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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회의 개별분쟁 규율현황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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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노동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진행되면서 근로조건 변경과 해고와 관련한 개별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현행 법체계상 해고와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구제는 노동위원회의 행정구제와 법원의 사법구제를 병행하는 이중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본고는 노동분쟁이 활발하게 다투어지고 있는 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개별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현행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은 근기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해고 관련 분쟁에 주로 비중을 두고 있을 뿐, 근로조건 변경 분쟁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해석을 새롭게 하는 경우 해고 분쟁에 한정하지 않고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각종 불이익한 처우에 대해서도 규율대상을 넓힐 수 있다. 특히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한 분쟁까지 포괄할 수가 있다. 한편 최근의 개별분쟁들은 권리분쟁과 아울러 이익분쟁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등 전통적 분쟁과 양상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분쟁해결방식에 있어서도 판정적 방식만으로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현재 집단적 분쟁에 한정되고 있는 조정적 분쟁해결 방식은 오히려 개별 분쟁에 더 긴요해지고 있으므로 이를 수렴하는 노동위원회의 기능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현행법상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근기법 제19조를 활용하여 금전해결을 통해 근로조건 변경분쟁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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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진행되면서 근로조건 변경과 해고와 관련한 개별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현행 법체계상 해고와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구제는 노동위원회의 행정구제와 법원의 사...

      노동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진행되면서 근로조건 변경과 해고와 관련한 개별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현행 법체계상 해고와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구제는 노동위원회의 행정구제와 법원의 사법구제를 병행하는 이중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본고는 노동분쟁이 활발하게 다투어지고 있는 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개별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현행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은 근기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해고 관련 분쟁에 주로 비중을 두고 있을 뿐, 근로조건 변경 분쟁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해석을 새롭게 하는 경우 해고 분쟁에 한정하지 않고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각종 불이익한 처우에 대해서도 규율대상을 넓힐 수 있다. 특히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한 분쟁까지 포괄할 수가 있다. 한편 최근의 개별분쟁들은 권리분쟁과 아울러 이익분쟁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등 전통적 분쟁과 양상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분쟁해결방식에 있어서도 판정적 방식만으로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현재 집단적 분쟁에 한정되고 있는 조정적 분쟁해결 방식은 오히려 개별 분쟁에 더 긴요해지고 있으므로 이를 수렴하는 노동위원회의 기능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현행법상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근기법 제19조를 활용하여 금전해결을 통해 근로조건 변경분쟁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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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hile relief for dismissal and alterations of working conditions is formed with a dual structure, in which administrative and judicial relief go together; the actual object is limited to disputes over dismissal.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object of relief to include alterations of working conditions, and especially to directly regulate disputes concerning alterations of the currently increasing number of working rules. As these disputes have the characteristics of both rights disputes and interests dispute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arbitration dispute settlement method, in addition to the judgmental method, for dispute settlement. To do this, there should be a reformation of the justice system for improving the relief method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which is currently limited to the judgmental method. Moreover, it is necessary for the contents of relief, which is currently limited to restitution of the conditions of unfair dismissal, to be extended and flexible. In the wake of the nullification of the punishment provision for Subsection 1 of Section 23 of the Labor Standards Act, active sanction of compensation, including consolation money and expansion of financial remuneration through the introduction of punitive damages, is needed. In addition, Section 19 of the Labor Standards Act, currently providing compensation for alterations of working conditions, should be actively interpreted to settle disputes over the alterations of work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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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le relief for dismissal and alterations of working conditions is formed with a dual structure, in which administrative and judicial relief go together; the actual object is limited to disputes over dismissal.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object of...

      While relief for dismissal and alterations of working conditions is formed with a dual structure, in which administrative and judicial relief go together; the actual object is limited to disputes over dismissal.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object of relief to include alterations of working conditions, and especially to directly regulate disputes concerning alterations of the currently increasing number of working rules. As these disputes have the characteristics of both rights disputes and interests dispute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arbitration dispute settlement method, in addition to the judgmental method, for dispute settlement. To do this, there should be a reformation of the justice system for improving the relief method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which is currently limited to the judgmental method. Moreover, it is necessary for the contents of relief, which is currently limited to restitution of the conditions of unfair dismissal, to be extended and flexible. In the wake of the nullification of the punishment provision for Subsection 1 of Section 23 of the Labor Standards Act, active sanction of compensation, including consolation money and expansion of financial remuneration through the introduction of punitive damages, is needed. In addition, Section 19 of the Labor Standards Act, currently providing compensation for alterations of working conditions, should be actively interpreted to settle disputes over the alterations of work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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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노동위원회 규율 현황과 한계
      • Ⅲ. 노동위원회의 개별분쟁처리 개선방안
      • Ⅳ. 결론
      • 참고문헌
      • Ⅰ. 서론
      • Ⅱ. 노동위원회 규율 현황과 한계
      • Ⅲ. 노동위원회의 개별분쟁처리 개선방안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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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菅野和夫, "勞動法" 有斐閣 2006

