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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연구 : 헌법 제31조 해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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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6805986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3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법학과 , 2023. 8. 졸업

      • 발행연도

        2023

      • 작성언어

        한국어

      • DDC

        300

      • 발행국(도시)

        서울

      • 기타서명

        A Study on The Right to receive Education: -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31 of the Constitution -

      • 형태사항

        viii, 247 p. : 삽화.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석인선
        참고문헌: p.232-242

      • UCI식별코드

        I804:11048-000000205749

      • 소장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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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nstitution has provisions regarding education. Article 31,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guarantees the right to receive education equally according to one's abilities for all citizens, and Paragraphs 2 and 3 stipulate free compulsory education at a certain level. Paragraph 4 guarantees the autonomy, 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while Paragraph 6 establishes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alism in education legislation. The right to receive education is an essential prerequisite for individuals to pursue happiness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and lead a dignified life (Article 34,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enabling them to meaningfully exercise other fundamental rights. Education, on an individual level, provides opportunities for personal development and preparation for a vocational life, and in a democratic society, it plays a role in cultivating civic competence and realizing equal opportunities.
      However, in Korean society, educational disparities caused by income inequality are deepening, and the actual state of education is moving further away from the constitutional ideals regarding education. This is due to the examination-oriented entrance examination system and the culture of elite education based on academic backgrounds.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shed light on the discrepancy between the current educational reality in Korean society and the constitutional ideals regarding education, and propose solutions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31 of the Constitution, which pertains to education. The paper includes an analysis of the impact of previous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31 of the Constitution in today's Korean educational reality. The current educational reality, such as excessive state control over school education, the lack of channels for parental and student participation, the weakening of the autonomy of education, the exacerbation of educational disparities due to neglect of the private education market, and the inadequacy of civic education, is not unrelated to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31 of the Constitution. Decisions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n cases such as the National Curriculum Textbook Incident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89Hun-Ma88), the Ban on Private Tutoring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98Hun-Ga16), the Prohibition of Preferential Support for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2018Hun-Ma221), the Ban on English Education in Low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s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2013Hun-Ma838), and the Ban on Teachers' Political Affiliatio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2018Hun-Ma551) have granted the state strong and comprehensive regulatory authority over school education, but have relatively weakened the autonomy of education subjects such as parents, students, schools, and teachers. The excessive emphasis on the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also weakens the autonomy in educational settings and leads to the inadequacy of civic education.
      To overcome the current discrepancy between the educational reality and the constitutional ideals regarding education, it is important to achieve both 'educational equality' and 'educational autonomy.' While the state needs to play an active role in establishing the school education system to achieve educational equality, it is also necessary for education to take place by reflecting and respecting the will of students and parents, who are the subjects of learning rights, and guaranteeing autonomy to teachers who engage in teaching activities. Therefore, this paper argues that a shift in interpretation is needed for Article 31,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which guarantees the right to receive education equally, Article 31, Paragraph 4, which ensures the autonomy of education as a principle, and Article 31, Paragraph 6, which emphasizes constitutionalism in education legislation, as these provisions are closely related to the simultaneous realization of 'educational equality' and 'educational autonomy.' By examining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interpretations through relevant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this paper aims to find the direction.
      Chapter 1 serves as an introduction, explaining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research. Chapter 2 provides a preliminary summary and interpretative perspectives necessary for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31 of the Constitution before delving into the discussion of each clause. In interpreting Article 31 of the Constitution,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not only the purpose of education as stated in the Constitution but also the inherent laws of education, which entail that even if the state actively establishes an educational system to ensure 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education should be conducted with utmost respect for the intentions and autonomy of the educational subjects, including students, parents with the right to educate their children, and teachers who engage in teaching activities. Furthermore,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considering its openness, political nature, and historical context, the principles of republican constitutionalism that emphasize the importance of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formation of social conditions for equality and the establishment of laws and institutions through democratic contestability are referred to as a useful analytic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constitutional reality of the time and seeking desirable constitutional ideals. This is because it offer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31, Paragraphs 1, 4, and 6 of the Constitution, which aim to pursue equal opportunities through the provision of substantial 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respecting the autonomy of educational subjects and establishing educational systems through democratic decision-making processes.
      Continuing to Chapter 3, it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ight to receive education equally as stated in Article 31,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related to the guarantee of equal opportunities and the provision of 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It also examines the meaning of "according to ability" in Article 31, Paragraph 1, emphasizing that the right to receive education equally enshrined in the Constitution is closely related to the active role of the state in realizing substantial educational equality. It clarifies its legal nature and constitutional significance. In Chapter 4, it highlights the special significance of Article 31, Paragraph 4 of the Constitution, which guarantees the autonomy of education and serves as a theoretical basis for educational autonomy, leading to the guarantee of teachers' classroom autonomy and the participation rights of parents in education, aiming to prevent the dominance of education by power resulting from a state-led educational system. In Chapter 5, it discusses Article 31, Paragraph 6 of the Constitution, a provision that has existed since the original Constitution, not merely as a formal provision for establishing the foundation of the educational system, but as a provision that provides a methodological basis for realizing educational autonomy. It means that regardless of whether it is a statutory regulation, a subordinate legislation, or an ordinance, the provision signifies the establishment of democratic decision-making processes for educational systems through the participation or exercise of oversight power by educational subjects, including parents' participation rights in education, in order to strive for equal opportunities by guaranteeing educational autonomy. To address the current educational reality in Korea, it is necessary to shift the interpretation of these provisions, with Article 31, Paragraph 4 guaranteeing educational autonomy serving as the theoretical basis for educational autonomy and Article 31, Paragraph 6 providing a methodological basis for educational autonomy.
      With critical analysis of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related to Article 31 and a clear recognition of the current educational reality faced by Korea, it is hoped that by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Article 31 of the Constitution from the perspectives of ‘educational equality’ and ‘educational autonomy’ a constitutional solution to the educational problems that our society is facing can b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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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titution has provisions regarding education. Article 31,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guarantees the right to receive education equally according to one's abilities for all citizens, and Paragraphs 2 and 3 stipulate free compulsory education at...

