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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이월 원인과 억제 방안 -제주특별자치도 이월예산 사례를 중심으로- = The Cause and Deterrence Method of Expenditure Budget Carryover in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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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257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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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xpenditure budget carry-over system which is the exception of principle of annuality is to carry the already approved expenditure budget forward to next year. The principle of annuality requires all budgetary operations to be attached to one financial year. This means that the local government’s revenue and expenditure are estimated for each financial year, and the implementation of expenditure is authorized for one financial year. Despite of the principle, the ratio of budget carry-over comes out from 0.3 percent to 13.6 percent of the total budget in 16 metropolitan city and provincial governments.
      This study, therefore, aims at suggesting the causes of expenditure budget carry-over and its reduction method in local government budget. Based on the findings from this research, the causes are classified into program change, program implementation delay, shortage of construction period, delay of pre-procedures and administrative process, delay of negotiation, compensation and civil appeals, grant in aid from national government and supplementary budget, etc. We suggest carry-over minimizing in small amount budgets, improvement of research and service system, strengthen contract management skill, collect residents’ opinions, and mediating conflict between residents and local government etc as reduction methods of budget carry-over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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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enditure budget carry-over system which is the exception of principle of annuality is to carry the already approved expenditure budget forward to next year. The principle of annuality requires all budgetary operations to be attached to one financia...

      Expenditure budget carry-over system which is the exception of principle of annuality is to carry the already approved expenditure budget forward to next year. The principle of annuality requires all budgetary operations to be attached to one financial year. This means that the local government’s revenue and expenditure are estimated for each financial year, and the implementation of expenditure is authorized for one financial year. Despite of the principle, the ratio of budget carry-over comes out from 0.3 percent to 13.6 percent of the total budget in 16 metropolitan city and provincial governments.
      This study, therefore, aims at suggesting the causes of expenditure budget carry-over and its reduction method in local government budget. Based on the findings from this research, the causes are classified into program change, program implementation delay, shortage of construction period, delay of pre-procedures and administrative process, delay of negotiation, compensation and civil appeals, grant in aid from national government and supplementary budget, etc. We suggest carry-over minimizing in small amount budgets, improvement of research and service system, strengthen contract management skill, collect residents’ opinions, and mediating conflict between residents and local government etc as reduction methods of budget carry-over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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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월예산제도는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할 것으로 승인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로 넘겨쓰는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예외이다.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은 수입과 지출은 정해진 회계연도에 이루어져야 하는 기간 개념의 제약을 의미하는 예산한정성의 원칙과도 같은 맥락에 있다.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2016년 기준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이월예산비중은 예산현액의 최저 0.3%에서 최대 13.6% 로 나타나고 있다.
      이월예산제도는 실제 예산을 확정한 의회의 의결과 달리 사업기간을 변경하여 지출하기 때문에 재정민주주의에 위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민의 선호와 수요를 반영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승인된 지방공공서비스 관련 예산이 예산집행과정에서 예산의 이월로 인해 지연 또는 단절이 되는 현상이발생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이월예산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세출예산의 이월원인과 억제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월사유별 유형은 계획변경 및 사업지연, 절대공기부족, 사전절차 및행정절차 이행 지연, 협의・보상 지연 및 민원발생, 준공기간 미도래, 국비 및 추가경정편성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실효성 확보를 통한 기획과 예산 연계 강화, 집행기관의 사업집행에대한 의회의 모니터링 기능 강화, 이월예산 재정규율을 위한 법제화, 출납폐쇄기한 재조정 등 제도정비필요 등과 같은 이월예산 억제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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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월예산제도는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할 것으로 승인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로 넘겨쓰는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예외이다.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은 수입과 지출은 정해진 ...

      이월예산제도는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할 것으로 승인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로 넘겨쓰는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예외이다.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은 수입과 지출은 정해진 회계연도에 이루어져야 하는 기간 개념의 제약을 의미하는 예산한정성의 원칙과도 같은 맥락에 있다.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2016년 기준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이월예산비중은 예산현액의 최저 0.3%에서 최대 13.6% 로 나타나고 있다.
      이월예산제도는 실제 예산을 확정한 의회의 의결과 달리 사업기간을 변경하여 지출하기 때문에 재정민주주의에 위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민의 선호와 수요를 반영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승인된 지방공공서비스 관련 예산이 예산집행과정에서 예산의 이월로 인해 지연 또는 단절이 되는 현상이발생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이월예산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세출예산의 이월원인과 억제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월사유별 유형은 계획변경 및 사업지연, 절대공기부족, 사전절차 및행정절차 이행 지연, 협의・보상 지연 및 민원발생, 준공기간 미도래, 국비 및 추가경정편성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실효성 확보를 통한 기획과 예산 연계 강화, 집행기관의 사업집행에대한 의회의 모니터링 기능 강화, 이월예산 재정규율을 위한 법제화, 출납폐쇄기한 재조정 등 제도정비필요 등과 같은 이월예산 억제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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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강윤호, "현대지방재정론" 박영사 2015

      2 류춘호, "지방정부의 이월예산제도에 관한 연구: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7-28, 2006

      3 심정근, "지방재정학" 박영사 2000

      4 김홍래, "지방재정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2005

      5 지방행정연수원, "지방예산실무"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 2015

      6 감사원, "주요정책・사업 모니터링 제도 운영 방안"

      7 노화준, "정책학원론" 박영사 2000

      8 신무섭, "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2009

      9 유훈, "예산의 이용・전용・이월에 관한 연구" 15 : 1045-1061, 1977

      10 윤영진, "새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2016

      1 강윤호, "현대지방재정론" 박영사 2015

      2 류춘호, "지방정부의 이월예산제도에 관한 연구: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7-28, 2006

      3 심정근, "지방재정학" 박영사 2000

      4 김홍래, "지방재정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2005

      5 지방행정연수원, "지방예산실무"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 2015

      6 감사원, "주요정책・사업 모니터링 제도 운영 방안"

      7 노화준, "정책학원론" 박영사 2000

      8 신무섭, "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2009

      9 유훈, "예산의 이용・전용・이월에 관한 연구" 15 : 1045-1061, 1977

      10 윤영진, "새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2016

      11 김신복, "발전기획론" 박영사 2005

      12 김춘순, "국가재정의 이론과 실제" 학연문화사 2015

      13 Ronald K. Snell, "State Experiences with Annual and Biennial Budgeting"

      14 Ian Lienert, "Carry-over of Budget Authority. Fiscal Affairs Department"

      15 행정안전부, "2018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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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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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9 0.89 0.8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4 0.87 1.024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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