evasion
KCI등재
학술저널
289-31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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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비영리법인이 추구하는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과세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공익성을 띤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재산에 대하여도 상속세 및 증여세...
비영리법인이 추구하는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과세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공익성을 띤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재산에 대하여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에서 제외하고 있어 영리법인과는 다르게 과세상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세제혜택을 남용하거나 악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규제적 조항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하여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인 공익활동을 위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측면도 있다. 따라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공익법인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 출연재산의 규제적 부분을 완화함으로써 공익법인 등이 국가를 대신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공익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공익법인 등의 범위를 열거하여 공익법인 등의 설립을 억제하기보다는 실질적 심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익법인 등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공익법인 등에 대한 내국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영권 방어수단으로서의 악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Nonprofit Organizations carry out business of characteristic object and generate the business profit. This profit does exclude from tax base of corporate tax, and contribution property for the nonprofit organizations does exempt from inheritance t...
The Nonprofit Organizations carry out business of characteristic object and generate the business profit. This profit does exclude from tax base of corporate tax, and contribution property for the nonprofit organizations does exempt from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This tax benefits are different from profit organizations.
But the nonprofit organizations brings about problems of tax evasion to abuse tax benefits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The present act provides restrictions to prevent this problems. This restrictions have an effect on cause to wither public activity of nonprofit organizations.
Therefore we establish improvement plan that public organization instead of the government is able to active role. First, because positive system of public organization under the present act does control.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ubstantial judgement standard to revitalize public organization acts. Next, it is to neutralize the limit that public organizations hold corporation's shares in the present act. At this point is it important to restrict voting right of corpor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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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김진우,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별에 관한 법 비교적 고찰" 한국비교사법학회 (22)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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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 세제 도입에 따른 기업형태별 적절한 과세방안에 관한 연구
세법해석 사전회신(Advance Ruling) 제도의 도입 방안
단계거래원칙이 실질과세원칙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부당한 단계거래의 판단기준
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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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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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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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5 | 1.048 | 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