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해외파병의 허용범위와 해외파병일반법 제정필요성에 관한 검토 = Permission Limit of Overseas D ispatch of A rmed Forces and N ecessity of Legislation of General Law on It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5122794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permission limit of overseas dispatch of armed forces besides UN PKO, and necessity of legislation of general law regarding overseas dispatch. First, proposition of 20th National Assembly stipulates resolution of UN Security Co...

      This study investigated permission limit of overseas dispatch of armed forces besides UN PKO, and necessity of legislation of general law regarding overseas dispatch.
      First, proposition of 20th National Assembly stipulates resolution of UN Security Council to send troops overseas, and thus solving multinational forces' problem. As the prepositional so stipulates that multinational forces activity should be peace keeping operation, Korea, one of UN’s member countries, can send troops overseas which belongs to multinational forces. Second, as overseas dispatch of armed forces for education and training is a non-military activity essentially for defense cooperate and exchange despite of its long period and continual dispatch. Thus, dispatch is permitted unless it is to support aggressive war or violate international peace. Third, considering urgency and seriousness of disaster area and military organization, there are situations that require overseas dispatch of armed forces. For instance, especially when the situation requires large-scale construction equipment, current overseas emergency ambulance service is not sufficient. Fourth, with consideration of increasing overseas dispatch possibility, regulation of overseas dispatch types which are currently unexpected makes the Korean Army’s overseas dispatch much systematic and effective. Furthermore, the proposition still needs National Assembly’s agreement, and limiting the purpose to an abstract idea ‘international peace keeping’ does not violate principle of disclosure. Fifth, in order to embody administrative rule of law and eliminate current unconstitutional state where legislation articles are provided in instruction, legislation of overseas dispatch of armed forces is required. In addition, current legislation bill blocks possibility of overseas dispatch violating international peace and does not violat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disclosure.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UN PKO 이외의 해외파병의 허용범위와 UN PKO 이외의 해외파병에관한 해외파병일반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첫째, 다국적군소속 PKO 해외파병의 경우 이번 법률안은 ...

      본 논문에서는 UN PKO 이외의 해외파병의 허용범위와 UN PKO 이외의 해외파병에관한 해외파병일반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첫째, 다국적군소속 PKO 해외파병의 경우 이번 법률안은 UN 안보리의 결의가 있어야만 해외파병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여 다국적군 활동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으며, 다국적군 활동이 평화유지활동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국적군 소속 해외파병은UN 회원국인 우리나라가 부담할 수 있는 활동이다. 둘째, 교육훈련 해외파병은 부대단위의 장기간의 계속적 파병의 경우에도 그 본질은 국방교류협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비군사적 활동이므로 침략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거나 국제평화주의에 위반하지 않는 한허용된다. 셋째, 재난구호 해외파병의 경우 재난지역 상황의 급박성과 심각성 그리고 군대의 조직성을 고려하였을 때 군대의 파견이 필요한 상황이 있으며, 특히 대규모 건설장비등이 필요한 때에는 현재의 해외긴급구호대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허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타 평화유지 해외파병의 경우 우리 국군이 해외로 파견될 기회도 점차늘어가는 사정을 고려하여 현재 예상하지 못한 해외파병 유형에 대해서도 규정하는 것이모든 국군의 해외파병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할 것이며, 이 문구가포함된다고 해서 여전히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며, 해외파병의 목적을 추상적 개념인 ’국제평화유지‘로 제한하였다고 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 다섯째, 해외파병에 대한 군사행정분야에서 법치행정주의 원칙을 구현하고 현재 훈령으로 입법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위헌상태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해외파병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며, 현재의 법률안은 국제평화주의에 어긋나는 해외파병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으며,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성낙인, "헌법학" 2017

      2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1998.7.29. 선고 93헌가4등 결정"

      3 민병원, "해외파병관련 법·제도의 국제비교(국회입법조사처 학술연구용역최종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2008

      4 오동석, "해외 파병의 최소화 헌법원칙 -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

      5 윤영미, "탈냉전기 한국군의 파병패턴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세계지역학회 34 (34): 109-133, 2016

      6 박석정, "일본의 테러특별조치법에 대한 검토" 한국테러학회 8 (8): 71-82, 2015

      7 이기영, "일본의 이라크 부흥지원법 입법과정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2004

      8 양해성, "선진국방의 비젼과 과제" 1996

      9 김형기,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대통령의 전쟁권: 미국과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5 (5): 2009

      10 이창위, "미일안보조약의 합헌성과 주변사태법 문제에 대한 소고" 대한국제법학회 53 (53): 141-171, 2008

      1 성낙인, "헌법학" 2017

      2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1998.7.29. 선고 93헌가4등 결정"

      3 민병원, "해외파병관련 법·제도의 국제비교(국회입법조사처 학술연구용역최종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2008

      4 오동석, "해외 파병의 최소화 헌법원칙 -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

      5 윤영미, "탈냉전기 한국군의 파병패턴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세계지역학회 34 (34): 109-133, 2016

      6 박석정, "일본의 테러특별조치법에 대한 검토" 한국테러학회 8 (8): 71-82, 2015

      7 이기영, "일본의 이라크 부흥지원법 입법과정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2004

      8 양해성, "선진국방의 비젼과 과제" 1996

      9 김형기,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대통령의 전쟁권: 미국과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5 (5): 2009

      10 이창위, "미일안보조약의 합헌성과 주변사태법 문제에 대한 소고" 대한국제법학회 53 (53): 141-171, 2008

      11 황경환, "미국의 WAR POWERS ACT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25 (25): 343-367, 2017

      12 이상돈, "미국 헌법상 대통령의 전쟁권한 - 「전쟁권결의」를 중심으로 -" (18) : 1985

      13 강현철, "국방협력과 국익증진 지원을 위한 파병의 법적 타당성 연구(국방부 연구용역보고서)" 국방부 2013

      14 이계수, "국방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32) : 23-54, 2006

      15 소병천, "국군의 해외평화활동법률 제정에 관한 법적 고찰" 법학연구소 38 (38): 1-22, 2014

      16 부형욱,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법률안 관련 찬성 의견"

      17 박정은,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18 국방부,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조문별 제정 이유서"

      19 국회 국방위,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2016

      20 강현철,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21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의 헌법 합치 여부에 대한 의견"

      22 한상희,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23 정태욱,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24 이경주,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25 오동석,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26 송기춘,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27 김도훈, "국군의 해외파견에 관한 헌법적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1

      28 강현철, "국군의 해외파견에 관한 법률제정의 타당성" 11 (11): 2014

      29 오동석, "국군의 외국 파견에 대한 헌법적 검토"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9) : 361-388, 2005

      30 국방부, "2016 국방백서" 2016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4-10-27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9 0.59 0.6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 0.59 0.693 0.42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