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의 상용화로 디지털형태의 무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특별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 타인의 디지털형태의 무체재산을 취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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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Korean
디지털정보 ; 컴퓨터범죄 ; 재물 ; 절도죄 ; 유체물 ; 무체재산 ; digital information ; computer crime ; property ; theft ; tangible property ; intangible property
360
KCI등재
학술저널
23-4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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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의 상용화로 디지털형태의 무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특별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 타인의 디지털형태의 무체재산을 취득해...
컴퓨터의 상용화로 디지털형태의 무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특별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 타인의 디지털형태의 무체재산을 취득해가는 행위는, 언뜻 보면 절도죄의 행위양태와 매우 유사한 점이 있으나 절도죄는 우선적으로 유체물을 대상으로 하며 무체물인 디지털정보를 행위객체로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이와 더불어 무체물에 대한 점유침탈이나 점유이전이 가능한가하는 문제도 제기된다.
본 논문은 디지털정보를 절취하거나 불법사용한 경우 형법상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절도죄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재물의 개념을 확장하거나 확장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리 형법과 외국법을 비교하면서 살펴본 후, 대안으로서 새로운 입법필요성의 여부와 입법형식 등 몇 가지 가능성들을 검토한다.
디지털정보는 지적 창작물로서 물리적으로 그 손실을 측정하기 어렵고 다만 관념화된 손실을 가늠할 수 있을 뿐이므로, 디지털정보재산에 대해 형법상 재물성을 부여하려는 시도보다는 오히려 디지털정보재산은 원칙적으로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은 아니지만 이를 권한 없이 부정사용하는 경우를 규율하는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사물에 본성에 합치하는 접근방식일 것이다. 즉, 디지털정보재산은 불법사용이 그 본질이고 절취의 대상은 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형법 제331조의2에 자동차등 불법사용죄와 유사한 구조로 디지털정보의 부정(또는 불법)사용죄의 신설을 고려하길 제안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any types of digital properties generated online and through computers in late 20th century have been used in the commission of crimes, but confusion has arisen in existing criminal-law systems as to how to regulate and prevent such thefts This Ar...
Many types of digital properties generated online and through computers in late 20th century have been used in the commission of crimes, but confusion has arisen in existing criminal-law systems as to how to regulate and prevent such thefts
This Article provides an overview of the traditional limitation of the crime of larceny to moveable property and some of the difficult issues of interpretation of the modern theft offence that are related to the inclusion of intangible property within its definition in both Korean and foreign law. It discusses whether the crimes of larceny(and/or fraud) can be proven if important digital information is stolen, whether intangible digital information can be considered property for the purpose of the crime of larceny, and whether the asportation and specific-intent elements of larceny can be proven with the theft of digital information.
Expanding the current definition of property to include digital property containing important information for the purpose of theft prosecutions can, at least in many jurisdictions, only be done by analogical judicial interpretation extending statutory definitions of theft to contexts that their drafters did not imagine. Rather than examining whether digital property is worth protecting, it would make better sense to regulate the use of digital property because it is difficult to regard the unauthorized usage of digital property as an object of theft.
This Article proposes, therefore, the creation of a statutory unlawful-use offense to regulate the illegal use of digital property containing important information, analogous to the common statutory crime of unlawful use of a vehicle.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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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배종대, "형법각론, 제7판"
7 임웅, "형법각론, 제4판"
8 이정원, "형법각론, 제3판"
9 오영근, "형법각론, 제2판"
10 정영일, "형법각론,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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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敎 경전에서 정신(마음) 질병을 치료하는 醫藥으로서 法의 비유와 그 상징 의미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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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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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