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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경찰의 드론에 의한 채증 규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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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먼저 현 집시법 개정안 제19조 제3항에서 경찰의 집회 장소에서 드론의 사용을 일체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자의 집회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초상권 등의 여러 기본권들을...

      먼저 현 집시법 개정안 제19조 제3항에서 경찰의 집회 장소에서 드론의 사용을 일체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자의 집회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초상권 등의 여러 기본권들을 보호해 준다는 점에서 입법의 목적은 타당하다. 그러나 경찰이 드론에 의하여 해당 집회에서 불법적인 폭력 집회자에 대한 신속 하고 정확한 채증을 통하여 적절한 형사처벌이나 민사분쟁의 해결을 어렵게 하고, 집회 장소에서 일반 시민들의 교통소퉁권 등을 조화롭게 보호해 주기 어렵게 하며, 기타 질서를 유지해 주기 어렵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현 집시법 개정안 제19조 제3항은 본문에서 경찰이 집회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전면적인 금지의 형태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형태로 적절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현 집시법 개정안 제19조 제3항의 단서와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과 집회 등 채증활동규칙의 관련 규 정에서 다음과 같은 실체적·절차적·방법적인 엄격한 요건 하에서는 경찰이 집회 장 소에서 드론을 활용하여 조망하거나 채증을 하는 것을 허용해 주도록 개선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즉, 현 집시법 개정안 제19조 제3항의 단서 둥 관련 법령에서 집회 장소에서 경찰이 해당 집회가 불법적인 폭력 집회로 변질되거나 또는 불법적인 폭 력 집회가 발생할 우려가 명백하고 중대하고, 급박하며,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있 고,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필요 최소한의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집회시 경찰이 드론 에 의한 사진 촬영이나 영상 녹화 등의 채증을 행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해당 집회 장소에서 집회자를 제외한 다른 일반 시민들의 교통소통권이나 자유로운 통행권 등의 보호를 위한 여러 실체적인 요건들과 경찰이 집회 장소에서 드론에 의하여 채증을 할 경우에 사전이나 사후에 법원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집회시 경찰이 드 론에 의한 채증 자료들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한정해서 보관과 사용 및 파 기를 하는 것에 대한 여러 절차적인 요건들 및 경찰이 집회 장소에서 드론을 활용 하려고 할 때의 기상 상태와 시간대 및 사용 대수와 비행 가능 높이 등의 여러 제 한 규정들 및 해당 집회 현장의 드론을 조종하고 운영할 담당 경찰관의 드론 조종 및 운영 자격증 취득 요건 및 필수적 드론 조종 및 운영 교육 이수 시간 및 해당 집회 현장에서 활용할 드론의 재질과 무게 및 길이와 드론의 추락 방지 안전장치 의 요건 등에 대한 여러 방법적 요건들을 적절하게 신설하는 형태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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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irst of all,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is reasonable because prohibiting the police from fully using drones at the assembly place protects the various basic rights of the assembly person in Article 19, Paragraph 3 of the current revision to the ...

      First of all,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is reasonable because prohibiting the police from fully using drones at the assembly place protects the various basic rights of the assembly person in Article 19, Paragraph 3 of the current revision to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However, there is a problem that makes it difficult for the police to resolve appropriate criminal penalties or civil disputes by collecting illegal violent assemblers at the assembly by drones, and to properly protect citizens’ Right to communicate with traffic, Right to pass freely at the assembly and so on. Therefore, Article 19, Paragraph 3 of the current revision to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in the future needs to be appropriately improved in a form that limits the use of drones at assembly sites, not entirely prohibited in the text. In addition, the clues to Article 19, Paragraph 3 of the current revision to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and various relevant legal norms in the future is appropriately improved so that the police can view or gathering evidence by drones at the assembly site under exceptionally strict substantive requirements, procedural requirements, and methodical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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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는 말
      • Ⅱ. 현 집시법 개정안과 관련된 여러 법 조항들에 의한 드론의 의미
      • Ⅲ. 현 집시법 개정안의 경찰 집회 드론 전면 금지 조항의 긍정적 ‧ 부정적 기능
      • Ⅳ. 집회시 경찰의 드론 활용에 대한 미국과 독일의 입법례 및 검토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는 말
      • Ⅱ. 현 집시법 개정안과 관련된 여러 법 조항들에 의한 드론의 의미
      • Ⅲ. 현 집시법 개정안의 경찰 집회 드론 전면 금지 조항의 긍정적 ‧ 부정적 기능
      • Ⅳ. 집회시 경찰의 드론 활용에 대한 미국과 독일의 입법례 및 검토
      • Ⅴ. 현 집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입법적 개선방안
      • Ⅵ. 맺는 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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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2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13

