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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노사분쟁 해결시스템에 관한 연구 = Research on The Labor Dispute Settlement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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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경우 1953년에 현행 노동법의 네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들이 제정될 당시에는 일본식민...

      우리나라의 경우 1953년에 현행 노동법의 네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들이 제정될 당시에는 일본식민지 및 미군정을 거쳐 6.25전쟁으로 이어지는 혼란기였기 때문에, 노동법안의 내용에 관한 충분한 논의나 검토를 거치지 못하고 식민지시대에 적용되고 있던 구 일본 노동법에 근거하여 초안이 만들어졌다. 그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행 노동법의 체계나 내용을 보면 당시는 물론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노동법제도와 흡사하다. 이는 노사분쟁해결시스템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일본과 같이 노동쟁의나 부당 노동행위와 같은 집단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동위원회제도를 비롯하여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감독·시정하기 위한 근로감독관제도 그리고 노사분쟁을 공식적·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관으로 법원을 두고 있다.
      한편 제정당시와는 달리 점차 한국의 풍토에 맞게 그 기능이 변화된 것도 있다. 예를 들어 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동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일본의 노동위원회와 거의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었지만, 그 후 개별적 분쟁인 부당해고사건까지 취급하도록 재편되었다. 그 결과 원래 부당노동행위 등과 같이 집단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노동위원회가 이제는 오히려 부당해고사건과 같이 개별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게 되는 소위 역전현상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는 역사적으로 집단분쟁의 해결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인 만큼, 해고사건과 같은 개별분쟁을 해결하려면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 이에 최근에 들어서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서 노동위원회제도의 재편이나 노동재판제도의 도입 등, 노사분쟁해결시스템을 재편하려고 하는 논의가 활발히 행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현행 노사분쟁해결시스템의 전체상·실태·문제점 등에 대해서 소개·분석한 다음, 노사분쟁시스템의 재검토를 둘러싼 최근의 움직임에 임해서 상세하게 분석·소개하고 있다.
      현행 노동분쟁해결시스템이 도입된 지 벌써 반세기가 지났다. 그 동안 노동위원회나 법원 그리고 근로감독관은 노사분쟁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업의 국제화, 고용의 다양화, 노조조직율의 저하가 진행되면서 노사분쟁의 모습도 변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종전 같으면 해고나 임금 관련 분쟁이나 부당노동행위 관련 분쟁이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하겠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문제나 성희롱문제, 근로조건의 변경문제에 이르기까지 분쟁이 다양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현행 노사분쟁해결시스템이 도입될 당시에는 예측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상당한 괴리가 생기고 있다. 이에 현행 노동위원회제도를 재편하고 노동법원을 도입하려고 하는 논조가 탄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노동법원의 도입을 둘러싸고는 노사단체를 비롯하여 각계의 의견이 상이하며, 또한 노동법원을 도입한다고 해도 그 심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물관할의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기존의 노동위원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등의 난제가 남아 있다. 그 외에도 노동법원이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노동문제에 정통한 노동전문판사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러한 인재를 어떻게 확보할지도 과제이다. 특히 이러한 노사분쟁해경시스템에 대한 재정비문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법 개혁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위에서 지적한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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