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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국가이론과 국가의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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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대외적으로 배타적 주권을 가지며 대내적으로 위계적 질서의 정점에 서는 근대국가는 절대주의 시기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전형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정치, 경...

      대외적으로 배타적 주권을 가지며 대내적으로 위계적 질서의 정점에 서는 근대국가는 절대주의 시기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전형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정치, 경제, 군사적인 측면에서 한 국가의 주권을 제약하는 초국가적 질서가 성립하고 국내에서도 국가의 권능을 분할하는 지방화와 분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근대국가가 퇴조하는 국가유형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한다. 그러나 필자는 근대국가의 과제를 `안정성`과 `참여`에서 찾을 경우, 그런 현상은 근대국가의 와해라기보다는 오히려 근대국가적 원리의 확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럽통합의 성과와 부작용을 근거로, 한 국가내에서 민주적 참여와 사회적 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만 평화와 협력을 진작시키는 초국가적 질서가 성립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런 진단을 바탕으로 필자는 근대국가의 `합리적 핵심`이 아직 유효하다고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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