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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 거부 시 재판상이혼절차에서 협의이혼약정 및 재산분할약정의 효력에 대한 검토 = Examination on the Effect of the Promise to Divorce by Agreement and the Agreement on the Division of Property in the Process of Judicial Div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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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35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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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that the agreement on the division of property is not legally-enforceable if the conditions, such as divorce by agreement, is not fulfilled in the case where one of parties applied to the Family Court for a divorce while the other partyclaimed for the division of property according to the promise to divorce by agreement, thus a case where one party of the spouse refused to divorce by agreement and refused to follow the agreement on the division of property, even though both parties had previously agreed to divide the property,according to the divorce by agreement.
      However, this ruling of the Supreme Court appears improper. The Korean Civil Act recognizes that “a right upon the fulfillment of a condition’ is effective if one of parties, who can be disadvantaged after the fulfillment of condition, interfere with the fulfillment of a condition.” It is unfair if one of the spouses, who had already agreed to divide the property and promised to divorce by agreement, refuses to divorce by agreement to avoid a disadvantage in following the agreement of the division of property. Accordingly, it is proper to recognize that the agreement to divide the property according to the promise to divorce by agreement, assuming that a condition is fulfilled, where one of parties has applied to Family Court for a divorce based on causes for judicial divorce, and judicial divorce is accepted by the Family Court. In this case, the ruling should be overru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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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that the agreement on the division of property is not legally-enforceable if the conditions, such as divorce by agreement, is not fulfilled in the case where one of parties applied to the Family Court for a divorce whi...

      The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that the agreement on the division of property is not legally-enforceable if the conditions, such as divorce by agreement, is not fulfilled in the case where one of parties applied to the Family Court for a divorce while the other partyclaimed for the division of property according to the promise to divorce by agreement, thus a case where one party of the spouse refused to divorce by agreement and refused to follow the agreement on the division of property, even though both parties had previously agreed to divide the property,according to the divorce by agreement.
      However, this ruling of the Supreme Court appears improper. The Korean Civil Act recognizes that “a right upon the fulfillment of a condition’ is effective if one of parties, who can be disadvantaged after the fulfillment of condition, interfere with the fulfillment of a condition.” It is unfair if one of the spouses, who had already agreed to divide the property and promised to divorce by agreement, refuses to divorce by agreement to avoid a disadvantage in following the agreement of the division of property. Accordingly, it is proper to recognize that the agreement to divide the property according to the promise to divorce by agreement, assuming that a condition is fulfilled, where one of parties has applied to Family Court for a divorce based on causes for judicial divorce, and judicial divorce is accepted by the Family Court. In this case, the ruling should be overru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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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대법원은, 협의이혼을 약정하면서 동시에 재산분할약정을 하였으나 약정한 부부 일방이협의이혼을 거부하면서 재산분할약정의 효력을 부정하는 경우에 타방이 재판상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약정 내용대로 재산분할을 해 줄 것을 요구한 사안에서,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조건부권리로 보아야 하므로, 조건(협의이혼)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재산분할약정의 효력이실효되었다며 재산분할약정 내용대로 재산분할을 해 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은 조건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받을 자가 조건성취를 방해하여 조건불성취를 이룬 경우 이는 부당하기 때문에 조건성취를 의제하여조건부권리의 효과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대법원 판례대로, 협의이혼을 약정하면서 재산분할하기로 약정한 자가, 재산분할이라는 불이익을 피할 의도로 협의이혼을 거절할 경우 재산분할약정의 효력을 부정하게 되면, 이는 계약을 위반한 자를 법이 보호해주는 것이 되어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거절한 자에게 재판상이혼사유가 있어 타방이 재판상이혼소송을 제기한 결과 이혼이 성립한 경우에는 조건의 성취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타방이 주장하는 협의이혼약정 시 함께 체결한 재산분할약정대로의 분할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대상판결은변경되는 것이 옳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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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법원은, 협의이혼을 약정하면서 동시에 재산분할약정을 하였으나 약정한 부부 일방이협의이혼을 거부하면서 재산분할약정의 효력을 부정하는 경우에 타방이 재판상이혼청구소송을...