      3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1

      4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9

      5 전광석, "한국헌법론" 법문사 2018

      6 박노철, "치안정보론" 경찰대학 2007

      7 이희훈, "최근 우리나라의 집회 소음 문제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 대한변호사협회 (486) : 62-82, 2019

      8 서정범, "집회에서의 채증활동에 관한 법리에 대한 연구-그의 필요성과 집시법에의 도입가능성을 중심으로" 경찰대학교 4 : 2009

      9 이희훈, "집회시 경찰의 채증에 대한 공법적 고찰" 법학연구원 21 (21): 413-448, 2011

      10 문성도, "집회‧시위에 대한 촬영의 법리" 경찰대학교 (3) : 2005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2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13

      3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1

      4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9

      5 전광석, "한국헌법론" 법문사 2018

      6 박노철, "치안정보론" 경찰대학 2007

      7 이희훈, "최근 우리나라의 집회 소음 문제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 대한변호사협회 (486) : 62-82, 2019

      8 서정범, "집회에서의 채증활동에 관한 법리에 대한 연구-그의 필요성과 집시법에의 도입가능성을 중심으로" 경찰대학교 4 : 2009

      9 이희훈, "집회시 경찰의 채증에 대한 공법적 고찰" 법학연구원 21 (21): 413-448, 2011

      10 문성도, "집회‧시위에 대한 촬영의 법리" 경찰대학교 (3) : 2005

      11 이희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중복 집회 신고의 금지통고 규정에 대한 연구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도13299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34) : 213-239, 2016

      12 이희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복면 금지 규정의 위헌성" 한국공법학회 37 (37): 195-224, 2009

      13 이희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령상 집회‧시위 소음 측정 규정 중심의 입법적 개선방안" 유럽헌법학회 (29) : 248-277, 2019

      14 이희훈,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헌법적 고찰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37 (37): 373-394, 2007

      15 김용환, "이종걸 의원, 드론 집회·시위 현장 채증 금지 개정 법안 발의"

      16 이희훈, "세월호 집회시 경찰의 차벽 설치에 대한 위헌성 및 권리구제방안" 법학연구원 39 (39): 61-79, 2015

      17 이철현, "드론 활용 법적 검토…경찰, 1500만원 규모 연구용역 의뢰"

      18 이찬호, "드론 사고 그만, 추락 방지 자동제어 낙하산 출시"

      19 다음 백과, "드론"

      20 허경미, "경찰정보론" 경찰대학 2001

      21 권건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에 대한 분석 - 개인정보의 개념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18 (18): 199-224, 2017

      22 이희훈,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연구" 한국입법학회 14 (14): 123-143, 2017

      23 김일환,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법제의 분석을 위한 헌법상 고찰" 한국헌법학회 17 (17): 353-389, 2011

      24 이희훈, "集會의 槪念에 대한 憲法的 考察" 한국헌법학회 12 (12): 147-187, 2006

      25 이희훈, "集會 및 示威에 關한 法律의 憲法的 問題點과 改善方案 : 集會의 自由에 대한 實體法과 節次法的 制限을 中心으로" 중앙법학회 9 (9): 79-115, 2007

      26 Emerson, Thomas I., "System of Freedom of Expression" Random House 1970

      27 Gotz, Volkmar, "Polizeiliche Bildaufnahme von offentlichen Versammlungen" 1990

      28 Kloepfer, Michael, "Handbuch des Staatsrechts, Bd.VI" C.F. Muller 1989

      29 Kniesel, Michael, "Die Versammlungs und Demonstrationsfreiheit Verfassungsrechtliche Grundlagen und versammlungsgesetzliche Konkretisierung"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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