      Constitution has provisions regarding education. Article 31,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guarantees the right to receive education equally according to one's abilities for all citizens, and Paragraphs 2 and 3 stipulate free compulsory education at a certain level. Paragraph 4 guarantees the autonomy, 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while Paragraph 6 establishes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alism in education legislation. The right to receive education is an essential prerequisite for individuals to pursue happiness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and lead a dignified life (Article 34,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enabling them to meaningfully exercise other fundamental rights. Education, on an individual level, provides opportunities for personal development and preparation for a vocational life, and in a democratic society, it plays a role in cultivating civic competence and realizing equal opportunities.
      However, in Korean society, educational disparities caused by income inequality are deepening, and the actual state of education is moving further away from the constitutional ideals regarding education. This is due to the examination-oriented entrance examination system and the culture of elite education based on academic backgrounds.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shed light on the discrepancy between the current educational reality in Korean society and the constitutional ideals regarding education, and propose solutions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31 of the Constitution, which pertains to education. The paper includes an analysis of the impact of previous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31 of the Constitution in today's Korean educational reality. The current educational reality, such as excessive state control over school education, the lack of channels for parental and student participation, the weakening of the autonomy of education, the exacerbation of educational disparities due to neglect of the private education market, and the inadequacy of civic education, is not unrelated to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31 of the Constitution. Decisions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n cases such as the National Curriculum Textbook Incident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89Hun-Ma88), the Ban on Private Tutoring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98Hun-Ga16), the Prohibition of Preferential Support for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2018Hun-Ma221), the Ban on English Education in Low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s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2013Hun-Ma838), and the Ban on Teachers' Political Affiliatio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2018Hun-Ma551) have granted the state strong and comprehensive regulatory authority over school education, but have relatively weakened the autonomy of education subjects such as parents, students, schools, and teachers. The excessive emphasis on the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also weakens the autonomy in educational settings and leads to the inadequacy of civic education.
      To overcome the current discrepancy between the educational reality and the constitutional ideals regarding education, it is important to achieve both 'educational equality' and 'educational autonomy.' While the state needs to play an active role in establishing the school education system to achieve educational equality, it is also necessary for education to take place by reflecting and respecting the will of students and parents, who are the subjects of learning rights, and guaranteeing autonomy to teachers who engage in teaching activities. Therefore, this paper argues that a shift in interpretation is needed for Article 31,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which guarantees the right to receive education equally, Article 31, Paragraph 4, which ensures the autonomy of education as a principle, and Article 31, Paragraph 6, which emphasizes constitutionalism in education legislation, as these provisions are closely related to the simultaneous realization of 'educational equality' and 'educational autonomy.' By examining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interpretations through relevant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this paper aims to find the direction.
