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필수업무종사자법」을 근거로 제정된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는 첫째, 조례명칭에서는 필수업무, 필수업무종사자, 필수노동자 세 가지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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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필수업무종사자법」을 근거로 제정된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는 첫째, 조례명칭에서는 필수업무, 필수업무종사자, 필수노동자 세 가지 용어...
이 연구는 「필수업무종사자법」을 근거로 제정된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는 첫째, 조례명칭에서는 필수업무, 필수업무종사자, 필수노동자 세 가지 용어가 사용되었고, 대체적으로 상위법과 동일하게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종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둘째, 용어 정의에서 제주는 필수업무종사자 범위를 상위법보다 좁게 규정하였다. 필수업무종사자들이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정할필요가 있다. 셋째, 제주를 제외한 12개 광역 자치단체가 지원위원회를 따로 설치하였다. 또한 상위법에서 규율한 대로 13개 중 10 개 광역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을 위원장으로 규정하였으나 부산과 경기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어서 개정이 필요하다. 넷째, 지원위원회 구성에서 노동자 대표를 포함하는 규정을 명시하지 않은 곳도 조사되었다. 노동자 대표의 참여를 명시적으로 규율하여 위원회의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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