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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의 난민 심사절차에 관한 고찰 -신속절차제도(procédure accélérée)를 중심으로- = Les procédures d’examen de la demande d’asile en France Focaliser au procédure accéléré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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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17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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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ujourd'hui, le problème de demendeur d’asile n'est pas un problème d'un pays mais un problème mondial. L'augmentation de la durée de l'examen de demande d’asile en raison de l'afflux de demendeur d’asile en masse a notamment entraîné dive...

      Aujourd'hui, le problème de demendeur d’asile n'est pas un problème d'un pays mais un problème mondial. L'augmentation de la durée de l'examen de demande d’asile en raison de l'afflux de demendeur d’asile en masse a notamment entraîné divers problèmes sociaux, problèmes qui se posent également en Corée du sud.
      D'autre part, la France a depuis longtemps mis en place un système de procédure accélérée pour résoudre ces problèmes. Ce système a un aspect positif et un aspect critique. En d'autres termes, bien que l'on puisse dire que cela a grandement contribué à réduire la durée de l'examen global de demande d’asile il est également proche de la politique de contrôle de l'afflux de réfugiés. Mais d’un autre point de vue, il présente l’avantage de filtrer rapidement les faux demandeurs des asiles pour la protection des vrais réfugiés.
      Dans le cas de la Corée, la loi sur les réfugiés contient une disposition similaire à la procédure accélérée française (article 8 (5) de la loi sur les réfugiés). Cependant, ces dispositions ne sont pas être appliquées dans la pratique afin d'éviter de critiquer le fait que l’autorité qui se néglige la protection des droits fondamentaux des demandes d’asiles.
      Par conséquent, afin de réduire la charge de l’examen de demande d’asile par l’autorité et de protéger les véritables réfugiés, il est nécessaire de réviser l’article 8 de la loi sur les réfugiés. À cet égard, le système de procédure accélérée en France sera un bon modèle pour n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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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난민 문제는 어느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특히 대량난민 유입으로 인한 난민 심사 기간의 증가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불러일으켰고, 이러한 ...

      오늘날 난민 문제는 어느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특히 대량난민 유입으로 인한 난민 심사 기간의 증가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불러일으켰고, 이러한 문제들은 동일하게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미 오래전부터 대량난민유입에 따른 난민 심사 적체의 경험을 가진 프랑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민법전에 우선 절차제도를 두었고, 최근 유럽연합과 난민 인권단체들의 비판으로 2015년에 우선 절차제도를 개정, 보완하여 신속절차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실제로 2016년 이후부터 프랑스는 이전보다도 더 많은 난민신청자를 신속절차제도를 통해 심사하였고, 이러한 심사는 전체적인 난민 심사 기간을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비판적인 면도 존재한다. 즉, 신속절차제도는 난민을 보호하기보다는 난민유입통제 정책에 가깝다는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본다면 진정한 난민의 조속한 보호를 위해 진정한 난민이 아닌 신청자를 신속히 걸러내는 장점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난민법에 프랑스 신속절차제도와 비슷한 절차생략조항(난민법 제8조 제5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난민 인정심사 불(不)회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들은 임의규정으로 행정청은 난민 인권 보호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피하고자 실무에서는 이 조항을 거의 적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행정청의 난민 심사 부담을 경감시키고 진정한 난민의 조속한 보호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현행 난민법 제8조에 대한 개정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개정 방향에 있어서 프랑스의 신속절차제도는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모든 난민신청자에 대한 심사 회부, 최초 심사 시부터 반드시 신속절차에 의해 심사해야 할 난민신청자와 임의로 신속절차에 회부 할 수 있는 난민신청자 명시, 신속절차에 회부 되었다 하더라도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절차심사로의 전환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프랑스 신속절차제도에 대한 비판에 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여 난민법 제8조가 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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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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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종현, "토론문 : 프랑스 난민심사절차에 관한 연구" 2018

      4 송영훈, "테러리즘과 난민문제의 안보화: 케냐의 난민정책을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54 (54): 195-23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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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박인현, "인권 보호 차원에서 본 우리나라 난민법"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9 (9): 89-11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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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송영훈, "난민의 인권과 국가안보: 한국 난민법 개정의 쟁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역사학회 19 (19): 55-82, 2016

      9 김예경, "난민유입대응 관련 정책 현황 및 개선 방향" 20 : 2018

      10 황기식, "난민안보와 EU 공동체 위기" 한국동북아학회 23 (23): 111-136, 2018

      1 전학선, "프랑스의 망명권 보장 법제" 법학연구소 33 (33): 83-10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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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송영훈, "테러리즘과 난민문제의 안보화: 케냐의 난민정책을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54 (54): 195-23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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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박인현, "인권 보호 차원에서 본 우리나라 난민법"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9 (9): 89-11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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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황기식, "난민안보와 EU 공동체 위기" 한국동북아학회 23 (23): 111-136, 2018

      11 곽준영, "난민소송의 행정소송으로서의 특수성 : 특히 소송상 새로운 난민사유 주장과 관련하여" (3) : 2014

      12 최유, "난민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연구보고서)" 한국법제연구원 2017

      13 한종현, "난민법 개정을 통한 사정변경 없는 난민재신청 제한의 필요성" 법학연구소 42 (42): 565-592, 2018

      14 이혜영, "난민 인정과 재판 절차의 개선 방안" 사법정책연구원 2017

      15 오태곤, "난민 인정 문제에 관한 법적 함의"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7 (7): 431-449, 2016

      16 정금심, "난민 인권 보호를 위한 난민법 개정 방향 연구 - 난민 심사 및 난민 처우를 중심으로 -" 법조협회 67 (67): 645-69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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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OFPRA, "Rapport d’Activité OFPRA 2016" 2017

      30 "Question écrite n° 11461 de Mme Claire-Lise Campion (Essonne – 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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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조정현, "1951년 난민지위협약상 박해사유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소 10 (10): 297-316, 2009

      38 Statistique Publique, ""L’essentiel de l’immigration chiffres clefs-Les d’asil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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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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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8 0.48 0.6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7 0.57 0.693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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