      Chapter 1 serves as an introduction, explaining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research. Chapter 2 provides a preliminary summary and interpretative perspectives necessary for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31 of the Constitution before delving into the discussion of each clause. In interpreting Article 31 of the Constitution,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not only the purpose of education as stated in the Constitution but also the inherent laws of education, which entail that even if the state actively establishes an educational system to ensure 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education should be conducted with utmost respect for the intentions and autonomy of the educational subjects, including students, parents with the right to educate their children, and teachers who engage in teaching activities. Furthermore,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considering its openness, political nature, and historical context, the principles of republican constitutionalism that emphasize the importance of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formation of social conditions for equality and the establishment of laws and institutions through democratic contestability are referred to as a useful analytic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constitutional reality of the time and seeking desirable constitutional ideals. This is because it offer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31, Paragraphs 1, 4, and 6 of the Constitution, which aim to pursue equal opportunities through the provision of substantial 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respecting the autonomy of educational subjects and establishing educational systems through democratic decision-making processes.
      Continuing to Chapter 3, it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ight to receive education equally as stated in Article 31,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related to the guarantee of equal opportunities and the provision of 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It also examines the meaning of "according to ability" in Article 31, Paragraph 1, emphasizing that the right to receive education equally enshrined in the Constitution is closely related to the active role of the state in realizing substantial educational equality. It clarifies its legal nature and constitutional significance. In Chapter 4, it highlights the special significance of Article 31, Paragraph 4 of the Constitution, which guarantees the autonomy of education and serves as a theoretical basis for educational autonomy, leading to the guarantee of teachers' classroom autonomy and the participation rights of parents in education, aiming to prevent the dominance of education by power resulting from a state-led educational system. In Chapter 5, it discusses Article 31, Paragraph 6 of the Constitution, a provision that has existed since the original Constitution, not merely as a formal provision for establishing the foundation of the educational system, but as a provision that provides a methodological basis for realizing educational autonomy. It means that regardless of whether it is a statutory regulation, a subordinate legislation, or an ordinance, the provision signifies the establishment of democratic decision-making processes for educational systems through the participation or exercise of oversight power by educational subjects, including parents' participation rights in education, in order to strive for equal opportunities by guaranteeing educational autonomy. To address the current educational reality in Korea, it is necessary to shift the interpretation of these provisions, with Article 31, Paragraph 4 guaranteeing educational autonomy serving as the theoretical basis for educational autonomy and Article 31, Paragraph 6 providing a methodological basis for educational autonomy.
      With critical analysis of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related to Article 31 and a clear recognition of the current educational reality faced by Korea, it is hoped that by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Article 31 of the Constitution from the perspectives of ‘educational equality’ and ‘educational autonomy’ a constitutional solution to the educational problems that our society is facing can b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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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헌법은 교육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제2항과 제3항은 일정 수준의 무상의무교육을,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제6항은 교육제도법정주의를 정하고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고(헌법 제10조)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헌법 제34조 제1항) 필수적인 전제이자 다른 기본권을 의미있게 행사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교육은 개인적으로는 인격의 발현과 직업적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적 소양을 함양하는 역할과 공정한 기회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이는 헌법상 교육의 목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소득격차로 인한 교육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있고 학력평가 위주의 입시제도와 학벌 엘리트 문화로 인해 실제 교육현실은 교육에 관한 헌법적 