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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抵當權 設定 後 成立한 留置權의 效力 - 競賣節次에서의 買受人에 對한 對抗可能性을 中心으로- = The effect of a lien predated by a mortg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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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804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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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lien right has the following legal characteristics. It is a kind of real rights for real estate, but is announced officially with an incomplete method of possession. Also, it is a kind of mortgage real rights, but due to its lack of preference repay...

      A lien right has the following legal characteristics. It is a kind of real rights for real estate, but is announced officially with an incomplete method of possession. Also, it is a kind of mortgage real rights, but due to its lack of preference repayment effect it accomplishes the mortgage goal through the indirect measure of depriving the ownerof use value according to its lien validity. Theoretical discussions on how to restrict an excessive expansion of the lien system have been concentrated on how to establish the conditions of lien right. Even in cases where scholars discussed restricting effects of lien right, the arguments were mainly based on possible abuses and vices, such as conspiracy between a debtor and lien right possessor, manipulation to deteriorate a mortgage effect, difficulty to smoothly execute a mortgage right because of manipulation to generate an appearance of no surplus, and moral hazard.
      However, it is urgently needed to establish theory on effects rather than theory on conditions for effective settlement of disputes. Moreover, for theory on effects, it is not desirable to use those potential abuses as a basis of arguments for limiting the substantive law effects of lien rights or changing its substantive law contents. To define clear limits of lien right system via use of trust rule arguments against actual abuses, and to address the aforementioned abuses and vices by precisely judging the facts and designing relevant execution mechanisms and procedural law are necessary. Important issues regarding lien right stem from the limitation of the legal effects themselves, which is that although lien right is stipulated as legal mortgage right by law, the law does not recognize its preference repayment right and only recognizes preference repayment possibil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the boundaries of the effects of lien right only within the limits given by the law.
      The commonly accepted theory argues that lien right can always be effective against auction buyers based on the arguments that the efficacy of lien right will be deprived if the preference repayment possibility of lien right is not protected. After discussing various arguments of the commonly accepted theory, this article logically demonstrates that lien right does not always win over other kinds of real rights, that lien right which takes effect after a mortgage has been created cannot be effective againstthe mortgage, and that accordingly it cannot be effective against auction buyers. This study analyzes lien right from various angles, such as characteristics of lien right in the civil law, legal real right, characteristics of lien right as a mortgage, original features of lien right in the civil law, capacity guarantee with preference repayment right, principle of equity, collision status with other kinds of real rights, necessity to increase and guaranty a value of real right, and comparison of similar profit collision experiments. The study also shows that its conclusions imply fair and just outcomes for individual cases.
      This study examines the first judgment from the Supreme Court in the Republic of Korea on whether a lien right can be effective against auction buyers even if the lien right is established after creation of a mortgage right. The Supreme Court concludes that a lien right can be effective against a mortgage right which was established in prior. According to the arguments of this article, it is difficult to agree with the conclusion or the approach of the judgment. For a case that a lien right cannot be effective against a buyer since it cannot be effective against a mortgage right even lien right possessor increased the exchange value of an object further after establishment of mortgage right, it can be protected sufficiently pursuant to the stipulations on analogy stated in Article 367 of the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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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유치권은 부동산물권이면서도 점유라는 불완전한 방법으로 공시되고, 담보물권이면서도 우선변제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유치적 효력에 따른 소유자의 사용가치 차단’이라는 간...

