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기초법학적인 인식에 터 잡아 산업사회의 변화와 관련해서 산업사회의 변화 속에서 고용노동에 관한 계약의 기간의 경제적 사회적 의미를 간단히 음미하고, 고용노동에 관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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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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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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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기초법학적인 인식에 터 잡아 산업사회의 변화와 관련해서 산업사회의 변화 속에서 고용노동에 관한 계약의 기간의 경제적 사회적 의미를 간단히 음미하고, 고용노동에 관한 계...
본 논문은 기초법학적인 인식에 터 잡아 산업사회의 변화와 관련해서 산업사회의 변화 속에서 고용노동에 관한 계약의 기간의 경제적 사회적 의미를 간단히 음미하고, 고용노동에 관한 계약에 있어서 민법과 노동법의 법체계적 관계를 간단히 논급하였으며, 고용노동에 관한 계약의 기간에 대하여 민법, 근로기준법 그리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기본적으로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는지,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검토하면서 근로계약의 기간법(期間法)에 대한 입법론적인 제언을 하고자 했다. 장기계속적인 취업관계가 사회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선진공업국에 공통적인 현상이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에 기한 장기계속고용이야말로 현대적 고용노동사회의 기간적인 모습이다. 오늘날 단시간(part time) 근로계약이나 기간제근로계약은 간접고용과 더불어 불안정고용(precarious work)으로 연결되는 것이 작금의 사태이고 이들은 비전형노동(atypical work)라고 지칭되면서 이러한 형태의 노동이 증대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공통적 현상이다. 이것은 다른 한편에서 보면 전일고용(full time)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취업하는 자야말로 고용노동의 전형이라고 보는 관념이 세계적인 차원에서 공유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하겠다. 그러나 근로계약의 「기간」의 법적 의의에 대해 거시적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근로계약의 「기간」에 대한 법적 규제가 사회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재인식해야 한다. 그렇지만 고용노동의 계약을 규율하는 우리나라 현행 법제의 기본적인 구상에 의하면, 고용노동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기간은 그 기간의 만료로 자동적으로 계약관계 자체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기간이 종료한 때부터 당사자가 계약의 법적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의 기간이란 계약의 법적 구속력의 기간이고,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케 하려면 그것을 확인하는 의미에 있어서 어떠한 조치, 이를테면 근로관계의 종료의 통지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근로계약의 기간은 일종의 해지권행사의 제한기간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근로계약의 기간은 근로관계의 존속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노동(근로자)보호에 있어서 근로조건 못지않게 중요하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근로계약의 기간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사용기간을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사실상의 사용기간을 규제하기 보다는 근로계약의 기간을 규제하는 방식이 올바른 방향이다. 그리고 그 입법형식에 있어서도 근로계약의 기간에 대한 규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이라는 형식을 취할 것이 아니라 노동보호법의 모법인 근로기준법 자체에 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emporary employment has recently come to the fore as a serious social issue. The law protecting the rights of temporary employees was legislated and became effective quite a long time ago. The term of employment contract is a important element for em...
Temporary employment has recently come to the fore as a serious social issue. The law protecting the rights of temporary employees was legislated and became effective quite a long time ago. The term of employment contract is a important element for employment stability. However, at my guess, the “time period” in the employment contract is not becoming a legal theoretical issue in our academic circles of labor law so far.
In this article, some of questions of “time period” in the contract for Employment labor have been treated legal-theoretically from the critical point of view. At first, an attempt have been made with an unbiased eye to figure out the historical, socioeconomical meanings of “time period” in the employment contract. Secondly, the clauses dealing with the duration of the employment contract in the korean civil law,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he law for protection of short-term-worker as well as short-time-worker have been hermeneutically reinterpreted in order to find out the laws’s basic conceptions of the period of the employment contract. Thirdly, the problems of the regulative way and style controling on the term of the employment contract in the law for protection of short-term-worker as well as short-time-worker have been indicated on the basis of the result of hermeneutical reinterpretation. Finally, in this article it arrives at a conclusion that the “time period” of the employment contract is the duration binding force of agreement between contracting parties legally.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管野和夫, "勞動法. (제8판)" 弘問堂 2000
2 김형배, "연쇄적 근로계약관계와 해고제한" 94-102, 1976
3 최종고, "법학통론" 박영사 1991
4 김부찬, "법학의 기초이론" 대웅출판사 1994
5 김찬규, "법학원론" 법문사 1990
6 조천수, "법학개론" 법원사 2002
7 강희원, "노동헌법론" 법영사 2011
8 강희원, "노동법기초이론. (3판)" 법영사 2011
9 김형배, "노동법. (제20판)" 박영사 2011
10 김형배, "노동법. (신판 보정판)" 박영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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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김형배, "노동법. (신판 보정판)" 박영사 2005
11 신권철, "기간제 근로계약의 무기근로계약으로의 전환"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30) : 197-251, 2011
12 강희원, "근로계약의 개념에 관한 일고찰" 법학연구소 44 (44): 265-312, 2009
13 金元卿, "韓國雇傭史" 螢雪出版社 1991
14 石田眞, "近代雇用契約法の形成" 日本評論社 1994
15 湯村武人, "16-19世紀の英佛農村における農業年雇の硏究" 九州大學出判會 1984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관한 협약자치의 한계 - 대상판결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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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09-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2005-04-2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노동법연구외국어명 : Labor Law Review |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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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07 | 1.657 | 0.18 |