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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그루밍에 관한 형사입법의 쟁점 검토 = A Review of the Issues of Criminal Legislation on Gro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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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9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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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성범죄의 성부를 논할 때 항거불능한 폭력을 요구하는 최협의 폭행․협박의 법리는 지나치게 경직적이며, 피해자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판결에서 피해자의 사정을 고려해 항거불능의 법리를 완화하는 해석을 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 같은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이 심리적 조종이다. 이는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이를 지칭하는 개념 중 그루밍 개념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판결과 입법 영역에서도 쟁점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와 친밀감, 신뢰감 등을 형성하면서 심리적으로 길들여 성적 행위를 거부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본래 이 개념은 인접학문 영역에서 형성되었기에 일관된 법적 정의를 찾기 어렵다. 그러나 이를 쟁점으로 삼아 논하는 것은 법적 사고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
      일반적으로 심리적 조작행위가 있을 때 범죄 구성요건과의 결부 정도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다. 폭력적 행위가 동반될 경우 심리적 조작까지 검토하지 않아도 범죄의 성부를 인정할 수 있고, 비폭력적인 행위가 있었는데 심리적 조작을 바탕으로 한 경우 범죄구성요건이 해당될지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심리적으로 길들이려 조작을 시도하는 단계는 일반적으로 실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형사정책은 이 단계에 주목한다. 이는 심리적인 조작의 시도 자체를 범죄화해 초기에 억지하자는 것이며, 그루밍의 범죄화한다는 것은 이 단계를 범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해외 각국에서 아동 성착취를 방지하고자 아동 대상의 성적 그루밍을 시도하는 단계부터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성적 목적으로 만남을 유인, 권유, 설득하는 단계부터 처벌한다.
      이 같은 입법은 심정형법화, 형사법의 전단계화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며, 예외적으로만 규율되어야 한다. 한국의 ‘온라인 그루밍‘ 입법은 온라인 그루밍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는데, 행위유형이 성적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유인, 권유하는 행위로 제한적이다. 이처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규정하고 있어 행위정형성은 있으나, ’그루밍‘ 입법의 제정목적에 부응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법 규정에 행위유형을 추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 같은 괴리를 해결하기 위한 고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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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의 성부를 논할 때 항거불능한 폭력을 요구하는 최협의 폭행․협박의 법리는 지나치게 경직적이며, 피해자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판결에서 ...

      성범죄의 성부를 논할 때 항거불능한 폭력을 요구하는 최협의 폭행․협박의 법리는 지나치게 경직적이며, 피해자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판결에서 피해자의 사정을 고려해 항거불능의 법리를 완화하는 해석을 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 같은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이 심리적 조종이다. 이는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이를 지칭하는 개념 중 그루밍 개념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판결과 입법 영역에서도 쟁점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와 친밀감, 신뢰감 등을 형성하면서 심리적으로 길들여 성적 행위를 거부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본래 이 개념은 인접학문 영역에서 형성되었기에 일관된 법적 정의를 찾기 어렵다. 그러나 이를 쟁점으로 삼아 논하는 것은 법적 사고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
      일반적으로 심리적 조작행위가 있을 때 범죄 구성요건과의 결부 정도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다. 폭력적 행위가 동반될 경우 심리적 조작까지 검토하지 않아도 범죄의 성부를 인정할 수 있고, 비폭력적인 행위가 있었는데 심리적 조작을 바탕으로 한 경우 범죄구성요건이 해당될지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심리적으로 길들이려 조작을 시도하는 단계는 일반적으로 실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형사정책은 이 단계에 주목한다. 이는 심리적인 조작의 시도 자체를 범죄화해 초기에 억지하자는 것이며, 그루밍의 범죄화한다는 것은 이 단계를 범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해외 각국에서 아동 성착취를 방지하고자 아동 대상의 성적 그루밍을 시도하는 단계부터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성적 목적으로 만남을 유인, 권유, 설득하는 단계부터 처벌한다.
      이 같은 입법은 심정형법화, 형사법의 전단계화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며, 예외적으로만 규율되어야 한다. 한국의 ‘온라인 그루밍‘ 입법은 온라인 그루밍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는데, 행위유형이 성적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유인, 권유하는 행위로 제한적이다. 이처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규정하고 있어 행위정형성은 있으나, ’그루밍‘ 입법의 제정목적에 부응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법 규정에 행위유형을 추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 같은 괴리를 해결하기 위한 고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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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quirement of the most narrative type in the degree of inability to resist in the crime of rape has been criticized for the reason that the victims’ specific circumstances are not likely to be taken into account under such conditions. In response to criticism, there has been a tendency to mitigate the requirement in legal judgments. In particular, the concept of ‘grooming’ has begun to be widely considered. It is referred to as psychological pressure on victims to prevent them from actively resisting sexual crime.
      Although it is difficult to find a consistent definition of grooming, this concept can contribute to legal thinking related to sexual crimes. In general, the stage of attempting psychological manipulation has not been a requirement of a crime under the current law. Criminal policy to actively protect victims pays attention to this stage by criminalizing it. Offenders can be punished when attracting, soliciting, and persuading children to meet them in sexual purposes by the law. However, such legislation needs to be strictly reviewed and should be regulated only exceptionally.
      In Korea, ‘Online Grooming’ legislation stipulates the types of behavior as a crime which are limited to the act of engaging in sexual conversation or encouraging the act of buying and selling sex through online. As it is regulated only within such a limited range, it is difficult to meet the original purpos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dding a type of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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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equirement of the most narrative type in the degree of inability to resist in the crime of rape has been criticized for the reason that the victims’ specific circumstances are not likely to be taken into account under such conditions. In respon...

      The requirement of the most narrative type in the degree of inability to resist in the crime of rape has been criticized for the reason that the victims’ specific circumstances are not likely to be taken into account under such conditions. In response to criticism, there has been a tendency to mitigate the requirement in legal judgments. In particular, the concept of ‘grooming’ has begun to be widely considered. It is referred to as psychological pressure on victims to prevent them from actively resisting sexual crime.
      Although it is difficult to find a consistent definition of grooming, this concept can contribute to legal thinking related to sexual crimes. In general, the stage of attempting psychological manipulation has not been a requirement of a crime under the current law. Criminal policy to actively protect victims pays attention to this stage by criminalizing it. Offenders can be punished when attracting, soliciting, and persuading children to meet them in sexual purposes by the law. However, such legislation needs to be strictly reviewed and should be regulated only exceptionally.
      In Korea, ‘Online Grooming’ legislation stipulates the types of behavior as a crime which are limited to the act of engaging in sexual conversation or encouraging the act of buying and selling sex through online. As it is regulated only within such a limited range, it is difficult to meet the original purpos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dding a type of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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