      유치권은 부동산물권이면서도 점유라는 불완전한 방법으로 공시되고, 담보물권이면서도 우선변제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유치적 효력에 따른 소유자의 사용가치 차단’이라는 간접적인 수단으로 담보목적을 달성하는 법적 특성이 있다. 이러한 유치권 제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종래 학설의 논의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었고, 유치권의 효력을 제한하려 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와 유치권자의 통모 우려, 저당권 효력 저해 조작, 무잉여 위험 작출로 저당권의 원활한 실행 곤란, 도덕적 해이 유발 등과 같은 남용가능성과 폐단을 주된 논거로 삼아 접근하였다.
      하지만 실제 분쟁해결을 위하여 요건론보다는 효과론의 구체적인 정립이 절실하고, 효과론을 전개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남용가능성과 폐단 등은 원칙적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인정하며,집행법 또는 절차법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해결하여야 할 영역이고, 실제 남용되는 사례에 대응해 신의칙 위반 항변 등을 활용함으로써 유치권 제도의 한계를 획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남용가능성 등을 논거로 삼아 권리의 실체법적 효력이나 대항관계를 제한하거나 실체법적 권리내용에 변경을 가져오도록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의 주된 문제는 법률이 유치권을 법정담보물권으로 규정하면서도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유치적 효력을 통한 사실상의 우선변제가능성만을 인정하였다는 법적 효력 자체의 한계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므로, 유치권에 대하여 법률이 인정한 만큼만의 효력을 부여하여 유치권의 효력범위를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통설은 유치권이 갖는 사실상의 우선변제가능성을 보호하지 아니하면 유치권의 담보물권으로서의 권능이 박탈된다는 점 등을 논거로 삼아 유치권이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에게 항상 대항할 수 있다는 입장에 서있는바, 본고는 통설의 여러 논거를 상세히 논박한 후, 유치권이 다른 정당한 물권에 대하여 항상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대항관계를 검토하여 다른 물권에 우선하는지와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과 저당권이 먼저 설정된 이후에 성립한 유치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는 결론을 실질적으로 논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리 민법상 유치권의 물권으로서의 특성, 법정물권, 담보물권으로서의 특성, 민법의 규정 체계 및 유치권의 본래적 성질, 민사집행법의 문언과 체계, 점유라는 공시수단과 등기와의 선후관계, 우선변제권 없는 담보물권의 권능 보장, 공평의 원칙, 다른 정당한 물권과의 충돌상황 분석, 목적물의 가치증대와 보호 필요성, 유사한 다른 이익충돌상황과의 비교 등 여러 관점에서 검토하였고, 나아가 이러한 결론이 구체적인 타당성에도 부합함을 살펴보았다.
      대상판결은 저당권 설정 후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 유치권으로서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이 입장을 밝힌 첫 판결이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유치권에 관하여 인수주의가 적용됨이 원칙이어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에게 원칙적으로 대항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 예외사유인 ‘압류 효력발생 이후 성립한 유치권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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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신국미, "유치권제도에 관한 연구-동시이행항변권과의 적용영역의 한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2003

      2 차문호, "유치권의 성립과 경매" (42) : 2006

      3 양창수, "유치권의 발생요건으로서의 채권과 물건간의 견련관계" 1 : 1991

      4 이재성, "유치권의 담보물권으로서의 성격. in: 민사법학의 제문제: 소봉김용한교수화갑기념논문집" 1990

      5 최창렬, "유치권의 견련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재산법학회 21 (21): 89-119, 2004

      6 배용준,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견련관계 및 유치권의 불가분성" 민사판례연구회 (31) : 157-209, 2009

      7 김영진, "유치권과 저당권의 효력관계" (7) : 2005

      8 황적인, "유치권과 견련관계, 민법·경제법논집: 성헌황적인교수정년기념" 243-258, 1995

      9 박용석, "유치권 성립요건으로서의 견련성에 관하여" 법학연구소 48 (48): 219-242, 2008

      10 박정기,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하여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06

      1 신국미, "유치권제도에 관한 연구-동시이행항변권과의 적용영역의 한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2003

      2 차문호, "유치권의 성립과 경매" (42) : 2006

      3 양창수, "유치권의 발생요건으로서의 채권과 물건간의 견련관계" 1 : 1991

      4 이재성, "유치권의 담보물권으로서의 성격. in: 민사법학의 제문제: 소봉김용한교수화갑기념논문집" 1990

      5 최창렬, "유치권의 견련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재산법학회 21 (21): 89-119, 2004

      6 배용준,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견련관계 및 유치권의 불가분성" 민사판례연구회 (31) : 157-209, 2009

      7 김영진, "유치권과 저당권의 효력관계" (7) : 2005

      8 황적인, "유치권과 견련관계, 민법·경제법논집: 성헌황적인교수정년기념" 243-258, 1995

      9 박용석, "유치권 성립요건으로서의 견련성에 관하여" 법학연구소 48 (48): 219-242, 2008

      10 박정기,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하여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06

      11 김원수,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가 매수인(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부산판례연구회 (18) : 694-695, 2007

      12 이영준, "새로운 체계에 의한 한국민법론[물권법], 신정2판" 714-, 2004

      13 황진구, "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에 관한 검토" 24 : 535-567, 2001

      14 김영두, "부동산유치권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in: 토지법의 이론과 실무: 지엄이선영박사화갑기념" 204-212, 2006

      15 오시영, "부동산 유치권 강제집행에 대한 문제점과 입법론적 고찰" 한국토지법학회 23 (23): 213-254, 2007

      16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Ⅱ]" 법원행정처 709-, 2003

      17 "민법주해Ⅵ"

      18 "민법주해Ⅳ"

      19 곽윤직, "물권법[민법강의Ⅱ], 신정수정판" 1999

      20 박혜선, "공사수급인의 유치권과 관련된 사례 검토" 대전지방법원 7 : 71-72, 2007

      21 배종근, "競賣權과 辨濟權의 體系-優先辨濟權 없는 競賣權과 競賣權 없는 優先辨濟權을 중심으로-" 대한변호사협회 (370) : 77-98, 2007

      22 김재형, "抵當權에 기한 妨害排除請求權의 認定範圍 - 독일민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법학원 (85) : 101-12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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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6-07 학술지등록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
      외국어명 :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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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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