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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위한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체계의 구축 = Construction of internal control system of financial institutions for money laundering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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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금융기관에 대한 내부통제제도는 지난 1997년의 외환위기를 통하여 회계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회계투명성의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에서 내부통제의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을 두고 있다. 2000년 1월 증권거래법을 필두로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등에서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의 자격 등을 명문화하여 내부통제제도를 도입하였다. 금융기관에 대한 내부통제제도에 연이어 일반회사를 대상으로 재무보고에 관한 내부통제제도(내부회계관리제도)를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 도입하기에 이른다. 또한 2011년 개정상법은 국내외의 기업환경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이외의 기업도 준법경영을 위한 법제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상법에 새로이 준법통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금융회사 등은 의심스러운 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및 고객확인 의무(CDD)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규정과 절차, 조직 및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세탁방지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이와 같은 자금세탁방지체제를 달리 표현하여 광의의 내부통제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금세탁은 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자금세탁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적발하는 역할은 금융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자금세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발생한 자금세탁에 대해 후속적이 적발 및 담당기관에 대한 신고 등의 역할을 금융기관이 담당하도록 금융기관은 회사 내부에 내부통제제도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금세탁방지체제는 2012년 5월의 자금세탁방지업무 검사매뉴얼에 따르면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① 위험기반 자금세탁방지 절차 수립, ② 보고체제 수립(STR, CTR), ③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④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구축이 그것이다. 이 4가지는 모두 금융기관이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하여 구축하여야 하는 광의의 내부통제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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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에 대한 내부통제제도는 지난 1997년의 외환위기를 통하여 회계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회계투명성의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

      금융기관에 대한 내부통제제도는 지난 1997년의 외환위기를 통하여 회계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회계투명성의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에서 내부통제의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을 두고 있다. 2000년 1월 증권거래법을 필두로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등에서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의 자격 등을 명문화하여 내부통제제도를 도입하였다. 금융기관에 대한 내부통제제도에 연이어 일반회사를 대상으로 재무보고에 관한 내부통제제도(내부회계관리제도)를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 도입하기에 이른다. 또한 2011년 개정상법은 국내외의 기업환경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이외의 기업도 준법경영을 위한 법제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상법에 새로이 준법통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금융회사 등은 의심스러운 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및 고객확인 의무(CDD)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규정과 절차, 조직 및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세탁방지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이와 같은 자금세탁방지체제를 달리 표현하여 광의의 내부통제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금세탁은 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자금세탁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적발하는 역할은 금융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자금세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발생한 자금세탁에 대해 후속적이 적발 및 담당기관에 대한 신고 등의 역할을 금융기관이 담당하도록 금융기관은 회사 내부에 내부통제제도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금세탁방지체제는 2012년 5월의 자금세탁방지업무 검사매뉴얼에 따르면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① 위험기반 자금세탁방지 절차 수립, ② 보고체제 수립(STR, CTR), ③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④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구축이 그것이다. 이 4가지는 모두 금융기관이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하여 구축하여야 하는 광의의 내부통제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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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fter the currency of the 1997 crisis, internal control system for financial institutions was introduced. Internal control system had been introduced as a measure of order to ensure the transparency of accounting in after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accounting information. In the Banking Act, it was defined the internal control standards and compliance monitoring"s entitlement. In other words, it was introduced the internal control system. In 2011 Amendment Commercial Act has introduced a new law-abiding control system that is Compliance Officer System for companies other than financial institutions.
      Financial company shall be arranged anti-money laundering regime. Anti-money laundering regime must be able to smoothly carry out suspicious transactions report(STR), and currency transaction report(CTR) and customer due diligence(CDD). If separately represent such anti-money laundering system, it can be said that the construction of a broad sense of internal control. Money laundering is primarily done through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banks. Therefore, recognized the money laundering in advance, the role to be caught this it is desirable that financial institutions will be in charge. Financial institutions to build the internal control system, there is a need to source block the money laundering. If money laundering occurs, it is something to bear financial institutions the role of such raids and declaration.
      Anti-money laundering system is composed of four category, ① the establishment of procedures for risk-based money laundering prevention, ② the establishment of reporting system(STR, CTR), ③ the construction of anti-money laundering monitoring system, ④ the construction of internal control system prevention of money laundering. Anti-money laundering regime is included in the broad sense of internal control that is all financial institutions must bu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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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ter the currency of the 1997 crisis, internal control system for financial institutions was introduced. Internal control system had been introduced as a measure of order to ensure the transparency of accounting in after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After the currency of the 1997 crisis, internal control system for financial institutions was introduced. Internal control system had been introduced as a measure of order to ensure the transparency of accounting in after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accounting information. In the Banking Act, it was defined the internal control standards and compliance monitoring"s entitlement. In other words, it was introduced the internal control system. In 2011 Amendment Commercial Act has introduced a new law-abiding control system that is Compliance Officer System for companies other than financial institutions.
      Financial company shall be arranged anti-money laundering regime. Anti-money laundering regime must be able to smoothly carry out suspicious transactions report(STR), and currency transaction report(CTR) and customer due diligence(CDD). If separately represent such anti-money laundering system, it can be said that the construction of a broad sense of internal control. Money laundering is primarily done through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banks. Therefore, recognized the money laundering in advance, the role to be caught this it is desirable that financial institutions will be in charge. Financial institutions to build the internal control system, there is a need to source block the money laundering. If money laundering occurs, it is something to bear financial institutions the role of such raids and declaration.
      Anti-money laundering system is composed of four category, ① the establishment of procedures for risk-based money laundering prevention, ② the establishment of reporting system(STR, CTR), ③ the construction of anti-money laundering monitoring system, ④ the construction of internal control system prevention of money laundering. Anti-money laundering regime is included in the broad sense of internal control that is all financial institutions must bu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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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제도
      • Ⅲ. 금융기관의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위한 내부통제체제
      • Ⅳ. 금융기관의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위한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 Ⅴ. 결론
      • Ⅰ. 서론
      • Ⅱ.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제도
      • Ⅲ. 금융기관의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위한 내부통제체제
      • Ⅳ. 금융기관의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위한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 Ⅴ.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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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완진, "준법지원인 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경영법률학회 22 (22): 89-117, 2012

