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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무형문화재 전통춤 분야 지정 및 전승 활성화 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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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314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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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중요무형문화재 전통춤 분야를 중심으로 지정 및 전승에 관한 부분을 연구․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실현가능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는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재 정책으로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전통춤 분야에서 지정․전승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개선시켜 발전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지정 과정 절차, 지정 종목 체계, 전승 교육 체계, 전승 운영 체계 측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연구 대상은 ‘중요무형문화재 전통춤 분야’로 자료 수집은 문헌연구를 일차적인 연구방법으로 하였으며, 기존에 연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분석을 통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연구의 전반적인 과정은 연구 계획 수립, 연구 문제 형성, 자료 수집, 자료 분석, 연구 결과로 5단계로 나누어서 진행하였다.
      전통춤 분야 지정 및 전승 활성화 방안은 제도적 문제점으로 범주화하여 이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하였다.
      지정제도에서의 내적 요인은 ‘보유자 인정 및 지정해제’, ‘보유자 및 전승자 심사 기준안’, ‘지정 종목 기준안’ 과 ‘지정 종목 분류체계’, ‘지정 종목 명칭’, ‘지정 종목 발굴․선정’에 관한 내용들로 분류되어 분석하였으며, 전승제도는 ‘활성화 종목과 비활성화 종목 전승’, ‘전수교육회관 운영 및 설립’, ‘보유자 고령화’, 보유자 복수인정 제도‘, ’전승지원금 책정 기준안‘, ’활성화 종목 전승운영금 기준안‘으로 분류되어 분석하였다.
      전통춤 분야는 지정 종목 발굴․선정 시 올바른 기준안을 통해 보유자와 종목 지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종목 명칭의 적절성 부분과 활발한 종목 선정을 통한 지정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전승제도에서 개인종목과 단체종목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행정관리 및 정책 관련해서는 구분되지 않은 점을 바탕으로 교육 체계와 운영 체계를 종목의 특성과 현 시대의 경제적 흐름에 따라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중요무형문화재 전통춤 분야의 지정 및 전승제도의 문제점을 통한 지정 및 전승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는데 이론적인 내용을 제공할 것이며, 앞으로의 전통춤 분야를 발전시키는데 있어 현실적인 방안에 대한 내용에 기여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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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중요무형문화재 전통춤 분야를 중심으로 지정 및 전승에 관한 부분을 연구․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실현가능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

      본 연구는 중요무형문화재 전통춤 분야를 중심으로 지정 및 전승에 관한 부분을 연구․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실현가능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는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재 정책으로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전통춤 분야에서 지정․전승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개선시켜 발전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지정 과정 절차, 지정 종목 체계, 전승 교육 체계, 전승 운영 체계 측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연구 대상은 ‘중요무형문화재 전통춤 분야’로 자료 수집은 문헌연구를 일차적인 연구방법으로 하였으며, 기존에 연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분석을 통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연구의 전반적인 과정은 연구 계획 수립, 연구 문제 형성, 자료 수집, 자료 분석, 연구 결과로 5단계로 나누어서 진행하였다.
      전통춤 분야 지정 및 전승 활성화 방안은 제도적 문제점으로 범주화하여 이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하였다.
      지정제도에서의 내적 요인은 ‘보유자 인정 및 지정해제’, ‘보유자 및 전승자 심사 기준안’, ‘지정 종목 기준안’ 과 ‘지정 종목 분류체계’, ‘지정 종목 명칭’, ‘지정 종목 발굴․선정’에 관한 내용들로 분류되어 분석하였으며, 전승제도는 ‘활성화 종목과 비활성화 종목 전승’, ‘전수교육회관 운영 및 설립’, ‘보유자 고령화’, 보유자 복수인정 제도‘, ’전승지원금 책정 기준안‘, ’활성화 종목 전승운영금 기준안‘으로 분류되어 분석하였다.
      전통춤 분야는 지정 종목 발굴․선정 시 올바른 기준안을 통해 보유자와 종목 지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종목 명칭의 적절성 부분과 활발한 종목 선정을 통한 지정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전승제도에서 개인종목과 단체종목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행정관리 및 정책 관련해서는 구분되지 않은 점을 바탕으로 교육 체계와 운영 체계를 종목의 특성과 현 시대의 경제적 흐름에 따라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중요무형문화재 전통춤 분야의 지정 및 전승제도의 문제점을 통한 지정 및 전승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는데 이론적인 내용을 제공할 것이며, 앞으로의 전통춤 분야를 발전시키는데 있어 현실적인 방안에 대한 내용에 기여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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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Ⅰ. 서론 9
      • 1.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9
      • 목 차
      • Ⅰ. 서론 9
      • 1.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9
      •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문제 11
      • 3. 연구의 범위 13
      • 4. 용어의 정의 14
      • Ⅱ. 이론적 배경 15
      • 1.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제도 15
      • 1) 중요무형문화재 지정기준 15
      • 2)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절차 20
      • 3) 중요무형문화재 지정현황 22
      • 2.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제도 24
      • 1) 중요무형문화재 전승기준 24
      • 2)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절차 25
      • 3) 중요무형문화재 전승현황 31
      • Ⅲ. 연구방법 33
      • 1. 연구 계획 33
      • 2. 연구 절차 34
      • 3. 자료 수집 35
      • 4. 자료 분석 36
      • Ⅳ. 연구결과 37
      • 1. 중요무형문화재 전통춤 분야 지정 및 전승제도 문제점 37
      • 1) 지정 과정 절차 문제 37
      • (1) 보유자 인정 및 지정해제 기준안 문제 37
      • (2) 보유자 및 전승자 심사 기준안 불분명 문제 41
      • (3) 지정 종목 기준안 불분명 문제 43
      • 2) 지정 종목 체계 문제 44
      • (1) 지정 종목 분류체계 문제 44
      • (2) 지정 종목 명칭 적절성 문제 47
      • (3) 지정 종목 발굴․선정 부족 문제 49
      • 3) 전승 교육 체계 문제 50
      • (1) 활성화 종목과 비활성화 종목 전승 문제 50
      • (2) 전수교육회관 운영 및 설립 문제 55
      • (3) 보유자 고령화 문제 58
      • (4) 보유자 복수인정 제도 문제 60
      • 4) 전승 운영 체계 문제 62
      • (1) 전승지원금 책정에 대한 기준안 문제 63
      • (2) 활성화 종목 전승운영금 기준안 문제 67
      • 2. 중요무형문화재 전통춤 분야 지정 및 전승 활성화 방안연구 70
      • 1) 지정 과정 체계 활성화 방안 70
      • (1) 보유자 지정 및 지정해제 기준안 개선 70
      • (2) 보유자 인정 평가내용 개선 72
      • (3) 조사항목 평가 기준 개선 73
      • 2) 지정 종목 체계 활성화 방안 75
      • (1) 지정 종목 분류체계 재정립 75
      • (2) 지정 종목 명칭 구체화 76
      • (3) 지정 종목 발굴․선정 다양화 76
      • 3) 전승 교육 체계 활성화 방안 77
      • (1) 활성화 종목과 비활성화 종목의 전승 차별화 77
      • (2) 전수교육회관 운영 및 개인종목 설립 확대 80
      • (3) 고령의 보유자 지원 확대 82
      • (4) 종목별 다양한 계보 보유자 지정 확대 83
      • 4) 전승 운영 체계 활성화 방안 84
      • (1) 경제성장에 입각한 전승지원금 확대 84
      • (2) 활성화 종목 전승운영금 기준안 재정립 86
      • Ⅴ. 결론 87
      • 참고문헌 91
      • 부록 95
      • ABSTRACT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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