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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행정법상 일반적 수권조항에 의한 경찰권 행사의 헌법적 한계 = Constitutional limit of exerting police power by general empowerment clauseon police administr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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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경찰권 행사는 행정작용 중 가장 전형적인 권력적 행정작용으로 법치주의 원칙에 의하여 개별적 수권 조항에 근거를 두고 행하여야 함이 일반적이지만 개별적 수권 조항이 없는 경우, 다양...

      경찰권 행사는 행정작용 중 가장 전형적인 권력적 행정작용으로 법치주의 원칙에 의하여 개별적 수권 조항에 근거를 두고 행하여야 함이 일반적이지만 개별적 수권 조항이 없는 경우, 다양한 사회현상의 변화에 따른 위해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자의 인식 및 예측능력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 수권조항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우리의 경찰 행정법상에 있어서 일반적 수권조항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않아 인정여부에 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일반적 수권조항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경찰행정법상 일반적 수권조항인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경찰권을 일탈․남용하여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호 그리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경찰목적 사이에서 갈등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경찰권 행사의 한계 문제가 대두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경찰권 행사의 근거로써 일반적 수권조항의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과 판례를 검토하고, 일반적 수권조항에 의한 경찰권 행사의 한계를 종래의 경찰행정법상 한계에서 벗어난 헌법상의 일반원리인 적법절차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의한 한계와 기본권 구속성에 의한 한계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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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exerting police power is the most typical powerful administrative action, it must be generally held based on individual empowerment clause through constitutionalism, but when considering legislator's understanding and limit of ability to forecast t...

      As exerting police power is the most typical powerful administrative action, it must be generally held based on individual empowerment clause through constitutionalism, but when considering legislator's understanding and limit of ability to forecast to prepare for harm of various social phenomenon not having individual empowerment clause, general empowerment clause is needed. However, on police administration law, whether it is admitted or not is happening because general empowerment clause is not specified. since it is based on assumption that general empowerment clause is admitted, there are sometimes cases infringing the right of people and freedom by abusing police power and exerting police power for general empowerment clause, “keeping public peace and the order of society”, on police administration law. Because of causing a rift between the purposes of the police called the freedom of people, protection, public peace and the order of society, limit of exerting police power is issued how it will be mediated. Therefore, this thesis examines theories and precedents whether general empowerment clause is admitted or not as a basis of using police power and considers limit of proportional principle,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principle of legal step and restriction of natural right which is general principles under constitutional law being against the limit on existing police administr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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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경찰행정법상 일반적 수권조항
      • Ⅲ. 일반적 수권조항에 의한 경찰권 행사의 헌법적 한계
      • Ⅴ. 맺음말
      • Ⅰ. 머리말
      • Ⅱ. 경찰행정법상 일반적 수권조항
      • Ⅲ. 일반적 수권조항에 의한 경찰권 행사의 헌법적 한계
      •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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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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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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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김동희, "행정법Ⅱ" 박영사 2002

      1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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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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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84 0.84 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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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9 0.69 0.68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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