이상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오늘날 한국 사회가 처한 교육현실과 헌법적 이상 사이의 괴리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교육에 관한 헌법 조항인 헌법 제31조의 해석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본 논문은 오늘날 한국의 교육현실에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한 기존의 헌법해석이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학교교육에 대한 지나친 국가 주도, 학부모와 학생 등 교육 주체의 의견 반영 통로의 미비, 이로 인한 교육의 자주성 약화, 사교육 시장 방치로 인한 교육격차의 심화, 시민성 함양 교육의 부실과 같은 지금의 교육현실은 기존의 헌법 제31조 해석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정교과서 사건(헌재 89헌마88), 과외교습금지 사건(헌재 98헌가16),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우선지원 금지 사건(헌재 2018헌마221), 초등학교 저학년 영어교육 금지 사건(헌재 2013헌마838), 교원의 정당가입 금지 사건(헌재 2018헌마551)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가에 학교교육에 대한 강력하고 포괄적인 규율권한을 부여한 반면, 교육 주체인 학부모와 학생의 지위 및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 등 교육의 자주성은 상대적으로 약화시킨 측면이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 또한 교육 현장에서의 자율성을 약화·위축시키고 시민성 함양 교육의 부실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
      지금의 교육현실과 교육에 관한 헌법적 이상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평등’과 ‘교육자치’의 동시 실현이 중요하다. 실질적 교육평등의 실현을 위해 국가가 시대 변화와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학교교육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지만, 한편으로 교육의 주체는 학생과 학부모이므로 이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수업활동을 하는 교사에게도 자율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은 헌법 제31조 제1항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이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 원칙, 그리고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육제도법정주의가 ‘교육평등’ 및 ‘교육자치’의 동시 실현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항으로서 그 해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기존 해석의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각 조항의 헌법적 의미에 대하여 교육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헌법해석의 방향을 찾고자 한다.
      제1장 서론은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제2장은 각 조항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기 전에 헌법 제31조의 해석에 필요한 전제적 정리 사항 및 해석의 관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 제31조의 해석에 있어서는 헌법상 교육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 영역에서는 자유와 평등의 이념이 갈등·긴장 관계에 있게 되는 점, 교육 기회의 평등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교육제도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교육은 학습권의 주체인 학생과 자녀교육권을 가지는 학부모, 그리고 수업활동을 행하는 교사 등 교육 주체의 의사와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때 가장 교육의 본래 목적에 부합한다는 교육의 고유법칙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헌법해석에 있어서는 헌법의 개방성, 정치성, 역사성으로 인하여 공공철학 내지 정치철학이 그 시대의 헌법현실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헌법적 이상을 찾는 데 있어 유용한 분석의 틀을 제공하는바, 이와 관련하여 진정한 자유의 보장을 위해서는 시민들 간 사회적 조건의 평등과 이를 위한 법과 제도의 형성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거나 민주적 견제력(democratic contestability)을 행사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공화주의 헌법이론을 헌법 제31조 해석의 관점으로 참고하였다. 이는 교육 주체의 의사 존중과 민주적 절차에 의한 교육제도 결정 방식의 마련, 시민성 함양 교육, 실질적인 교육 기회의 균등한 제공을 통해 기회의 평등을 지향할 필요가 있는 헌법 제31조 제1항, 제4항, 제6항의 해석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주기 때문이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헌법 제31조 제1항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및 기회의 평등과 균등한 교육 기회의 제공과의 관계, 헌법 제31조 제1항의 ‘능력에 따라’의 의미 등을 분석하여, 헌법 제31조 제1항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그 법적 성격과 헌법적 의의를 규명한다. 제4장에서는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 보장이 국가 주도의 교육제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권력에 의한 교육지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헌법 조항으로서 교육자치의 이론적 근거가 되고, 이로써 교사의 수업자율성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참여권이 도출될 수 있음을 밝힌다. 제5장에서는 제헌헌법부터 존재해온 조항인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육제도법정주의가 단순히 교육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형성적 법률유보나 교육제도에 관한 의회유보원칙에 그치지 않고, 교육자치 실현의 방법론적 기초를 제시하는 조항으로서 규율형식이 법률이든, 하위법령이든, 조례이든 불문하고 학부모의 교육참여권 등 교육 주체의 참여 또는 견제력 행사를 통한 민주적인 교육제도 결정 절차를 마련할 것을 의미하는 조항임을 밝힌다. 지금의 교육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교육제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교육 주체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도 개진하고 견제력도 행사할 수 있는 교육자치의 실현이 요청되는바, 이를 위해서는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자치의 이론적 근거를,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육자치의 방법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조항으로 해석의 전환이 필요하다.
      헌법 제31조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함께 현재 한국이 마주하고 있는 교육현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교육에 관한 헌법 제31조의 의미를 ‘교육평등’과 ‘교육자치’의 관점에서 분설 이해하고 궁구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교육문제에 대한 헌법적 차원에서의 해법이 제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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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헌법은 교육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제2항과 제3항은 일정 수준의 무상의무교육을, 제4...

