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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의 형사절차법 규정의 평가와 현행 형사절차법 관련 규정의 개정방향 = Convention on Cybercrime (ETS 185) : Ein Vergleich mit der koreanischen StPO in verfahrensrechtlicher Hinsi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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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컴퓨터 및 인터넷범죄의 방지를 위한 최초의 국제적 조약으로써 개별 국가의 입법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의 형사절차법 규정의 국내법적 수용과 관련하여 ...

      본 논문은 컴퓨터 및 인터넷범죄의 방지를 위한 최초의 국제적 조약으로써 개별 국가의 입법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의 형사절차법 규정의 국내법적 수용과 관련하여 조약의 개별규정들을 검토하고 국내의 관련 법규정과 비교 한 후 필요한 입법 방안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우선 조약 제14조와 제15조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개별규정에 의하여 이미 충족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저장된 컴퓨터데이터의 신속한 보존과 관련한 조약 제16조의 보존명령제도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제17조의 통신데이터 신속한 보존의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제18조의 컴퓨터 데이터의 제출명령과 관련해서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항에 의한 제출명령이 수사기관에게 부여된 것은 아니므로 입법을 요한다. 입법 모델로서 동 조약을 국내법에 수용한 독일 형사소송법 제95조(제출 및 인도의무)를 제시해보았다. 한편 동 조약 제18조의 가입자정보의 제출명령의 경우 전기통신법상의 가입자정보의 범위가 좁은 점을 제외하면 수용에 있어서 문제는 있어 보이지 않는다. 제19조의 저장된 컴퓨터데이터의 수색 및 압수와 관련해서는 개정되어야 할 사안이 있다. 우선 스위스 및 미국의 경우처럼 압수와 수색의 대상에 컴퓨터데이터를 포함시키는 것과 컴퓨터데이터의 압수 집행시 그 방법은 일반 유체물의 압수와 달라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동 조약 제19조 제2항의 다른 컴퓨터시스템으로 수색을 확대하는 경우와 관련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독일 개정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을 입범례로 제시하였다. 동 조약 제19조 제4항에서 예정하고 있는 제삼자에 대한 정보요구권은 압수·수색 대상자의 협력의무와 관련이 있다. 이 협력의무를 규정할 경우 요청을 받은 자가 피의자인 경우에 자기부죄금지원칙에 위배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이의 위반시 처벌 여부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동 조약 제20조의 통신데이터의 실시간 수집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명백한 규정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참고 입범례로 동 조약 제20조를 수용한 독일 개정 형사소송법 제 100g조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동 조약 제21조의 통신내용데이터의 실시간 수집에 상응하는 규정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제한조치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다만 감청대상의 범죄에 대부분의 사이버범죄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은 개정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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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ybercrime Konvention stellen nicht nur auf Harminisierung des materiellen Strafrechts und die Koordination der internationalen Zusammenarbeit, sondern auch auf die Implientierung von effektiven strafprozessualen Ermittlungsinstrumenten. Der Beitrag a...

      Cybercrime Konvention stellen nicht nur auf Harminisierung des materiellen Strafrechts und die Koordination der internationalen Zusammenarbeit, sondern auch auf die Implientierung von effektiven strafprozessualen Ermittlungsinstrumenten. Der Beitrag analysiert den Umsetzungsbedarf im Bereich des Strafverfahrensrechts in Korea ab.
      Ein Vergleich der Vorgaben der Konvention mit dem geltenden Recht zeigt, dass die meisten Regelungen in Ermittlungsverfahren ihrer Ergänzung oder neuer Schaffung bedarf. Neben der Erweiterung der Zugriffsobjekte um unkörperliche Daten stellt wichtige Herausforderung für den Gesetzgeber die umgehende Sicherung gespeicherter Computerdaten(Art. 16, 17), die Ausweitung einer Durchsuchung auf ein anderes Computersystem, in dem sich die gesuchten Daten befinden können, Erhebung von Verkehrsdaten in Echtzeit und die Erweitrung der Mitwirkungspflichten der Betroffenen(Art. 18, 19). Bei Umsetzung der sonsten Vorgaben ist zusätzlichen Änderungen erforderl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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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제기
      • Ⅱ. 조약의 형사절차법 규정의 분석 및 평가
      • 1. 일반규정
      • 2. 저장된 컴퓨터데이터의 신속한 보존
      • 3. 컴퓨터데이터 및 가입자정보의 제출명령
      • Ⅰ. 문제제기
      • Ⅱ. 조약의 형사절차법 규정의 분석 및 평가
      • 1. 일반규정
      • 2. 저장된 컴퓨터데이터의 신속한 보존
      • 3. 컴퓨터데이터 및 가입자정보의 제출명령
      • 4.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데이터의 수색과 압수
      • 5. 컴퓨터데이터의 실시간 수집
      • Ⅲ. 한국 형사절차법 규정과 비교 및 개정방안
      • 1. 절차법 규정의 적용영역 및 조건과 보장
      • 2. 저장된 컴퓨터데이터의 신속한 보존
      • 3. 컴퓨터데이터 및 가입자정보의 제출명령
      • 4. 저장된 컴퓨터데이터의 수색과 압수
      • 5. 통신데이터와 통신내용테이터의 실시간 수집
      •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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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오기두, "형사절차상 컴퓨터관련증거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1997