      2 김건식, "준법감시인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시론" 한국증권법학회 3 (3): 77-100, 2002

      3 이동수, "재정법제의 현대적 과제(III)-자금세탁방지-" 한국법제연구원 2010

      4 김재식,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이해와 대응방안" 삼일회계법인 2007

      5 최승필,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중앙법학회 13 (13): 157-192, 2011

      6 금융위(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지의 이해"

      7 감독총괄국 자금세탁방지팀, "자금세탁방지업무 검사매뉴얼"

      8 리스크검사지원국 운영리스크팀, "자금세탁방지업무 검사매뉴얼"

      9 이석준, "인센티브로 풀어보는 기업회계"

      10 양만식, "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책임과 현상에 관한 연구" 한국기업법학회 25 (25): 249-272, 2011

      1 최완진, "준법지원인 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경영법률학회 22 (22): 89-117, 2012

      2 김건식, "준법감시인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시론" 한국증권법학회 3 (3): 77-100, 2002

      3 이동수, "재정법제의 현대적 과제(III)-자금세탁방지-" 한국법제연구원 2010

      4 김재식,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이해와 대응방안" 삼일회계법인 2007

      5 최승필,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중앙법학회 13 (13): 157-192, 2011

      6 금융위(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지의 이해"

      7 감독총괄국 자금세탁방지팀, "자금세탁방지업무 검사매뉴얼"

      8 리스크검사지원국 운영리스크팀, "자금세탁방지업무 검사매뉴얼"

      9 이석준, "인센티브로 풀어보는 기업회계"

      10 양만식, "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책임과 현상에 관한 연구" 한국기업법학회 25 (25): 249-272, 2011

      11 금융감독원, "은행 준법감시인 제도운영 모범규준"

      12 (사)한국감사협회,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13 손영화, "미국 기업개혁법(The Sarbanes-Oxley Act)의 회사지배구조에 관한 영향" 한양법학회 (24) : 147-178, 2008