      우리 헌법은 교육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제2항과 제3항은 일정 수준의 무상의무교육을,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제6항은 교육제도법정주의를 정하고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고(헌법 제10조)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헌법 제34조 제1항) 필수적인 전제이자 다른 기본권을 의미있게 행사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교육은 개인적으로는 인격의 발현과 직업적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적 소양을 함양하는 역할과 공정한 기회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이는 헌법상 교육의 목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소득격차로 인한 교육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있고 학력평가 위주의 입시제도와 학벌 엘리트 문화로 인해 실제 교육현실은 교육에 관한 헌법적 이상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오늘날 한국 사회가 처한 교육현실과 헌법적 이상 사이의 괴리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교육에 관한 헌법 조항인 헌법 제31조의 해석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본 논문은 오늘날 한국의 교육현실에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한 기존의 헌법해석이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학교교육에 대한 지나친 국가 주도, 학부모와 학생 등 교육 주체의 의견 반영 통로의 미비, 이로 인한 교육의 자주성 약화, 사교육 시장 방치로 인한 교육격차의 심화, 시민성 함양 교육의 부실과 같은 지금의 교육현실은 기존의 헌법 제31조 해석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정교과서 사건(헌재 89헌마88), 과외교습금지 사건(헌재 98헌가16),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우선지원 금지 사건(헌재 2018헌마221), 초등학교 저학년 영어교육 금지 사건(헌재 2013헌마838), 교원의 정당가입 금지 사건(헌재 2018헌마551)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가에 학교교육에 대한 강력하고 포괄적인 규율권한을 부여한 반면, 교육 주체인 학부모와 학생의 지위 및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 등 교육의 자주성은 상대적으로 약화시킨 측면이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 또한 교육 현장에서의 자율성을 약화·위축시키고 시민성 함양 교육의 부실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
      지금의 교육현실과 교육에 관한 헌법적 이상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평등’과 ‘교육자치’의 동시 실현이 중요하다. 실질적 교육평등의 실현을 위해 국가가 시대 변화와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학교교육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지만, 한편으로 교육의 주체는 학생과 학부모이므로 이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수업활동을 하는 교사에게도 자율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은 헌법 제31조 제1항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이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 원칙, 그리고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육제도법정주의가 ‘교육평등’ 및 ‘교육자치’의 동시 실현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항으로서 그 해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기존 해석의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각 조항의 헌법적 의미에 대하여 교육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헌법해석의 방향을 찾고자 한다.