      2 中鳩士元也, "勞動條件の決定 變更と紛爭處理システム ,” 講座21世紀勞動法 第3券 勞動條件の決定と變更" 有斐閣 2000

      3 連合 合生活開發硏究所, "勞動契約法試案" 勞動契約法制硏究委員会報告 2005

      4 野川忍, "勞動契約法の意義-解雇契約法への展望" 77 (77): 2005

      5 이성희, "효과적인 조정방법에 대한 실증연구" 중앙노동위원회 (25) : 2006

      6 박수근, "화해와 구제신청취하의 해석과 제도적 개선" 중앙노동위원회 (21) : 2005

      7 김수수, "행정법상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현행 분쟁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1 : 2006

      8 고준기, "지방노동위원회 심판판정의 신뢰성 확보방안" 한림과학원 15 (15): 2005

      9 김흥준, "전직의 정당성"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00

      10 김정한, "임금피크제 모델개발연구" 노동부 학술연구용역사업 2003

      1 菅野和夫, "勞動法" 有斐閣 2006

      2 中鳩士元也, "勞動條件の決定 變更と紛爭處理システム ,” 講座21世紀勞動法 第3券 勞動條件の決定と變更" 有斐閣 2000

      3 連合 合生活開發硏究所, "勞動契約法試案" 勞動契約法制硏究委員会報告 2005

      4 野川忍, "勞動契約法の意義-解雇契約法への展望" 77 (77): 2005

      5 이성희, "효과적인 조정방법에 대한 실증연구" 중앙노동위원회 (25) : 2006

      6 박수근, "화해와 구제신청취하의 해석과 제도적 개선" 중앙노동위원회 (21) : 2005

      7 김수수, "행정법상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현행 분쟁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1 : 2006

      8 고준기, "지방노동위원회 심판판정의 신뢰성 확보방안" 한림과학원 15 (15): 2005

      9 김흥준, "전직의 정당성"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00

      10 김정한, "임금피크제 모델개발연구" 노동부 학술연구용역사업 2003

      11 노동부, "연봉제 성과배분제 실태조사 결과"

      12 김홍영, "분쟁의 실태와 조정" 노사정위원회 용역보고서 2004

      13 김홍영,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보상제의 도입에 따른 쟁점사항" (28) : 2006

      14 마틴골딩, "법철학" 세창출판사 2004

      15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 "노사관계법 제도 선진화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03

      16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 "노사관계법 제도 선진화 방안" 노동부 2003

      17 노동부,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자료" 노동부 2007

      18 김형배, "노동위원회를 통한 손해배상청구" 박영사 1991

      19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연보(2006)" 노동위원회 2006

      20 김홍영, "노동위원회 심판제도의 현황과 개선"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소 2 (2): 2004

      21 김태기, "노동심판제도의 효율성 평가" 한국노동경제학회 28 (28): 83-104, 2005

      22 정인섭, "노동분쟁의 특수성과 노동법원의 전문성"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19) : 01-27, 2005

      23 김홍영, "노동분쟁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역할과 개선과제"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1) : 2005

      24 노동부, "노동백서" 노동부 2006

      25 고준기, "기업의 정년제를 둘러싼 법적 쟁점" 한국기업법학회 (17) : 259-282, 2004

      26 류재우, "기업근속에 대한 보상과 노동이동" 한국경제연구원 2002

      27 고준기, "고령화사회에서의 노동시장환경변화에 따른고령자 고용시스템의 한계와 법적 과제" 한국노동법학회 (18) : 259-290, 2004

      28 이철수, "개정 해고법제의 주요 내용과 그 평가 in:2006-2007 개정 노동법의 법리적 검토"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07

      29 八代尙雄, "雇用改革の時代" 中公新書 1999

      30 和田肇, "適性な労働契約ルールの確立に向けて" (1600) : 2005

      31 根本到, "解雇規制と立法政策" 轉換期勞動法の課題-變容する企業社會と勞動法,勞動旬報社 2003

      32 小宮文人, "解雇制限法-判例 學說の変化と国際比較" 446 : 1997

      33 西谷敏, "何のための勞動契約法制か" 委 協 59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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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8-01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노사관계학회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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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4 0.64 0.7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7 0.77 1.247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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