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진행되면서 근로조건 변경과 해고와 관련한 개별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현행 법체계상 해고와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구제는 노동위원회의 행정구제와 법원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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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Korean
성과주의 ; 개별근로관계분쟁 ; 노동위원회 ; 대체적 분쟁해결 ; 근로조건의 변경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19조 ; Individual Labor Dispute ;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 ADR ; Alteration of the Working Conditions ; Performance-based Personnel System ; Subsection 1 of Section 23 of the Labor Standards Act ; Section 19 of the Labor Standards Act
336
KCI등재
학술저널
111-13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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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노동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진행되면서 근로조건 변경과 해고와 관련한 개별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현행 법체계상 해고와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구제는 노동위원회의 행정구제와 법원의 사...
노동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진행되면서 근로조건 변경과 해고와 관련한 개별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현행 법체계상 해고와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구제는 노동위원회의 행정구제와 법원의 사법구제를 병행하는 이중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본고는 노동분쟁이 활발하게 다투어지고 있는 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개별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현행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은 근기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해고 관련 분쟁에 주로 비중을 두고 있을 뿐, 근로조건 변경 분쟁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해석을 새롭게 하는 경우 해고 분쟁에 한정하지 않고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각종 불이익한 처우에 대해서도 규율대상을 넓힐 수 있다. 특히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한 분쟁까지 포괄할 수가 있다. 한편 최근의 개별분쟁들은 권리분쟁과 아울러 이익분쟁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등 전통적 분쟁과 양상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분쟁해결방식에 있어서도 판정적 방식만으로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현재 집단적 분쟁에 한정되고 있는 조정적 분쟁해결 방식은 오히려 개별 분쟁에 더 긴요해지고 있으므로 이를 수렴하는 노동위원회의 기능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현행법상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근기법 제19조를 활용하여 금전해결을 통해 근로조건 변경분쟁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hile relief for dismissal and alterations of working conditions is formed with a dual structure, in which administrative and judicial relief go together; the actual object is limited to disputes over dismissal.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object of...
While relief for dismissal and alterations of working conditions is formed with a dual structure, in which administrative and judicial relief go together; the actual object is limited to disputes over dismissal.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object of relief to include alterations of working conditions, and especially to directly regulate disputes concerning alterations of the currently increasing number of working rules. As these disputes have the characteristics of both rights disputes and interests dispute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arbitration dispute settlement method, in addition to the judgmental method, for dispute settlement. To do this, there should be a reformation of the justice system for improving the relief method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which is currently limited to the judgmental method. Moreover, it is necessary for the contents of relief, which is currently limited to restitution of the conditions of unfair dismissal, to be extended and flexible. In the wake of the nullification of the punishment provision for Subsection 1 of Section 23 of the Labor Standards Act, active sanction of compensation, including consolation money and expansion of financial remuneration through the introduction of punitive damages, is needed. In addition, Section 19 of the Labor Standards Act, currently providing compensation for alterations of working conditions, should be actively interpreted to settle disputes over the alterations of working condi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菅野和夫, "勞動法" 有斐閣 2006
2 中鳩士元也, "勞動條件の決定 變更と紛爭處理システム ,” 講座21世紀勞動法 第3券 勞動條件の決定と變更" 有斐閣 2000
3 連合 合生活開發硏究所, "勞動契約法試案" 勞動契約法制硏究委員会報告 2005
4 野川忍, "勞動契約法の意義-解雇契約法への展望" 77 (7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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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김정한, "임금피크제 모델개발연구" 노동부 학술연구용역사업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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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및 보건의료산업의 사용자단체 구성과 산별교섭 대응
직무특성과 주인의식문화가 심리적 소유감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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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3-08-0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노사관계학회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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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4 | 0.64 | 0.7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7 | 1.247 | 0.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