      제1장 서론은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제2장은 각 조항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기 전에 헌법 제31조의 해석에 필요한 전제적 정리 사항 및 해석의 관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 제31조의 해석에 있어서는 헌법상 교육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 영역에서는 자유와 평등의 이념이 갈등·긴장 관계에 있게 되는 점, 교육 기회의 평등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교육제도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교육은 학습권의 주체인 학생과 자녀교육권을 가지는 학부모, 그리고 수업활동을 행하는 교사 등 교육 주체의 의사와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때 가장 교육의 본래 목적에 부합한다는 교육의 고유법칙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헌법해석에 있어서는 헌법의 개방성, 정치성, 역사성으로 인하여 공공철학 내지 정치철학이 그 시대의 헌법현실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헌법적 이상을 찾는 데 있어 유용한 분석의 틀을 제공하는바, 이와 관련하여 진정한 자유의 보장을 위해서는 시민들 간 사회적 조건의 평등과 이를 위한 법과 제도의 형성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거나 민주적 견제력(democratic contestability)을 행사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공화주의 헌법이론을 헌법 제31조 해석의 관점으로 참고하였다. 이는 교육 주체의 의사 존중과 민주적 절차에 의한 교육제도 결정 방식의 마련, 시민성 함양 교육, 실질적인 교육 기회의 균등한 제공을 통해 기회의 평등을 지향할 필요가 있는 헌법 제31조 제1항, 제4항, 제6항의 해석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주기 때문이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헌법 제31조 제1항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및 기회의 평등과 균등한 교육 기회의 제공과의 관계, 헌법 제31조 제1항의 ‘능력에 따라’의 의미 등을 분석하여, 헌법 제31조 제1항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그 법적 성격과 헌법적 의의를 규명한다. 제4장에서는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 보장이 국가 주도의 교육제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권력에 의한 교육지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헌법 조항으로서 교육자치의 이론적 근거가 되고, 이로써 교사의 수업자율성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참여권이 도출될 수 있음을 밝힌다. 제5장에서는 제헌헌법부터 존재해온 조항인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육제도법정주의가 단순히 교육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형성적 법률유보나 교육제도에 관한 의회유보원칙에 그치지 않고, 교육자치 실현의 방법론적 기초를 제시하는 조항으로서 규율형식이 법률이든, 하위법령이든, 조례이든 불문하고 학부모의 교육참여권 등 교육 주체의 참여 또는 견제력 행사를 통한 민주적인 교육제도 결정 절차를 마련할 것을 의미하는 조항임을 밝힌다. 지금의 교육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교육제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교육 주체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도 개진하고 견제력도 행사할 수 있는 교육자치의 실현이 요청되는바, 이를 위해서는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자치의 이론적 근거를,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육자치의 방법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조항으로 해석의 전환이 필요하다.
      헌법 제31조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함께 현재 한국이 마주하고 있는 교육현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교육에 관한 헌법 제31조의 의미를 ‘교육평등’과 ‘교육자치’의 관점에서 분설 이해하고 궁구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교육문제에 대한 헌법적 차원에서의 해법이 제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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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A.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B. 연구의 범위와 내용 3