      2 양근원,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2006

      3 안경옥, "형사재판절차에서 테크놀로지의 활용과 형사소송법적 문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0-, 250

      4 이철, "컴퓨터범죄의 수사와 전자적 기록의 증거능력(중)" (421) : 34-, 1991

      5 노승권, "컴퓨터데이터 압수·수색에 관한 문제" (111) : 280-, 2000

      6 강동욱, "컴퓨터관련범죄의 수사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관동대학교 25 : 1997

      7 이훈동, "컴퓨터관련범죄와 형사절차" 세명대학교 2 : 129-, 1992

      8 하태훈, "정보화사회에서의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

      9 원혜욱, "전자증거의 압수 수색"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17-, 2003

      10 탁희성, "전자증거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04

      1 오기두, "형사절차상 컴퓨터관련증거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1997

      2 양근원,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2006

      3 안경옥, "형사재판절차에서 테크놀로지의 활용과 형사소송법적 문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0-,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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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하태훈, "정보화사회에서의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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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노명선, "전자적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관한 몇 가지 검토" (16) : 74-125, 2008

      12 이은모, "전자적 정보에 관한 수사상의 문제점" 한국형사법학회 (23) : 156-175, 2005

      13 이영준, "유럽의회(Council of Europe)의 사이버범죄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안) 소고" 12 (12): 5-30, 2001

      14 정수봉, "유럽의회 사이버범죄 방지조약의 주요 내용 및 쟁점" 19 (19): 2004

      15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16 박희영,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의 발효와 한국 형법의 대응법규" (23) : 65-118, 2004

      17 이영준, "사이버범죄방지조약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2001

      18 금봉수, "사이버범죄방지를 위한 국제공조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 2001

      19 박종근,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과 법제" (18) : 97-, 2009

      20 박희영, "독일의 전기통신의 감청 및 통신데이터의 저장 등에 관한 법률" 28-57, 2008

      21 안경옥, "情報化社會의 새로운 搜査기법과 개인의 情報保護" 한국비교형사법학회 5 (5): 13-334, 2003

      22 Bundesamt für Justiz, "Vorentwurf und Erläuternder Bericht, Genehmigung und Umsetzung des Übereinkommens des Europarates über die Cyberkriminalität)" Bern 2009

      23 Hegmann, Sigrid, "Sigrid, in Hrsg : Graf, Peter/Volk, Klaus, BeckOK StPO §100g Rn 7"

      24 "Entwurf eines Gesetzes zu dem Übereinkommen des Europarats vom 23. November 2001 über Computerkriminalität)"

      25 Kugelmann, Dieter, "Die "Cyber-Crime" Konvention des Europarats" 215-218, 2001

      26 이정훈, "Cyber犯罪條約에 대처한 實體法的 對應方案의 모색- 최근 일본의 하이테크범죄에 대한 입법동향을 검토하며 -" 중앙법학회 7 (7): 209-236, 2005

      27 Spannbrucker, Christian, "Convention on Cybercrime(ETS 185), Ein Vergleich mit dem deutschen Computerstrafrecht in materiell- und verfahrensrechtlicher Hinsicht" Uni. Regensbur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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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8-25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
      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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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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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9 0.89 0.8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 0.98 0.862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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