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디지털유동화증권(DABS) 플랫폼 거래소가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받아 공식 개소할 예정임. - 일반투자자들이 스마트 기기의 앱 상의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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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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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3-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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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디지털유동화증권(DABS) 플랫폼 거래소가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받아 공식 개소할 예정임. - 일반투자자들이 스마트 기기의 앱 상의 동 ...
□ 최근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디지털유동화증권(DABS) 플랫폼 거래소가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받아 공식 개소할 예정임.
- 일반투자자들이 스마트 기기의 앱 상의 동 플랫폼을 통해 소액으로도 자유로운 지분투자가 가능해 짐에 따라 새로운 부동산 간접투자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
□ 현행법 상 사업 수행이 불가능했던 동 사업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서 현행 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받지 않고 사업수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금융당국은 향후 사업의 전개 양상에 따라 관련 규제를 개선해 나갈 예정임.
□ 부동산 DABS 거래의 활성화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국내 자본시장 및 부동산금융 발전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 첫째, 그동안 기관투자자 및 소수의 고액자산가에게 집중되었던 우량 부동산 투자기회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혁신을 통해 개인투자자 영역으로 확대시킬 수 있음.
- 둘째, 글로벌 금융시장의 흐름과 괴리되어 낙후되어 있는 국내 부동산 유동화증권 시장을 국내 자본시장 발전정도에 상응하는 정도로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셋째, 공모형 리츠와 유사한 형태의 지분형 투자상품을 자본시장법 및 금융당국의 관할 하에 둠으로써 금융정책의 일관성 및 신뢰성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
□ 동 사업이 국내 부동산금융을 성장시키고, 일반투자자들의 시장접근이 용이한 건전한 국민투자상품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규제적용 면제 외에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함.
- 첫째, 동 사업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관련규제의 조기 정착, 시스템 안정성, 공시강화 등 철저한 투자자 보호 등의 문제 등이 선결되어야 함.
- 둘째, 부동산의 지분화와 혁신금융의 연계를 통해 일반 소액투자자들의 시장 접근성을 확장시키는 한편, 플랫폼 운영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구비해야 함.
- 셋째, 양질의 부동산자산의 발굴을 통해 투자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여 투자자 선택의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넷째, 고령층의 월단위 정기 소득화 등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배당주기의 단기화로 개인의 호응을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