      • 제2장 헌법 제31조 해석의 관점 7
      • A. 헌법해석과 전제적 정리 사항 7
      • 제1장 서론 1
      • A.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B. 연구의 범위와 내용 3
      • 제2장 헌법 제31조 해석의 관점 7
      • A. 헌법해석과 전제적 정리 사항 7
      • 1. 헌법해석 7
      • 2. 헌법 제31조 해석의 전제 8
      • B. 헌법상 교육의 함의 9
      • 1. 교육의 개념 9
      • 2. 교육의 기능과 목적 10
      • C. 교육 영역에서 자유와 평등 실현의 특수성 18
      • 1. 교육의 자유와 평등의 관계 19
      • 2. 교육의 자율성 존중과 고유법칙성 20
      • D. 교육현실과 헌법해석의 관계 22
      • 1. 우리나라의 교육현실 22
      • 2. 헌법재판소 결정이 교육현실에 미친 영향 23
      • E. 공화주의 헌법이론과 헌법 제31조 해석의 관점 25
      • 1. 정치철학과 헌법해석 25
      • 2. 민주주의 위기와 교육현실의 유사성 26
      • 3. 공화주의 헌법이론의 내용 30
      • 4. 헌법 제31조 해석의 관점 35
      • F. 소결 38
      • 제3장 헌법 제31조 제1항 : 실질적 교육 평등 40
      • A. 헌법 제31조 제1항 해석에 대한 문제제기 40
      • B. 헌법 제31조 제1항에 대한 기존 해석 43
      • 1. 헌법재판소 결정 44
      • 2. 분석 및 평가 49
      • C. 교육 영역에서 자유와 평등의 관계 53
      • 1. 자유와 평등의 갈등긴장 관계 53
      • 2. 교육이념과 정책의 대립 57
      • D.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한 이론적 연구 61
      • 1. 검토의 필요성 61
      • 2. 롤즈의 공정한 기회균등론 63
      • 3. 드워킨의 자원평등론 69
      • 4. 시사점 73
      • E. 헌법상 교육 기회 균등의 의미 75
      • 1. 기회의 평등과 균등한 교육 기회 균등의 관계 75
      • 2. 헌법 제31조 제1항의 '능력에 따라'의 의미 80
      • 3. 개별성과 다양성을 고려한 교육 자원의 배분 93
      • F. 헌법 제31조 제1항의 법적 성격과 헌법적 의미 94
      • 1. 사회적 기본권 94
      • 2. 자유권적 성격의 인정 여부 101
      • 3. 특별한 평등권 110
      • 4. 정리 111
      • G. 소결 112
      • 제4장 헌법 제31조 제4항 : 교육의 자주성 존중 116
      • A. 헌법 제31조 제4항 해석에 대한 문제제기 116
      • B. 헌법 제31조 제4항에 대한 기존 해석 120
      • 1. 헌법재판소 결정 120
      • 2. 분석 및 평가 124
      • C. 교육의 자주성에 대한 해석의 전환 125
      • 1. 개요 125
      • 2. 자율성 약화 원인 127
      • 3. 자율성 강화의 필요성 131
      • D. 교사의 수업자율성 134
      • 1. 개요 134
      • 2. 현행법상 교사의 지위 136
      • 3. 기존 해석에 대한 평가 138
      • 4. 교사의 역할과 교육의 목적 144
      • 5. 교사에게 인정되는 기본권 147
      • 6. 정리 148
      • E. 학부모의 교육참여권 150
      • 1. 개요 150
      • 2. 부모의 자녀교육권 150
      • 3.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152
      • 4. 교육자치 실현의 이론적 기초 153
      • F. 소결 153
      • 제5장 헌법 제31조 제6항 : 민주적 절차에 의한 교육제도 157
      • A. 헌법 제31조 제6항 해석에 대한 문제제기 157
      • B. 헌법 제31조 제6항에 대한 기존 해석 161
      • 1. 헌법재판소 결정 161
      • 2. 분석 및 평가 169
      • C. 헌법 제31조 제6항에 대한 해석의 전환 177
      • 1. 해석 전환의 필요성 177
      • 2. 의회유보기능의 회복 178
      • 3. 민주적 절차에 의한 교육제도 결정 184
      • D. 지방교육자치와 교육민주주의 190
      • 1. 구체적 연구의 필요성 190
      • 2.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기존 해석 및 평가 193
      • 3.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이해 196
      • 4.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201
      • 5. 자주적민주적인 지방교육자치의 실현 가능성 208
      • E. 소결 221
      • 제6장 결론 225
      • 참고문헌 232
      • Abstract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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