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인구의 도시집중, 국민소득 증대, 국민의식 및 삶의 질 향상, 핵가족화 등으로 도시의 주택증가가 이어졌으며, 최근에는 국토의 균형적 발전 및 지역 간 격차 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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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2024
학위논문(박사) --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 그린스마트학과 , 2024. 2
2024
한국어
충청남도
; 26 cm
지도교수: 구본학
I804:44007-20000074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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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인구의 도시집중, 국민소득 증대, 국민의식 및 삶의 질 향상, 핵가족화 등으로 도시의 주택증가가 이어졌으며, 최근에는 국토의 균형적 발전 및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인구의 도시집중, 국민소득 증대, 국민의식 및 삶의 질 향상, 핵가족화 등으로 도시의 주택증가가 이어졌으며, 최근에는 국토의 균형적 발전 및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더불어 다양한 지역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신도시 개발 정책, 도시재생 정책, 스마트건설 정책 등이 추진되고 있고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국토환경 보전, 국민 삶의 질 향상에도 심혈을 기울였으며, 조경을 대표산업으로 하여 국가제도화하고, 환경으로서의 생태·경관 중심에서 문화를 아우르는 산업으로 육성·발전되고 있다.
최근에는 분산된 조경 관련 사업과 제도를 통합적으로 운용하자는 의견이 확산되면서 새로운 개념과 접근 방법도 제시되고 있다. 그 중 2009년 브라질 세계조경가대회에서 주제로서 종합적으로 살펴본 그린인프라(Green Infrastructure, 이하 그린인프라 또는 GI)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녹지공간이 가지는 가치를 강조함과 동시에 그레이인프라(Gray Infrastructure)에 대비하여 녹색공간의 위상을 도시적으로 재설정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린인프라 도입을 위해 다수 정부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조경관계 법령 및 규정의 개선을 통해 그린인프라 개념을 도입한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내 조경 관련 제도는 여러 법령과 행정 부처에 산재된 상황이며 조경진흥법의 실질적인 효력이나 실행 지원은 미약한 상황이다. 조경이 국토의 옥외공간을 다룬다는 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를 지원하는 별도의 새로운 개념적 접근이 필요함이 확인되며, 그 과정에서 그린인프라 개념이 여러 체계와 대상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일 수 있음이 확인된다. 목적에 따라 조경 사업이 달리 실행되므로 이를 통합할 수 있는 조경의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며 그린인프라는 그 하나의 대안으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경의 개념과 정의를 그린인프라의 측면에서 재접근하고 분산된 조경 관련 법령의 현황과 문제를 살펴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조경과 관련된 법령의 개념과 그린인프라에 대한 문헌고찰, 그린인프라 개념의 법제화에 대한 전문가 심층인터뷰 등을 통하여 적정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그린인프라의 기능은 크게 1) 탄소중립, 2) 자원순환, 3) 생물다양성, 4) 재난재해, 5) 생태계서비스의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었다. 세부적인 그린인프라 접근으로는 우선 그린인프라의 공간 단위를 “근린주구(지구) 단위, 도시(지역) 단위, 광역/국가 단위”로 설정할 수 있었다. 또한 그린인프라는 규모나 기능에 따라 그 구조를 “핵심보전지역(core), 완충지역(Buffer), 연결지역(Corridor), 매트릭스, 네트워크”등으로 나누어 접근하는 것도 유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린인프라 개념과 기능, 체계 등은 하나의 법령을 제정하여 법제화하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지적되었는데 실제 그린인프라 사업의 대상을 고려한다면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위하여서는 분산된 그린인프라 구성 요소별로 접근하는 것도 효율적일 수 있다.
조경 관련 법령은 여러 법령과 행정 부처에 산재된 상황이며 조경진흥법의 실질적인 효력이나 실행 지원은 미약한 상황이다. 조경이 국토의 옥외공간을 다룬다는 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를 지원하는 별도의 새로운 개념적 접근이 필요함이 확인되며, 그 과정에서 그린인프라 개념이 여러 체계와 대상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일 수 있음이 확인된다.
그린인프라를 중심으로 조경 관련 법령의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법이나 기본법을 제정하는 방법을 목표로 하되, 기존 법령의 개선을 통해 점진적으로 관련 내용을 확장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그린인프라 개념은 분산된 조경 및 옥외공간 관련 계획과 사업을 통합할 수 있는 대안적 개념으로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하여 조경기본법의 제정을 대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특별법이나 일반법으로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유는 그린인프라와 조경 관련된 법령이 여러 부처와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를 통합할 수 있는 모법 형태의 제정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경기본법을 통해 그린인프라의 개념을 도입하여 조경의 범위와 내용을 통합하고 각 개별법과 연계되는 형식으로 신규 법령 체계가 갖추어지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본 연구는 그린인프라 개념과 정의에 입각한 신법의 제정이라는 측면과 기존 법령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측면을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실행적 의미가 있는 연구이다. 그러나 분산된 법령 상의 내용을 새로운 개념으로 통합한다는 것의 기본적인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통합된 법령으로 접근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