      14 농어민신문, "농협중앙회, 직원알기제도 운영 잡음"

      15 김미종,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 공시가 이익의 질과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창원대학교 대학원 2010

      16 김한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의 정보효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0

      17 머니투데이뉴스,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정, 기업 반발 심해-재무정보의 투명성 제고 vs 업무·비용 부담 가중-"

      18 김경석,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0

      19 손영화, "내부통제의 개시에 관한 고찰-미국에서의 전개의 검토와 우리나라의 제도개정을 위하여-" 한양법학회 (32) : 357-408, 2010

      20 손영화, "내부통제와 준법지원인제도" 법무부 (60) : 146-172, 2012

      21 서완석, "기업의 내부통제 활성화 방안" 부설법학연구소 43 : 27-87, 2014

      22 권종호, "기업내부통제제도의 바람직한 입법방향" 한국기업법학회 25 (25): 127-154, 2011

      23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 – 금융사고 근절 및 금융권신뢰 회복 -"

      24 이병철, "금융사고의 발생 원인과 내부통제 개선 방안" 예금보험공사 11 (11): 2014

      25 최창래, "금융보안 리스크 기반의 IT도급 정책 연구" 한국정보보호학회 24 (24): 681-694, 2014

      26 윤종미, "금융기관의 “운영위험” 통제와 법적책임" 한국법학회 (47) : 269-291, 2012

      27 진경준, "금융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연구 :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4

      28 백원선,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선방안"

      29 한국금융연구원,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위험도 평가와 효율적 방지체계 구축방안 연구" 금융정보분석원 2013

      30 KB국민은행, "경영진을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해설"

      31 최준선, "감사(감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실태분석과 문제점" 법학연구소 20 (20): 311-344, 2008

      32 金惠京, "韓国におけるマネーロンダリング関連法の特性 ― 国際的要請への転換がもたらした効果 ―" 明治大学法律研究所 87 (87): 2015

      33 尾崎寛, "米国の反マネーロンダリング規制について"

      34 江頭憲治郎, "株式会社法" 有斐閣 2008

      35 원동욱, "內部統制業務 關聯 遵法監視人의 地位" 한국기업법학회 22 (22): 239-270, 2008

      36 石田信平, "コーポレートがバナンスと内部通報制度の関係について-サーベンス․オックスリー法を中心として" 労働開発研究会 (217) : 2007

      37 Brian P. Volkman, "The Global Convergence of Bank Regulation and Standards for Compliance" 115 : 550-, 1998

      38 AIA, "Special Report by the Committee on Auditing Procedure, Internal Control" 1949

      39 Donald C. Dowling, Jr., "Sarbanes-Oxley Whistleblower Hotlines Across Europe: Directions Through The Maze" 42 : 1-, 2008

      40 Ian L. Schaffer, "Note, An International Train Wreck Caused in Part by a Defective Whistle: When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SOX Conflicts with Foreign Laws" 75 : 1829-, 2006

      41 AICPA, "Internal Control - Integrated Framework"

      42 James Hamilton, "Guide to Internal Controls Under Section 404 of the Sarbanes-Oxley Act"

      43 William M. Fletcher, "Fletcher Cyclopedia of the Law of Private Corporations" 2006

      44 신경식, "FinTech 시대의 금융 빅데이터 분석" 한국경영정보학회 2015

      45 Nadelle Grossman, "Director Compliance with Elusive Fiduciary Duties in A Climate of Corporate Governance Reform" 12 : 393-, 2007

      46 Stephen M. Bainbridge, "Corporation Law And Economics" Foundation 2002

      47 "Comptroller’s Handbook, Compliance Management System"

      48 문종진, "Basel Ⅱ와 리스크 관리" 경문사 2007

      49 Comptroller of the Currency Administrator of National Banks, "Bank Secrecy Act / Anti-Money Laundering"

      50 금융감독원, "2009년 12월 결산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현황 분석"

      51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2007 자금세탁방지 연차보고서"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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