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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特加法上의 逃走車輛運轉罪와 身元告知義務(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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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의 도주차량운전죄는, 교통사고에 의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자동차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의 도주차량운전죄는, 교통사고에 의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자동차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성립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한 운전자 등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 두 법률의 규정상 운전자가 자신의 신원을 고지하는 것도 그 조치할 사항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우리나라의 학설의 대부분과 대법원 판례는 이를 긍정한다. 그러나 도주차량운전죄의 보호법익은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 특히 부상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의료적 구호조치를 확보하여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제거ㆍ방지하는 것에 있고, 위 법익 보호를 위하여 도주차량운전죄에 관하여는 통상의 경우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다. 운전자의 신원을 알아내어 그 형사처벌을 확보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을 확보하는 것은 도주차량운전죄의 보호법익이 아니다. 독일이나 영국, 미국의 도로교통 관련 법령에서는 교통사고시 운전자의 신원고지를 요구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관련 법령에는 근거규정이 없다. 또한 신원고지의무를 요구할 경우, 우리 헌법 제12조 제2항의 형사상 불리한 진술의 강요금지 원리에 반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 원리에도 반한다. 그러므로 교통사고시 운전자의 신원고지의무를 요구함은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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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f the driver of a vehicle who causes a death or injury of another by occupational negligence with Criminal Act article 268, flees the scene of the traffic accident without rendering of assistance and other reasonable means requested by The Road Traff...

      If the driver of a vehicle who causes a death or injury of another by occupational negligence with Criminal Act article 268, flees the scene of the traffic accident without rendering of assistance and other reasonable means requested by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54(1), to the victim, he shall be punished by the Extraordinary Criminal Act For Heavy Punishment on Some Crimes article 5-3, the crime of hit and run.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54(1) requests the driver involved in an accident resulting in death or injury of any person to stop immediately and to render assistance and other reasonable means to the victim. Relating to these laws, it is a problem whether these laws request the driver involved in an accident to identify himself or not. Most of law-scholars and Supreme Court, in korea, assent to the necessity of identification. The purpose of the crime of hit and run is to protect the victim of traffic accident, particularly injured person, against fatal crisis caused by not having medical treatment immediately. It is not purpose of the crime of hit and run, to punish the driver and to let the driver to respond civil damages to the victim, with driver's identification. The vehicle codes of Germany, England, U.S.A. have clauses which request the driver involved in an accident to identify himself, but Korean vehicle code has not such clauses. To request the driver involved in an accident to identify himself, offends against article 12(2), prohibition of self-incrimination, and article 37(2), rule for restriction of freedoms and right of citizens, of constitution of korea. Therefore it is not permitted to request the driver involved in an accident to identify him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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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Ⅲ.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 논문요지
      • Ⅲ.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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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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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하태영, "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5 (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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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6-14 학술지등록 한글명 : 저스티스
      외국어명 : The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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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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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23 1.23 1.3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9 1.25 1.356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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