      우리 대법원은, 협의이혼을 약정하면서 동시에 재산분할약정을 하였으나 약정한 부부 일방이협의이혼을 거부하면서 재산분할약정의 효력을 부정하는 경우에 타방이 재판상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약정 내용대로 재산분할을 해 줄 것을 요구한 사안에서,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조건부권리로 보아야 하므로, 조건(협의이혼)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재산분할약정의 효력이실효되었다며 재산분할약정 내용대로 재산분할을 해 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은 조건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받을 자가 조건성취를 방해하여 조건불성취를 이룬 경우 이는 부당하기 때문에 조건성취를 의제하여조건부권리의 효과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대법원 판례대로, 협의이혼을 약정하면서 재산분할하기로 약정한 자가, 재산분할이라는 불이익을 피할 의도로 협의이혼을 거절할 경우 재산분할약정의 효력을 부정하게 되면, 이는 계약을 위반한 자를 법이 보호해주는 것이 되어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거절한 자에게 재판상이혼사유가 있어 타방이 재판상이혼소송을 제기한 결과 이혼이 성립한 경우에는 조건의 성취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타방이 주장하는 협의이혼약정 시 함께 체결한 재산분할약정대로의 분할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대상판결은변경되는 것이 옳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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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상현, "離婚으로 인한 財産分割請求權의 法的 性質과 相續의 認定 與否에 대한 法理 再檢討(下)" 법학연구소 18 (18): 327-366, 2006

      2 김동하, "혼인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In 재판실무" 창원지방법원 243-, 1999

      3 김기선, "한국민법총칙" 법문사 339-, 1985

      4 박병호, "친족상속법" 법문사 110-, 1975

      5 정광현, "친족상속법" 법문사 53-, 1962

      6 오시영, "친족상속법" 학현사 123-176, 2006

      7 김주수, "친족ㆍ상속법(제5전정판)" 법문사 221-, 1999

      8 김주수, "친족ㆍ상속법" 법문사 151-152, 2002

      9 박준서, "주석민법(총칙3)" 한국사법행정학회 442-470, 2001

      10 김영상,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인 재산의 범위" 서울가정법원 9 : 48-49, 2003

      1 정상현, "離婚으로 인한 財産分割請求權의 法的 性質과 相續의 認定 與否에 대한 法理 再檢討(下)" 법학연구소 18 (18): 327-366, 2006

      2 김동하, "혼인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In 재판실무" 창원지방법원 243-, 1999

      3 김기선, "한국민법총칙" 법문사 339-,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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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정광현, "친족상속법" 법문사 53-, 1962

      6 오시영, "친족상속법" 학현사 123-176, 2006

      7 김주수, "친족ㆍ상속법(제5전정판)" 법문사 221-, 1999

      8 김주수, "친족ㆍ상속법" 법문사 151-15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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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배성호, "재산분할청구권의 본질에 관한 재검토(하)" 한국사법행정학회 42 (42): 1617-, 2001

      12 윤황지, "재산분할청구권의 본질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법학회 (10) : 256-, 1996

      13 배기준,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 서울가정법원 3 : 138-139, 1997

      14 김영갑, "재산분할청구권" 법원행정처 22 : 218-225, 1991

      15 김영갑, "재산분할청구권" 대한변호사협회 (179) : 57-,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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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川名兼四郞, "日本民法總論" 金刺芳流堂 259-, 1914

      40 久留都茂子, "家制度の廢止" 有斐閣 (900) : 37-, 1983

      41 有地亨, "婦人の地位と現代社會" 法律文化社 169-173, 1971

      42 上野千鶴子, "夫婦論爭を解讀する" 勁草書房 251-,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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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6-06-19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
      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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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1 0.41 0.4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6 0.43 0.478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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